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9은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4월 3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6초, 동경 126도 12분 12초(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 모래하치장 앞 해상)</span>가.
사고해역 주변 현황사고해역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소재 송도와 사옥도를 연결하는 지도대교 부근으로 송도 쪽에 모래하치장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모래하치장 앞 해상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조 때 바닥이 드러나는 간출해안으로서 해저의 지형은 육지로부터 약 15~20미터까지는 평평하고, 그 이후부터는 급경사를 이루며 수심이 약 8~10미터 정도에 이르고, 북북서방향으로 약 2.2노트의 낙조류가, 남남서방향으로 약 2.3노트의 창조류가 흐른다. 그리고 모래하치장에서 약 70미터 거리에 지도대교의 교각(橋脚)이 있다.
나. 사실의 경과59은혜호는 1973년 1월 1일 일본 병고현 소재 아부홍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그 항행구역은 연해구역으로 국내항해에 한정되어 있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46.0톤, 길이 20.98미터, 너비 5.50미터 및 깊이 2.5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8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는 이 선박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2008년 1월 8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였고, 2009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금강조선소에 상가되어 있는 이 선박에 대해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주기관 교체에 따른 임시검사를 같은 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후 2009년 10월 16일 선박검사증서에 배서하였다.
선박검사 당시 이 선박은 선체외판과 상갑판이 노후하여 여러 곳에 덧대기(Patch up)보강이 되어 있었으나 외관검사 결과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일반배치도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할 수 있는 선수창(F.P.T)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하고 선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용적은 약 9.2입방미터이다], 닻줄격납창고, 선원실, 기관실(기관실 좌.우로 연료유탱크가 있다), 선미창고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선원실 위로 선원휴게실과 조타실이 위치한다.이 선박은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선수 쪽 및 선미 쪽 높이가 각각 약 130센티미터 및 약 76센티미터이고, 갑판 상 불워크의 높이가 약 44센티미터이다.(유)해양개발은 예인선 59은혜호의 선박소유자 B와 2010년 3월 6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 선박을 12개월 간 임차하였고, 또한 부선 경영3호를 임차하여 전라남도 완도, 추자도 및 임자도 등에 모래를 운반하였다.
부선 경영3호는 총톤수 571.0톤, 길이 55.70m, 너비 16.50m 및 깊이 3.20m의 평부선으로 화물창의 용적은 약 3,000입방미터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약 12년 예인선에 승선하였으며, 2010년 3월 28일 59은혜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59은혜호는 2010년 3월 29일 14시 3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포크레인 기사와 (유)해양개발 직원 C가 승선하고 있는 부선 경영3호를 선미 예인한 채 목포항 금호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달 31일 17시 3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남쪽 해상에 모래를 적재하고 정박 중인 제주시 선적 모래운반선 해신호에 접안하였다.59은혜호는 경영3호에 모래를 선적하는 동안 경영3호의 선측에 접현대기하였고, 선장 A은 59은혜호를 경영3호에 접현하던 중 경영3호와 부딪쳐 59은혜호 정선수의 선수창고에 직경 약 7센티미터(수면 위 약 50센티미터 위치)의 파공이 생겼다.
이에 선장 A은 (유)해양개발 직원 C에게 보고하였고, 항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영3호의 모래운반작업 후 수리하기로 하였다.59은혜호는 경영3호가 해신호로부터 약 1,200입방미터의 모래를 적재하자 2010년 4월 1일 14시 30분경 흘수 2.50미터인 경영3호를 선미 예인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소재 송도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송도 모래하치장에 처음 입항하는 것이었으며, 입항 전에 (유)해양개발 직원 C로부터 송도 모래하치장의 전면수역이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강하다는 설명을 들어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서 송도 모래하치장 전면수역의 수심, 그리고 조석표에서 조석을 확인하였다.59은혜호는 경영3호를 예인하여 다음 날인 4월 2일 14시 30분경 송도 모래하치장 앞 해상에 도착한 후 모래하치장에 접안을 7회 시도하였으나 강한 조류로 인하여 실패하고 모래하치장 가까운 곳에 투묘.대기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4월 3일 17시 30분경 고조 때를 맞추어 경영3호를 [그림 2]와 같이 송도 모래하치장에 접안시켰고, 이후 경영3호의 선수 우현에 접현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때 경영3호는 선미 좌.우에 길이 50미터의 합성수지로프(직경 55mm)를 각각 1개씩 송도 모래하치장에 내어 잡았고, 59은혜호는 선수와 선미에 각각 길이 2미터의 합성수지로프(직경 20mm)를 2개씩 부선 경영3호의 우현 쪽에 잡았다.이후 모래하치장과 경영3호 사이에는 철재 발판(가로 4~5m × 세로 3m)을 놓았고, 포크레인은 경영3호의 선미 쪽에서부터 육상의 15톤급 트럭에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자 경영3호는 천천히 선수 쪽으로 경사하였다.경영3호는 같은 날 22시 30분경 약 600입방미터 정도가 하역되었을 때 선미 쪽이 해저에 얹힌 상태에서 선수 쪽이 급격히 침하하였다.
