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한TA-1호 대한1501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유)J(유)J 총 톤 수87.00톤 90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2기해당무 해양사고관련자A(유)J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해당무 사고일시2003년 2월 6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8초.동경 126도 36분 37초(군산외항 LG정유 돌핀부두 앞 70미터 해상)</span> 대한TA-1호는 1970년 1월 일본국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7톤(L22.01×B7.50×D3.40미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군산외항 준설토를 적재한 준설토운반선(이하 ‘토운선’이라 한다)을 항 밖의 군산 해상도시 제2공구로 예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군산 외항 준설작업은 해양사고관련자 (유)J(이하 ‘J’라고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 회사가 준설작업에 투입한 선박은 준설선 2척, 토운선 6척, 예인선 2척, 앵커바지 1척, 전마선 1척이며, 각 선박의 운항방법은 준설선이 준설한 준설토를 토운선에 옮겨 실으면 예인선이 토운선을 위 제2공구로 예인하여 준설토를 투기하고 다시 군산 외항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이루어지나 예인선 2척이 토운선 6척을 예인하여야 하므로 토운선의 관리감독은 예인선에서 시행하지 아니하고 준설선에 승선중인 현장작업책임자 상무 C가 하여 왔다.이러한 준설토 운송에 투입되는 토운선은 평수구역을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예인 운항시에도 관리하는 승선자는 없고, 항내 정박중에 준설선의 승선원 중 수리담당자가 승선하여 선체 이상유무를 점검.정비하여 오고 있었다.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대한TA-1호는 토운선 대한1501호를 예인하여 준설토를 항 밖의 제2공구에 투기하고 2003년 3월 5일 23시 00분 경 군산외항 LG정유 돌핀부두 앞 7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58분 48초.동경 126도 36분 37초 해상에 닻정박하고 있던 준설선 대한G-2호 좌현에 토운선 대한1501호를 우현접현하고 자선은 토운선의 좌현선미에 계류줄 3개로 우현접현하였다.토운선 대한1501호는 1984년 일본국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02톤(L57.60×B15.00×D4.80미터)의 무동력 부선으로, 준설토를 자동으로 투기하는 유압으로 개폐되는 문이 있고, 유압용 실린더는 브라켓(bracket)으로 지지되며 브라켓은 부력탱크 외판에 용접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브라켓을 용접한 철판이 산화되거나 피로한계에 도달하여 찢어질 상태에 있었으나 선박소유자인 J는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예인선 대한TA-1호가 준설선에 접현한 이후 준설선 대한G-2호가 준설토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총적재량의 약 2/3를 선적할 무렵인 같은 달 6일 05시 00분 경 유압실린더 지지용 브라켓 2개의 용접부 철판이 찢어지자 선적된 준설토가 순식간에 해상으로 쏟아졌고, 이로 인하여 토운선 대한1501호의 갑작스런 부력의 증가로 예인선 대한TA-1호와 연결한 계류줄 3개 중 2개가 “뻥” 소리를 내고 터지면서 토운선 대한1501호의 선측 모서리(Sheer부분)가 예인선 대한TA-1호의 기관실 우현 빌지킬(Bilge keel) 하부 선측외판을 강타하여 예인선 대한TA-1호의 선측외판이 35cm×7cm 크기로 파공되었다.한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준설토 선적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뻥”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계류줄 1개만 남아있고 2개가 터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는데 침수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기관실 침수가 증가되자 선장 A는 예인선 대한A-1호의 도움을 받아 준설선 대한G-2호 우현 선수로 이동하여 계류줄 3개를 잡고, 더 이상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미 비트에 준설선의 크레인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였으나 침수가 증가되어 같은 날 05시 30분 경 와이어로프와 계류줄이 터졌고, 침몰의 위험을 느낀 예인선 대한TA-1호의 선원 3명이 준설선 대한G-2호로 옮겨 타자 곧 예인선 대한TA-1호는 선미부터 침몰하였다.침몰된 선체를 다음 날인 7일 08시 30분에 인양하여 09시 00분에 M에 상가하였으며 약 8천만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사고 해역 부근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0.5~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사고발생 후 J는 안전관리기구를 신설하고 1급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박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보조직원과 함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게 하고, 매일 선박운항회의를 개최하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 및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대한TA-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유)J 대리인 상무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유)J 대표 B 