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707대진호의 피예인부선 태성200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707대진호태성2002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C 총 톤 수 45.00톤365.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98㎾ x 1기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 A해당없음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 2013. 8. 12. 04:05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13분 16초.동경 126도 39분 19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귀도등대로부터 182도, 0.3마일 해상)</span> 707대진호는 1986. 12. 1. 구)인천직할시 소재 삼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00톤(길이 23.98 x 너비 5.20 x 깊이 2.50 m), 주기관 출력 69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 4. 제2종중간검사를 받고 2015. 1.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태성2002호는 총톤수 365.00톤(길이 48.02 x 너비 14.00 x 깊이 2.90 m)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1996. 7. 1. 중국 소재의 젠지앙수멕선박공정유한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예인선 소유자 B은 2008. 6.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 부정기 사업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3. 4. 19. 용선주 J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부산항에서 제주도 대정읍 운진항까지 부선 예인투입 및 ‘용선주’의 시공현장에서 운반, 예인, 관측, 양묘, 투묘작업 등을 수행하며, 작업완료 후 ‘용선주’가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부선 예인업무 등을 수행한다.”해양사고관련자 707대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예인선 소유자와 근로계약을 2013. 4. 4. 체결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그리고 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식별장치(AIS), 주기관 제어장치 및 수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예·부선은 2013. 4월 말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 도착한 후, 운진항으로부터 북서쪽 약 500m 떨어진 해상에서 용선주 J가 추진하고 있는 높이 약 175m의 철재구조물 및 풍력발전단지조성용 기상관측장비 설치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까지 공사장비 등을 운송하였다.2013. 8. 10.경 공사작업이 완료되자, J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10톤 트럭 1대, 컨테이너 박스 2개, 등부표 등)를 부선 태성2002호에 적재하고 예인선 707대진호와 함께 부산항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707대진호에 연료유를 보충하는 등 예항준비를 2013. 8. 11. 18:00경 완료하였다.이후 707대진호와 피예인부선 태성2002호(이하 “707대진호 예인선열”이라 한다)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조시각(같은 날 23:16경)까지 대기하다가 2013. 8. 12. 00:00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3명(기관장, 갑판장)을 태우고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재질의 예인줄 직경 약 95mm, 길이 약 200m를 내어 부선 태성2002호를 선미예인하며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운진항에서 출항한 707대진호 예인선열은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제주도 남쪽 연안을 따라 제주도와 서귀포시 지귀도 사이 수로(폭 약 1마일)에서 지귀도 북단을 0.6마일 떨어져 통과하기 위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동진하였다.

이때 선장 A은 조타실에서 혼자 근무하며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2마일로 설정해 놓고 전방경계를 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A은 같은 날 05:00경 갑판장과 항해당직을 교대할 예정으로 근무하다가 좌초 약 35분전인 같은 날 03:30경 식당으로 내려가 냉장고에 보관된 소주병에서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조타실로 올라왔다.이후 선장 A은 의자에 앉아 조타기의 키를 잡고 조선 중 깜박 잠이 들었고, 707대진호 예인선열은 2013. 8. 12. 04:0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귀도등대로부터 182도, 0.3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3분 16초.동경 126도 39분 19초 해안에 좌초되었다.좌초의 충격으로 잠에서 깬 선장 A은 선체의 침수부분이 있는지 조사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암초지대에서 빠져 나오려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예인선 707대진호 예인선열은 자력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였다.이후 선장 A은 선주에게 요청하여 인근 강정항 건설현장에 있던 예인선 삼양101호(총톤수 400톤급)와 어선 성진호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10:00경 707대진호가, 같은 날 11:25경 태성2002호가 각각 암초지대에서 빠져나왔다.이 무렵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관이 승선하여 선장 A에 대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중, 선장의 태도(대화, 행동)를 수상히 여기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퍼센트가 나왔다.이 사고로 예인선 707대진호는 선저가 굴곡되고 추진기가 손상되어 자력항해를 할 수 없어 인근 예인선 희진호에 예인되어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위미항에 다음 날 10:30경 입항하여 추진기 등을 수리하였으며, 피해가 없는 피예인부선 태성2002호는 희진호에 예인되어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내지 8m로 불고, 파도가 1 내지 1.5m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 전날 운진항 인근 모슬포항의 조석은 고조시각이 23:16, 조고의 높이가 2.99m, 저조시각이 다음 날 05:30, 조고의 높이가 0.54m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출항경위 및 항로설정이 예인선열은 좌초사고 2일 전에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트럭 1대, 컨테이너 박스 2개, 등부표 등을 부선 태성2002호에 적재하고 예인선 707대진호에 연료유를 보충하는 등 부산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사고 전날 오후 6시경까지 예항준비를 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선장은 장비를 적재한 부선이 운진항에서 안전하게 출항하기 위하여 고조시각(23:16)의 물때를 기다리던 중, 약 5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있었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출항시각을 2013. 8. 12. 00:00경으로 결정하였고, 운진항에서 출항한 후 서귀포시 지귀도 남쪽으로 항로를 설정하지 않고 항로에 익숙하지 않은 제주도와 서귀포시 지귀도 사이 수로 폭 약 1마일인 좁은 수로로 항로를 설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7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707대진호 예인선열의 항적 및 좌초위치(제주도 지귀도)</span> 2) 선장의 음주로 인한 졸음운항이 선박의 선장은 운진항에서 출항한 후 혼자서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경계를 하며 약 3시간 30분간 야간항해를 하던 중 좌초 약 35분 전 졸음이 밀려오자, 추가로 경계원을 배치시키는 등 졸음을 깨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식당으로 내려가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조타실로 올라와 의자에 앉아 조타기의 키를 잡았다.

이후 선장은 피로와 술기운으로 깜박 잠이 들어 좌초 시까지 지귀도 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장은 제주도 본섬과 지귀도 사이 좁은 수로를 선택하였을 경우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항해당직을 임하여야 하는데도 졸음이 오자 항해자라면 항해 중 금지되어 있는 술을 마심으로써 오히려 졸음을 더욱 촉진시켰고 이러한 행위가 이 좌초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707대진호 예인선열이 항로에 익숙하지 않은 제주도와 서귀포시 지귀도 사이 수로 폭 약 1마일인 좁은 수로로 항로를 설정하고 제주도 연안을 따라 야간 항해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선장이 조타기 뒤쪽 의자에 앉아 졸음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707대진호의 선장으로서 공사작업을 마치고 한 밤중에 출항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항해당직 중에는 술을 마시고 조타기의 키를 잡아서는 안 된다.그러나 707대진호 선장은 제주도 연안을 따라 야간 항해당직 중에 술을 마시고 의자에 앉아 깜박 잠이 들어 이 예인선열을 좌초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5.교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금지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707대진호 예인선열이 제주도 연안을 따라 야간 항해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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