이에 따라 59은혜호는 선체가 갑자기 선수 쪽으로 경사되며 북위 35도 02분 15초.동경 126도 12분 24초의 송도 모래하치장 앞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서류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선체가 갑자기 경사하자 선원실에 있던 선원 2명과 함께 즉시 경영3호로 이동하였다.59은혜호는 선수 쪽이 침수되면서 점차적으로 선수창고, 선원실 및 기관실 등으로 침수가 확산되어 같은 날 22시 40분경 완전히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6~8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사고해역 부근에 위치한 임자도의 조석은 사고당일 11시 21분에 조고 116센티미터, 23시 15분에 조고 73센티미터로 저조이었고, 16시 54분에 조고 433센티미터로 고조이었다.59은혜호는 침몰 후 8일이 지난 2010년 4월 11일 목포시 소재 수중개발에 의해 인양되었다.이 사고로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기관실의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Bunker-A) 1,400리터 중 약 1,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후 수거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침몰에 대한 검토가) 선장의 항만정보 부족과 정박당직 소홀59은혜호 선장은 송도 모래하치장을 처음 입항할 경우 사전에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 진입 항로 및 접안할 부두 주변의 가항수로 폭, 저질, 수심 및 조류세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59은혜호 선장은 (유)해양개발 직원으로부터 송도 모래하치장의 전면수역이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강하다는 설명을 듣고,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와 조석표에서 각각 수심과 조석만을 확인한 채 입항하였으며, 이후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경영3호를 접안시키지 못하고 1일 동안 송도 모래하치장 가까운 곳에 투묘.대기하면서 모래하치장의 전면수역에 대해 세심히 관찰을 하였다면 낙조류 시 모래하치장 전면수역의 해저 지형이 육지로부터 약 15~20미터까지 바닥이 드러나는 간출해안이며, 그 이후부터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경영3호를 송도 모래하치장에 접안시켰다.또한 조석간만의 차가 4.0미터 이상으로 크고 강한 조류가 흐르므로 정박 중에는 조고와 조류의 변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59은혜호 선장은 경영3호를 송도 모래하치장에 접안시킨 후에는 조타실에서 머무르며 조고와 조류의 변화에 따른 경영3호와 59은혜호의 변화를 알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나) 선수창고 침수에 대한 검토59은혜호는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부선 경영3호에 모래를 선적하는 동안 경영3호에 접현하던 중 경영3호와 부딪쳐 정선수 선수창고에 직경 약 7cm(수면 위 약 50cm 위치)의 파공이 생겼다.
이에 선수창고가 침수되었을 때 선체의 변화에 대해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면, 선수창고는 건조당시 선박평형수탱크로 사용하였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07"></img><span style="display:none;">선체중앙에서 선수 쪽으로 약 9.4m 떨어져 있으며, 용적이 약 9.2㎥로서 해수가 만재되었을 때 그 무게는 약 9.4톤이 된다. 그리고 이 선박의 매센티미터 배수톤()이 약 1.2톤이고, 매센티미터 트림모멘트()가 약 4.0이다.
