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53홍은호의 피예인부선 해영2호, 예인선 동천호의 피예인부선 회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B이 부해심 제1995-15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3홍은호해영2호동천호회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DDEE외1명 총 톤 수46.81톤399.41톤46.02톤387.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261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94년 12월 7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27도 20분 15초(시산도 남단 대바래도등대 남동방 3.5마일 해상)</span> 예인선 53홍은호(이하 “홍은호”라 한다)는 1971년 7월 진수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1.40, 4.30, 2.10미터인 강조예인선으로 1994년 12월 5일 12시 10분 전남 신안군 마진도앞 해상에서 바다모래 715톤을 적재한 부선 해영2호(총톤수 399.41톤,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39.15, 10.50, 3.20미터, 흘수 전부 2.60, 후부 2.70미터)를 우현에 접현상태로 묶어 부선 해영2호의 선수부가 53홍은호의 선수부보다 약 15미터 돌출된 상태로 예인하고 여천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명량수도를 같은 달 6일 16시 00분 통과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5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C에게 선교당직을 일임하고 선장 침실에서 휴식에 들어갔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의 조선으로 이 선박은 같은 달 7일 00시 00분경 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90도(이하 “진방위”) 0.5마일지점을 통과한 다음 진침로 069도(나침로 080도), 평균속력 5.5노트로 속항중 같은 날 01시 27분 레이다에 의하여 거의 정선수방향 4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동천호를 발견하고 같은 01시 35분에는 거리가 2.5마일로 가까워 졌으나 예인되고 있는 회경호를 확인함이 없이 육안으로 동천호의 마스트에 게양된 백등.홍등.백등을 확인하고는 조업중인 어선으로 알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거나 대각도 우변침을 하지 아니하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나침로 100도, 110도, 135도, 150도로 소각도 우현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천호의 상대방위가 정선수에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200미터까지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 수심인 A는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시 키를 극좌전타하는 한편 기관을 후진하여 선수방위가 150도에서 130도까지 되돌아 왔을 때 동천호와는 가까스로 피했으나 같은 날 01시 50분 시산도 남단 대바래도 등대로부터 남동방 3.5마일 해상에서 동천호 선미쪽 약 200미터의 거리로 예인되고 있던 부선 회경호의 예인삭 중간부위에 부선 해영2호의 선수가 40~60도 각도로 접촉되어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 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예인삭을 밀고 들어가 회경호쪽으로 쏠리다가 회경호로부터 약 20미터되는 예인삭의 연결부(Splicing으로 이음된 부위)가 절단되면서 충격으로 부선 회경호의 갑판상 예인삭 연결고리가 풀려 20여미터 길이로 절단된 예인삭이 부선 해영2호의 선수부(충돌부위의 고무휀다)에 걸쳐지고 진방위 130도를 향하고 있는 부선 해영2호의 좌현선수부에 회경호의 정선수가 해영2호의 선수로부터 약 20도 각도로 충격없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4미터에 맑은 날씨였으며 고조2시간후로 1노트 내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동천호는 1978년 9월 진수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0.05, 4.22, 2.30미터의 강조예인선으로 1994년 12월 6일 08시 00분 공선상태의 부선 회경호(총톤수 387.51톤,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38.00, 10.20, 3.20미터, 전부흘수 0.3미터)를 직경 약 46밀리미터에 스프라이싱(Splicing)으로 이음된 피.피 로프(polypropylene rope)의 예인삭 200미터에 연결하여 예인하고 바다모래를 수송하기 위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 마진도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평균 5.6노트로 속항하여 같은 달 7일 00시 30분 곡두여 북방을 0.5마일 거리로 통항한 후 역조를 받아 속력이 5.0노트로 감속된 가운데 진침로 248도(나침로 260도)로 변침하였으며 예인선에는 마스트에 백색등화 3개를 동일수직선상에 표시하지 아니한 채 백색.홍색.백색의 등화를 표시하고 부선에는 백등 1개를 켜놓은 상태였다.같은 날 01시 10분 수심인 선장 B는 기관장 F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하고 취침중에 있었으며, 기관장 F는 같은 날 01시 35분 정선수 2.5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홍은호를 레이다와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현측으로 변침하여 피항하지 아니한 채 홍은호에서 비추는 탐조등 불빛을 보고는 우현 대 우현으로 통항하자는 신호로 잘못 판단하고 약 1마일 거리에서 침로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약 5도 좌변침하여 홍은호의 우현측 수십미터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홍은호의 우현에 묶여 예인되던 부선 해영2호의 선수가 예인삭에 걸리면서 예인되어 따라오던 부선 회경호와 해영2호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격없이 충돌하여 회경호는 전진타력과 충돌의 충격으로 좌회두되어 진방위 120도를 향한 채 정선하였다.이 충돌로 부선 회경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해영2호는 좌현선수부가 높이 2미터, 폭 4미터의 범위로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선 회경호를 예인중인 동천호가 마스트에 백등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백.홍.백등을 표시하여 규정된 항해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거의 마주오는 53홍은호에 대한 동정감시소홀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도록 우변침을 하지 아니한 것과 예인선 53홍은호가 거의 마주오는 예인선열에 대한 동정감시소홀로 이들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각도 우변침을 하지 아니하고 예인선열의 중간으로 우변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해당직 자격이 없는 기관장에게 선교당직을 일임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예인선 동천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의 마스트 등화표시를 적법하게 하여야 하며 연안항해중 선교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타선박이 나타나는 등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직접조선지휘를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규정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해기면허증이 없는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예인선 53홍은호의 선장으로 연안항해중 선교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타선박이 나타나는 등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직접조선지휘를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법한 해기면허증이 없는 기관장에게 당직을 일임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53홍은호의 기관장으로 선교당직중 마주오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이 직접조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선장의 직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박 모두가 항해당직의 자격이 없는 기관장이 야간항해당직을 하면서 부선 회경호를 예인중인 동천호가 항해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거의 마주오는 53홍은호에 대한 동정감시소홀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도록 우변침을 하지 아니한 것과 예인선 53홍은호가 동정감시소홀로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 우변침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