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02성운호혜진1호남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속초시 총 톤 수99톤592톤0.52톤 선박소유자(주)JE외 2명F</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_디젤기관 1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_ 직 명선장 _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_ 사고일시2003년 6월 25일 09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38초.동경 128도 37분 36초(속초항 조도 등대로부터 약 101도, 약 1,000미터 해상)</span> 602성운호는 1972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 K(주)에서 진수한 총톤수 99톤, 연속최대출력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1.1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연안예인선으로 2002년 12월경부터 총톤수 592톤, 길이 46.55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4.60미터의 강조부선 혜진1호와 한 조를 이루어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속초시 청초호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토 투기장(북위 38도 13분 00초.동경 128도 58분 00초)으로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의 운항형태는 청초호 입구가 수로 폭이 좁고 수심이 낮으므로 청초호에서 부선 혜진1호에 준설토를 적재한 후 총톤수 19톤의 620성운호가 예인하여 청초호를 빠져나와 속초 남방파제 밖에까지 예인해주면 602성운호가 혜진1호를 인계 받아 선미에서 예인줄(PP로프, 직경65㎜)을 약 200m 내어 선두 1명이 승선하고 있는 혜진1호를 선미 예인하여 준설토 투기장까지 하루 약 1~2항차씩 운항하고 있다.602성운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3년 6월 25일 08시 15분경 속초 청초호를 출항하여, 준설토 700㎥를 적재하고 620성운호에 의하여 예인되는 혜진1호를 따라나와서 같은 날 08시 50분경 속초 남방파제 밖에서 혜진1호를 인계 받아 선미에 예인하고 속초 출입항 항로를 따라 속초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직접 조타하여 속초 항계를 통과한 후 준설토 투기장을 향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침로를 진침로 약 084도로 변침하여 약 4노트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던 중 선수 정면 약 1.000미터 거리에 문어조업중인 어선 7~8척과 그 어선들이 투망 해 놓은 연승브이가 수면 위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항해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10분경 침로를 진침로 064도로 좌현 변침하고 속력은 3노트로 감속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간에 선수 좌현 약 45도 방향의 해상에서 문어조업중인 총톤수 0.52톤의 남진호를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피항 동작 없이 속항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14분경 예인선 602성운호가 남진호와 약 60미터 접근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였으나 조업중인 남진호와 선미 예인되는 부선 혜진1호와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전방만을 주시하고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남진호가 602성운호와 혜진1호 예인줄 중간부근에 진입케 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선수방향의 어선들을 피한 뒤 원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15분경 침로를 064도에서 084도로 우현변침과 동시에 속력을 약 3노트에서 약 4노트로 증속함으로써 속초항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1도 방향, 약 1,000미터 거리인 북위 38도 11분 38초.동경 128도 37분 36초 해상에서 변침과 감속으로 휘어진 채 수면에 늘어져 있던 예인줄이 증속으로 팽팽히 당기어져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602성운호 선미에서 약 140미터의 예인줄 부근에 있던 남진호의 좌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타하였다.사고당시 부선 혜진1호의 선두는 부선의 선원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선장 A는 선미에 있던 갑판장이 남진호 선원이 예인줄에 튕겨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고 고함을 치자 그때서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급히 기관을 정지 및 후진하여 예인줄을 풀고 사고지점에 돌아가 보니 남진호 선장 F가 바다에 떨어져 기절한 채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들과 같이 남진호 선장 F를 구조하여 602성운호에서 인공호흡을 수 차례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속초해양경찰서 경비정에게 무선전화로 사고를 보고하였다.사고이후 선장 A는 602성운호 단독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05분경 속초 동명항에 입항한 즉시 대기 중이던 119차량에 선장 F를 인계하여 속초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이고, 남동풍 6~8㎧ 불고, 파고는 1~1.5미터이며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다.한편, 남진호는 총톤수 0.52톤, 연속최대출력 10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5.90미터, 너비 1.63미터, 깊이 0.39미터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장 F가 혼자 승선하여 문어연승 조업 차 같은 날 아침 미상의 시간에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었다.선장 F는 사고해역에서 문어조업 중 같은 날 09시 14분경에 602성운호가 약 60미터 정도 접근하여 남진호 좌현으로 통과하였을 당시 약 200미터의 예인줄에 연결되어 뒤쪽에서 예인되어 오는 혜진1호가 충분히 떨어져서 항해하도록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야만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충돌의 위험을 예지하지 못한 선장 F는 별다른 피항동작 없이 조업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예인줄 부근에 진입케 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왕좌왕하며 피항동작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같은 날 09시 15분경 남진호는 602성운호의 예인삭에 강타 당하게 되었다.이 무렵, 같은 속초선적 어선 경복호(2.61톤) 선장 B는 속초 조도등대 남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 ‘뻑’ 하는 소리가 들려서 사고현장에 가보니 남진호가 602성운호 예인줄 부근에 정지되어 있고 선장 F는 보이지 아니한 채 연승브이만 올라와 있으며 낚시줄이 배에서 바다로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602성운호와 혜진1호는 피해가 없으나 남진호는 좌현측 선체외판의 현측모서리 보강재가 약간 손상되고 연돌과 상부구조물이 탈락되었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속초해양경찰서장의 해난발생통보서(2) 602성운호와 혜진1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3) 620성운호의 선적증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5)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실황조사서 사본(6) 경복호 선장 B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진술서 사본(7) 참고인 C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10) 증인 D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602성운호, 