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동삼호77동삼호해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여수시 선박소유자CFJ리스금융(주) 총 톤 수51.69톤61.27톤4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DE (선박소유자)(부선실소유자)(부선 선두) 사고일시1995년 3월 10일 04시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35초, 동경 126도 32분 50초(노래섬 북서안 암초)</span> 해길호는 1990년 11월 진수한 총톤수 498의 강조 평판화물 부선으로서 소유자는 J리스금융(주)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정해난관계인 D이다.제11덕성호는 총톤수 23,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국내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선박소유자는 G이다.예인선 제11덕성호는 선장 H와 기관장 R 2명이 승선하고 선두, 크레인 기사 및 해사채취기사 3명이 승선한 부선 해길호를 예인하고 1995년 3월 2일 18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4일 11시 00분경 함평군 소재 닭섬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바다 모래 약 850톤을 채취하여 부선 해길호에 적재한 후 같은달 9일 02시 00분경 그곳을 떠나 장항항을 약 4시간 항해할 즈음 같은날 06시 00분경 대각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클러치고장으로 더 이상 항해을 못하고 투묘대기하면서 해길호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다.한편, 제101동삼호는 총톤수 51.69, 디젤기관 405마력 1기를 거치한 연해구역 항행의 강조 예인선이며, 77동삼호는 61.27톤의 1977년 5월 진수한 이정자 소유의 강조 예인선으로 안면도에서 군산항으로 규사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제101동삼호 선장 A는 동 선박의 운항업무를 도와주고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해길호의 소유자 D로부터 부탁을 받고 구조계약을 한 김정일로부터 제11덕성호가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항행 불능 상태이므로 군산항으로 예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날 10시 00분경 군산내항을 떠나 같은날 16시 00분경 대각시도 북서방 약 0.9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17시 00분부터 직경 46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예인줄을 부선 해길호에 약 180미터 길이로 연결하고, 부선 해길호로부터 약 20미터 길이로 기관고장 상태의 제11덕성호를 연결한 후 약 4노트 속력으로 일렬종대 형태의 예인을 시작하였다.또한, 수심인 77동삼호 선장 B는 제101동삼호가 예부선을 구조하기 위해 출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돕기 위해서 S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8시 1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2시 30분경 위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제101동삼호와 접선한 후 일렬종대형식으로 맨 선두에서 약 6노트 속력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예인을 하던 중 같은달 10일 02시 00분경 제101동삼호.77동삼호.부선 해길호.제11덕성호 순서로 예인줄을 연결하여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3월 9일 11시 00분 발표, 13시 00분 발효로 폭풍주의보가 서해남부 앞바다에 내려진 상태였으며, 동 선박들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를 강행하고 있었고, 예인선과 피예인선간 사이에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없는 상태였고, 수심인 77동삼호 선장 B는 갑판장에게 타륜을 잡게 하고 본인은 바로 뒤에 피예인되고 있는 부선 해길호를 경계하고 있었다.같은달 10일 거의 04시가 되었을 무렵 맨 앞쪽에서 예인하던 제101동삼호가 군산항 입구 제2번과 제4번 부표에 근접할 무렵 부선 해길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두 E는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자 선실에서 밖으로 뛰쳐나가 확인하여 보니 부선의 우현경사가 심하여 물에 잠기는 등 전복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앞쪽에 있는 예인선을 향하여 라이트를 비추고 악을 써 보았지만 소용이 없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인줄을 칼로 절단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뒤에 끌려오던 제11덕성호는 표류하는 해길호 갑판위에 얹힌 다음 얼마후 분리되었고, 파도에 떠밀린 부선 해길호는 같은날 04시 00분경 노래섬 북서안 암초대인 북위 35도 57분 35초.동경 126도 32분 50초의 지점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발생이후 77동삼호는 기관고장 상태의 제11덕성호를 예인하고 제101동삼호는 부선에 승선한 3명과 제11덕성호 선원 2명을 태우고 같은날 06시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20내지 25미터의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4내지 6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간 흐린 편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해길호에 승선해 있던 선두 E는 부선에 매어 있던 예인줄을 절단할 때 손에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예인선 제11덕성호가 부선 해길호를 예인 항해중 기관고장이 발생하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의 해상상태에서 이들을 구조하러 온 예인선 77동삼호와 제101동삼호가 일렬종대형태의 예인을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항 예인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던 중 피예인되어 가던 부선의 선체가 우현으로 심하게 경사되자 부선에 승선해 있던 승무경험이 전혀 없는 선두가 위험을 느낀 나머지 예인줄을 절단함으로써 부선 해길호는 풍조류에 의하여 암초해역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와 B는 예인선 제101동삼호와 77동삼호의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의 해상상황에서는 예인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항대기한 후 해상상태가 호전될 때에 예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인을 무리하게 감행하였으며, 예인 항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피예인 부선에 승선한 선원들을 예인선으로 옮겨 타도록 조치하는 한편,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에는 언제든지 비상시의 상호연락을 위하여 통신장비 휴대 및 기적 등에 의한 비상신호를 서로간에 미리 약속함으로써 필요시 긴급조치에 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인중 피예인선들의 안전상태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이들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그리고 동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부선 해길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부선이 항해 중에는 선원 및 선원이외 사람이 승선을 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부선에 3명을 승선시켰으며, 승선경험이 전혀없는 사람을 부선의 선두로 승무시키면서 피예인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과 폭풍주의보 발효중 운항이 금지된 예인선으로 하여금 구조하도록 하는 등의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E는 부선 해길호의 선두로서 전혀 승선경험이 없음에도 모래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해길호에 승선, 피예인중 기상악화로 동 부선이 크게 우현경사가 되자 혹시 전복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예선 선장에게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선의 안전을 위해 부선의 닻을 투묘준비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도 없이 임의로 예인줄을 절단하여 동 부선을 좌초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101동삼호의 소유자로서 수시로 예선운항상황을 확인하고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예인선 제101동삼호의 선장 A로부터 타 선박을 구조차 나간다는 일체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무리한 예인 항해를 하던중 부선 선원이 안전조치없이 예인줄을 임의로 절단하자 피예인부선이 암초해역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부선의 소유자가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E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