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1한일호 대평3001호아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거제시 선박소유자J K 외1B 총 톤 수38.00 631.002.99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 1기 -디젤기관 17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비해당 사고일시2015년 9월 25일 20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6초·동경 128도 26분 50초 (경남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서방 약 0.7마일 해상)</span> 701한일호는 1978. 7. 1. 부산광역시 소재 대동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길이 25.63 x 너비 4.55 x 깊이 2.08 m), 출력 882 ㎾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0. 1.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이 선박 선장의 형(소유자 J의 배우자)이 운영하는 ㈜L해사에서 국내 연안의 화물운송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이선박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대평3001호(사고 이후 동성3001호로 선명 변경)는 2013. 12. 15. 중국 소재 케이에스 야나세산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31 (길이 55.71 x 너비 17.00 x 깊이 3.30 m)의 강조 부선으로서 연해구역의 항행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을 지정받았다.
이 부선은 2015.2.6.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2019. 1.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부선의 구조는 상갑판이 평판갑판으로 되어 있으며, 트럭과 크레인을 이용하여 사석 등의 화물을 상갑판의 화물구역에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화물구역은 적재한 사석 등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높이 약 50센티미터 높이의 코밍(coaming)으로 보호되고 있다. 선수부 중앙에는 크레인 등의 이동을 위한 발판(ramp)이, 선수 우현에는 발판조종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발판은 상하로 조종이 가능하여 하역작업 중에는 한쪽을 내려 차량 등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상갑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하역이 끝나고 항해할 경우에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선미부에는 거주구 및 윈치룸(winch room)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상갑판 하부는 선박평형수 탱크 및 공탱크(Void Tank)로 구획되어 있다. 이 부선의 일반배치도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701한일호와 대평3001호는 2015년 8월말경 각각 임대되어 양 선박을 결합한 예인선단(이하 “701한일호 예인선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701한일호 예인선단은 부정기적으로 경남 고성군 SPP조선소 인근 사석하치장에서 사석을 적재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냉천리 방파제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하였다.2015. 9. 25. 11:00경 701한일호는 상기 냉천리 공사현장에서 공선인 대평3001호의 선미우현에 접현하여 미는 형태로 출항하였으며, 목적지는 SPP조선소 사석하치장이었다. 출항 당시 701한일호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와 기관장이 승선하고 있었고, 대평3001호에는 선두 1인이 승선하고 있었다.701한일호에서는 통상 선장 1인이 혼자서 모든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항해가 길어지면 기관장이 조타실에 올라와서 경계를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다.
선장 A는 701한일호 예인선단이 사량도 옆을 지나 미륵도와 저도 사이를 통과한 후 거제대교 밑을 지나가는 항해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항해계획에 따를 경우 항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2015. 9. 25. 20:20경 701한일호 예인선단은 미륵도와 한산도 사이를 통과하여 침로 약 018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당시 선장 A는 선교에서 레이더의 레인지를 1.5마일로 둔 채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관장은 선교에서 선장과 함께 있다가 앵커 놓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선교에서 내려갔다.
선장 A는 대평 3001호의 선수부 발판과 발판조종실에 가려 다른 선박의 등화가 보이지 않고, 레이더 화면에도 별 다른 특이점이 없자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이날 20:22경 부선 대평 3001호의 좌현 선수부와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후에 아림호로 밝혀짐)의 좌현 선미부가 선수미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 사고장소는 경남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서방 약 0.7마일 해상으로서 북위 34도 47분 36초·동경 128도 26분 50초 지점이었다.
충돌 당시의 관련된 각 선박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3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이러한 충돌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충무항 부근에 도착하여 투묘하고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통영해양경비안전서(이하 “통영해경”이라 한다)의 경비정으로부터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시간에 이 예인선단이 사고현장을 지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선장 A는 통영해경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선박의 사고해역 통과시간 등 여러 가지 제시된 증거에 따라 충돌사실을 인정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아림호는 2011. 11. 24. 녹동장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 (길이 8.50 x 너비 2.78 x 깊이 0.79 m), 출력 174 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연안자망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1. 11.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의 옆모습 도면은 다음의 그림 4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아림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처와 함께 아림호를 타고 경남 고현항에서 새벽 3시에 출항하여 거제도 서쪽의 어의도 부근 해상에서 통발과 자망을 이용하여 낙지 등을 잡으며, 오전 8시경 어로작업을 마치고 가까운 항구에서 잡은 생선을 위판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후 오후 3시경 다시 출항하여 같은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오후 10시경 조업을 마치고 다시 위판한 후 휴식을 취하는 조업패턴을 유지하고 있다.선장 B는 전어를 잡기 위하여 처와 함께 아림호를 타고 2015. 9. 25. 15:00경 고현항을 출항하여 한산도 문어포 부근의 해상을 향하였다. 아림호는 이날 18:00경 문어포 해상에 도착하여 전어 조업을 위하여 투망을 하였고, 19:00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 B는 조타실에서 갑판으로 내려와 처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기관은 작동 중이었으나 클러치는 빼 둔 상태였다.양망작업 중 선장 B는 좌현 뒤쪽에서 다른 선박(후에 대평3001호로 밝혀짐)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바로 조타실로 가서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선이 미처 후진하기 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하자마자 아림호는 대평3001호에 밀리면서 우현 쪽으로 경사되며 바로 전복되었으며, 선장 B와 그의 처는 바다에 빠졌다. 마침 해안가 바위에 있던 낚시객이 이 광경을 보고 사고사실을 통영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하였다. 선장 B은 약 30분간 수영을 하고 있다가 출동한 해경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B의 처는 사고현장 부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선박의 충돌)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018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 중이던 701한일호 예인선단과 거의 정지상태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어선 아림호가 충돌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제76조의 상호시계 안에서 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항행 중인 701한일호 예인선단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 아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701한일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다가 정지상태로 어로작업 중이던 아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양 해양사고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양 선박 간의 원인제공비율은 밝히지 아니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701한일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및 상대선박의 승선자를 사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 당시 혼자 9시간 이상 항해를 계속하여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점, 대평3001호의 발판과 발판조종실이 701한일호의 전방시야를 가려서 다른 선박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던 점, 이 사람은 이 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죄로 700만원의 벌금을 물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업무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아림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을 하느라고 주변교통상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해 오는 701한일호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부선에 접현하여 예항할 경우 부선의 구조물로 인하여 예인선의 시야가 제한될 경우에는 가급적 선미예항을 하여야 한다.
나. 항해사가 혼자 장시간 운항을 할 경우에는 주의력 저하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운항 도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701한일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다가 정지상태로 어로작업 중이던 아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16-065호예인선 701한일호의 피예인부선 대평3001호.어선 아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2015년 9월 25일 20시 22분경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아림호는 한산도 문어포 부근 해상에서 예인선 701한일호에 피예인되던 부선 대평3001호와 충돌하여 아림호가 전복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701한일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다가 정지상태로 어로작업 중이던 아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주변 교통환경에 대하여 철저한 경계를 하도록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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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6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701한일호의 피예인부선 대평3001호.어선 아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65호, 2016.12.20.)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년 9월 25일 20시 22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7분 36초·동경 128도 26분 50초 (경남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서방 약 0.7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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