작성의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해난사고 방지개선안(5)해양사고관련자 대한TA-1호 선장 A 작성의 사고경위서(6)대한TA-1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7)준설토운반선 대한1501호 선박국적증서 사본 및 일반배치도, 선체구조도(8)침몰위치도, 브라켓 손상관련 사진 6매(9) 해양사고관련자 A, (유)J 대리인 상무 C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대한TA-1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이 사람 작성의 사고경위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및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2003년 2월 6일 05시 30분에 군산 외항 LG정유 돌핀부두 앞 약 70미터 해상에서 침몰되었다고 인정한다.
(2) 예인선 대한TA-1호 및 준설토운반선(이하 ‘토운선’이라 한다) 대한1501호의 제원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예인선 대한TA-1호가 군산 외항에서 준설토를 적재한 토운선을 항 밖의 군산 해상도시 제2공구로 예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유)J(이하 ‘J’라고 한다)가 군산 외항 준설작업에 투입한 선박의 종류 및 척수, 각 선박의 운항방법, 토운선의 관리감독자에 관한 사실은 J 대리인 상무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토운선 대한1501호가 선박검사가 제외되고, 피예인운항시 관리하는 승선자가 없으며, 항내 정박중에 준설선의 승선원 중 수리담당자가 승선하여 선체 이상유무를 점검.정비한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J 대리인 상무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토운선 대한1501호를 예인한 대한TA-1호가 투기장에서 돌아와 준설선 대한G-2호 좌현에 접현한 경위, 접현방법 및 예인선의 승선원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토운선 대한1501호에 준설토를 자동으로 투기하는 유압으로 개폐되는 문이 있고, 유압용 실린더는 브라켓(bracket)으로 지지되며 브라켓은 부력탱크 외판에 용접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브라켓을 용접한 철판이 산화되거나 피로한계에 도달하여 찢어질 상태에 있었으나 선박소유자인 J는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J 대리인 상무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손상관련사진의 도시 등을 종합하여(8) 준설선 대한G-2호가 토운선 대한1501호에 준설토를 총적재량의 약 2/3를 선적한 무렵 유압실린더 지지용 브라켓 2개의 용접부 철판의 손상, 준설토의 해상 투하, 토운선 대한1501호의 갑작스런 부력의 증가로 인한 계류줄의 파단, 예인선 대한TA-1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의 파공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 J 대리인 상무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9)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 침수보고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이 사람 작성의 사고경위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0) 예인선 대한TA-1호의 침몰방지를 위하여 준설선 대한G-2호에 접현, 선미 비트에 준설선의 크레인 와이어로프로 연결, 침수 증가, 와이어로프와 계류색의 파단, 승선원의 준설선 대한G-2호로 이동을 포함한 선체침몰경위에 관한 사실은 선장 A, J 대리인 상무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1) 침몰된 선체의 인양경위, 수리장소 및 수리비용에 관한 사실은 J 대리인 상무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수리견적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사고 해역 부근의 기상.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사고발생 후 J가 안전관리기구를 신설하고 1급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박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보조직원과 함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게 하고, 매일 선박운항회의를 개최하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J 대표 B 작성의 해난사고 방지개선안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준설토운반선 대한1501호의 점검.정비소홀에 대한 검토선박안전법 제1조의2(적용범위),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상 검사대상의 선박이 아니다.준설토운반선 대한1501호는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평수구역만을 운항하는 무동력부선으로 선체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의 선체안전은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가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선체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대한1501호를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하던 선박소유자 (유)J는 이 선박과 같은 준설토운반선에 대한 정비를 준설선 승무원 중 일부에게 일임한 채 운영하여 오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예인선 대한TA-1호의 정박당직소홀에 대한 검토예인선 선장이 준설토운반선 대한1501호에 대한 점검.