</span> 그러므로 선수창고에 9.5톤의 해수가 유입되었을 때 선체의 흘수는 약 8cm 증가하고, 트림은 선수 쪽으로 약 44cm 생긴다. 이 선박의 항해 중 선수 및 선미흘수 각각 79cm 및 130cm이었으므로 선수창고에 해수가 가득 찼을 경우 선수.선미 흘수는 각각 109cm 및 116cm로서 정선수 파공부는 수면에 닿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선박이 침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선체 침하와 선수트림으로 인해 선수 상갑판으로의 해수 유입은 더욱 빨라졌을 것이다.다) 부선 경영3호의 부적절한 모래하역부선 경영3호는 송도 모래하치장에 선미 쪽을 접안시켰고, 또한 모래하치장의 전면수역이 간출해안으로서 육상으로부터 약 15~20미터 후부터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화물창에 적재된 모래는 화물창의 전후에서 고르게 하역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선수 쪽을 조금 더 많이 하역하여 강한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선 경영3호는 선미 쪽부터 모래를 하역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선수트림이 커졌고, 선미 쪽은 낙조류에 해저에 얹힌 상태에서 적재된 모래의 절반을 하역하자 선수 쪽에만 모래가 남게 되면서 급격하게 선수 쪽으로 경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선 경영3호의 선수 우현 쪽에 접현하고 있던 59은혜호도 선체가 갑자기 선수 쪽으로 경사되며 해수가 파공부를 통해 선수창고로, 선수 상갑판을 통해 선원실 및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침몰하였다.라) 소결론59은혜호 선장은 부선 경영3호를 예인하여 송도 모래하치장에 처음 입항하면서 송도 모래하치장의 전면수역이 저조 때 바닥을 드러나는 간출해안이며 해저가 급경사를 이루고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선 경영3호의 선미 쪽을 모래하치장에 접안시켰고, 부선 경영3호가 선미 쪽부터 모래를 하역하면서 선수트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으나 부선 경영3호의 선수 우현에 접현 중인 59은혜호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선 경영3호가 선수 쪽으로 급경사함에 따라 59은혜호도 갑자기 선수 쪽으로 경사되며 해수가 파공부를 통해 선수창고로, 선수 상갑판을 통해 선원실 및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침몰하였다.2) 해양오염에 대한 검토59은혜호는 사고당시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연료유(Bunker-A) 1,400리터가 적재되어 있었고, 선체가 침몰되면서 연료유가 개방되어 있던 공기관(Air Vent)을 통해 약 1,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3) 선체노후에 대한 검토59은혜호는 1973년 1월에 건조되어 선령이 37년된 노후선으로서 선체외판과 상갑판의 여러 곳이 덧대기(Patch Up)보강이 되어 있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검사원은 사고발생 7개월 전인 2009년 9월 선박검사 시 외관검사 결과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59은혜호의 선장이 간출해안이고 해저가 급경사를 이루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송도 모래하치장에 모래를 적재한 부선 경영3호를 선미접안 시키면서 모래하치장의 전면수역에 대한 정보부족과 정박당직 소홀로 경영3호의 선수 우현 쪽에 접현대기 중이던 59은혜호가 선수 쪽으로 급속히 경사하였으나 이를 빨리 알지 못함으로써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부선 경영3호가 선미 쪽부터 모래를 하역하여 선수 쪽으로 경사지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오염은 선체가 침몰되면서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적재된 연료유가 개방되어 있던 공기관(Air Vent)을 통해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59은혜호의 선장으로서 처음 입항하는 송도 모래하치장의 전면수역이 저조 때 바닥을 드러나는 간출해안이고 해저가 급경사를 이루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곳이지만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선 경영3호를 예인하여 송도 모래하치장에 접안시켰고, 이후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선 경영3호에 접현해 있던 59은혜호가 침몰하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적재된 연료유(Bunker-A) 1,000리터가 해양에 유출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선장 및 항해사는 어떠한 항만에 처음 입항할 때에는 진입항로와 접안부두의 전면수역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최신화된 해도를 사전에 구입하여 비치.숙지하여야 하며 조석표, 조류표 및 항로지 등 수로서지로부터 항만정보를 수집.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항만이 저조 때 바닥이 드러나는 간출해안이고 가항수로의 폭이 좁으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장소일 때에는 외력의 영향에 따른 선박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정박당직을 철저히 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간출해안으로 해저가 급경사를 이루는 모래하치장에 부선을 선미접안시킨 상태에서 선미부터 모래를 하역함에 따라 부선의 선수부가 급격히 침하하자 부선의 선수부에 접현하고 있던 59은혜호가 수면하로 침하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면허를 2개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