혜진1호 및 620성운호 제원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선적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602성운호의 운항형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602성운호의 출항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날 09시 10분경 064도로 좌현변침하고 속력을 3노트로 감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남진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9시 14분경 약 60미터 떨어진 거리로 예인선 602성운호가 남진호 좌현을 통과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날 09시 15분경 원침로로 복귀하고자 우현 변침과 동시에 속력을 약 4노트로 증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602성운호의 예인줄이 남진호 좌현을 강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부선 혜진1호의 선두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갑판장이 고함을 쳐서 사고를 알게된 사실은 증인 갑판장 D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 이후 602성운호가 선장 F를 구조 및 후송조치 하였으나 사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당시 사고해역의 날씨, 풍향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남진호의 출항경위는 참고인 C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남진호 선장 F가 사고 무렵 아무런 주위환기신호가 없었으며 충돌직전에야 우왕좌왕하며 피항동작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은 증인 D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사고현장에서 남진호의 낚시줄이 배에서 바다로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경복호 선장 B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진술서 중 기재에 의하여(16) 남진호의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정이 3마일 이상인 상태에서, 진침로 약 064도, 약 3노트 속력으로 부선 혜진1호를 예인하며 항해 중이던 예인선 602성운호가 사고해역에서 연승브이를 찾아 낚싯줄을 끌어올리며 문어연승조업 중이던 남진호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야 한다.(2) 602성운호 운항에 대한 검토602성운호가 부선 혜진1호를 예인하고 남진호에 접근하여 통과 시에 충분한 주위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업중인 남진호와 선미 예인되는 부선 혜진1호와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전방만을 주시하고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예인줄 부근에 진입케 된 남진호를 알지 못한 채 선수방향의 어선들을 피하고 난 후 원침로로 변침과 동시에 속력을 증속함으로써 변침과 감속으로 휘어진 채 수면에 늘어져 있던 예인줄이 증속으로 팽팽히 당기어져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602성운호 선미에서 약 140미터의 예인줄 부근에 있던 남진호를 강타하는 부적절한 조선을 하였다.
(3) 남진호 운항에 대한 검토602성운호가 남진호에 약 60미터 접근하여 통과 시 약 200미터의 예인줄에 예인되는 부선 혜진1호가 충분히 떨어져서 항해하도록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야만 했으나 충돌의 위험을 예지하지 못한 남진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피항동작 없이 조업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예인줄 부근에 진입케 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왕좌왕하며 피항동작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602성운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미리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602성운호 선장 A는 예인조선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업중인 남진호와 선미 예인되는 부선 혜진1호와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전방만을 주시하고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예인줄 부근에 진입케 된 남진호를 알지 못한 채 선수방향의 어선들을 피하고 난 후 원침로로 변침함과 동시에 속력을 증속함으로써 변침과 감속으로 휘어진 채 수면에 늘어져 있던 예인줄이 증속으로 팽팽히 당기어져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602성운호 선미에서 약 140미터의 예인줄 부근에 있던 남진호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602성운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양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 있는 상태에서, 예인선 602성운호가 선미 예인되는 부선 혜진1호와 조업중인 남진호와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전방만을 주시하고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예인줄 부근에 진입케 된 남진호를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이며, 예인조선중인 예인선은 예인선열에 대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602성운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미리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3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4-001호(2004. 1. 6)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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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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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예인선 602성운호의 피예인부선 혜진1호.어선 남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602성운호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 예인선 602성운호가 부선 혜진1호를 선미예인하고 속초 청초항을 출항하여 준설토 투기장으로 항해 중 2003년 6월 25일 09시 15분경 속초조도등대로부터 101도 방향, 약 1,0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11분 38초.동경 128도 37분 36초 해상에서 연승조업중인 남진호가 예인줄 부근에 진입케 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변침과 동시에 속력을 증속하자 휘어진 채 수면 위에 늘어져 있던 예인줄이 당기어져 원상태로 복귀하면서 남진호 선체좌현을 강타하고 선원 1명의 몸을 쳐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함.주문 이 충돌사건은 602성운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미리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총톤수 99톤급 예인선의 예인줄과 연승조업중인 0.52톤의 어선과 충돌한 사건으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602성운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을 주인으로, 남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미리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Colreg 제2조교훈 예인조선중인 예인선은 예인선열에 대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주제어 충돌, 주위경계, 예인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