정비의 책임은 없으나 준설토를 적재하고 있던 부선에 계류하고 있던 중 정박당직을 효율적으로 유지하였다면 부선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체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준설토운반용 부선 대한1501호에 대한 선체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준설토를 자동으로 투기하는 유압작동 개폐장치가 파손되어 준설토가 해상으로 쏟아지고 선체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부선의 모서리가 접현하고 있던 예인선 대한TA-1호의 우현외판과 충돌하여 예인선 대한TA-1호의 기관실이 파공.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대한TA-1호의 계류 중 당직소홀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대한TA-1호의 선장으로 부선에 접현 계류 중 정박당직을 철저히 유지하여 선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유)J해양사고관련자 (유)J는 준설토운반선 대한1501호(대한TA-1호 포함)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안전법상 선체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이 선박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선체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자동개폐장치를 조종하는 유압실린더의 지지 브라켓이 파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접현계류중인 대한TA-1호가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된다.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사고발생 후 안전관리기구를 신설하고 1급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박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보조직원과 함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게 하고, 매일 선박운항회의를 개최하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1. 선박안전법상 검사대상 제외선박이라도 정기적인 점검.정비의 필요성2. 부두에 계류뿐만 아니라 대형선에 접현계류하고 있더라도 항상 철저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준설토운반용 부선 대한1501호에 대한 선체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준설토를 자동으로 투기하는 유압작동 개폐장치가 파손되어 준설토가 해상으로 쏟아지고 선체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부선의 모서리가 접현하고 있던 예인선 대한TA-1호의 우현외판과 충돌하여 예인선 대한TA-1호의 기관실이 파공.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대한TA-1호의 계류 중 당직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33호(2003. 5. 1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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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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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인선 대한TA-1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선장, 5급항해사) 2. (유)J(선박소유자)사건개요 대한TA-1호는 군산 외항에 준설작업에 투입된 예인선으로 준설토운반선인 대한1501호를 준설선 대한G-2호 좌현에 우현접현시키고 자선은 대한1501호 좌현선미에 접현계류하여 준설토를 적재 중 총적재량의 2/3를 선적한 무렵 대한1501호의 유압작동 개폐장치의 유압실린더의 지지용 브랏켓을 용접한 철판이 찢어지면서 개폐문이 열려 준설토가 해상으로 투기되고 이로 인해 대한1501호가 부력의 증가로 부상하면서 예인선 대한TA-1호의 기관실 우현 빌지킬 하부 선측외판을 강타하여 선측외판에 파공이 발생함으로써 침몰된 사건.주문 이 침몰사건은 준설토운반용 부선 대한1501호에 대한 선체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준설토를 자동으로 투기하는 유압작동 개폐장치가 파손되어 준설토가 해상으로 쏟아지고 선체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부선의 모서리가 접현하고 있던 예인선 대한TA-1호의 우현외판과 충돌하여 예인선 대한TA-1호의 기관실이 파공.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대한TA-1호의 계류 중 당직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준설토운반선인 대한1501호는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이기에 선체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나 이러한 선박의 선체안전은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가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므로 이런 점검.정비의 소홀을 사고원인의 주인으로, 대한TA-1호가 계류 중 당직을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51"></img><span style="display:none;"> 2. 관련법규 선박안전법 제1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선원의 상무교훈 1. 선박안전법상 검상대상 제외선박이라도 정기적인 점검.정비의 필요성 2. 부두에 계류뿐만 아니라 대형선에 접현계류하고 있더라도 항상 철저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주제어 검사제외선박, 준설토운반선, 유압실린더, 정박당직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