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YTL 아-53호의 피예인부선 YD 아-112호.어선 제55대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YTL 아-53호 YD 아-112호 제55대운호선 적 항 해군 군수사령부 해군 제7전단 마산시 합포구정비창 시설대 구산면선박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C총 톤 수 300톤 810톤 49.0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 2기 디젤기관 4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장사고일시 1997년 7월 22일 14시 13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8도 54분 00초(서도 남서방 약 4.0마일 해상) YTL 아-53호는 총톤수 300톤, 출력 1,200마력짜리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길이 28.00미터, 너비 8.00미터, 깊이 2.70미터의 군사용 강조 예인선으로 1997년 7월 22일 11시 45분경 부산남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군무원 6명이 승무하고 선미에서 지름 약 6인치의 피.피.로프 약 150미터를 내어 35톤 용량의 해상기중기 1대가 장착된 총톤수 810톤, 길이 32.00미터, 너비 16미터, 깊이 3.00미터의 군사용 강조 부선 YD 아-112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진해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장 D에게 키를 잡게 하고 직접 조선하여 부산남항을 빠져 나온 뒤 같은 날 12시 35분경 두도 동남방, 약 1.0마일의 곳에서 동두말을 향하여 진침로 약 253도로 변침하고 약 4.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15분경 서도를 우현정횡, 약 300미터 떨어져 항과하였다.이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4시 10분경 선수좌현 약 60도 방향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상대선 제55대운호를 초인하고 싸이렌을 단음 5회씩 수차 취명함과 아울러 깃발을 흔들어 경고하였으나 상대선이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다가와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1997년 7월 22일 14시 13분경 서도로부터 진방위 약 248도 방향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8도 54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YTL 아-53호에 의하여 진침로 약 253도로 선미예인되고 있던 YD 아-112호의 선수좌현부가 제55대운호의 선수우현부와 양선의 선수미선교각 약 8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제55대운호는 총톤수 49.00톤, 출력 49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권현망 운반선으로 1997년 7월 19일 04시 00분경 수심인 A 등이 승무하고 마산시 난포항을 떠나 남해안 일원에서 조업하였다.같은 달 22일 오후 수심인 A는 선원들을 재워 두고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사고 해역 부근에서 진침로 약 333도, 약 6.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미상의 시각에 양치질을 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비운 나머지 선수우현 약 40도 방향, 매우 가까운 곳에서 거의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접근하는 상대선 YTL 아-53호의 예인선열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상대선이 울리는 싸이렌 소리마저 듣지 못하여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같은 날 14시 13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YD 아-112호의 선수좌현측 수선상부외판이 긁히고 좌현선수에 있는 계선주 2개가 굴곡되었으며 제55대운호는 정확한 손상부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수리가액 3천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중, YTL 아-53호의 예인선열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제55대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YTL 아-53호가 접근하는 제55대운호에 대하여 경고만 하였을 뿐 기관의 사용이나 변침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5대운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직 중 조타실을 비워 우현선수 쪽 가까운 곳에서 충돌위험을 안은 채 접근해 오는 YTL 아-53호의 예인선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YTL 아-53호의 선장으로서 YD 아-112호를 선미예인하며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선수좌현 가까운 곳에서 충돌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55대양호를 발견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상대선이 어떠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계속 접근해 오면 최선의 방법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나 다른 배를 예인 중이어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기여도도 미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중 제55대운호측이 YTL 아-53호의 예인선열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YTL 아-53호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