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53홍은호해영2호 동천호희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DEE 외 1명 총 톤 수46.81톤399.41톤 46.02톤387.5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4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261마력 디젤기관3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 1994년 12월 7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27도 20분 15초(시산도 남단 대바래도등대 남동방 3.5마일 해상)</span> 53홍은호는 1971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6.81톤, 디젤기관 261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94년 12월 5일 12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마진도 앞 해상에서 바다모래 715톤을 적재한 부선 해영2호(총톤수 399.41톤, 길이 39.15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3.20미터, 흘수 전부 2.60미터, 후부 2.70미터)를 우현에 접현상태로 예인하고 여천항 중흥부두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명량수도에서 조류시간을 맞추느라 지체하다가 같은 달 6일 16시경 명량수도를 빠져나와 같은 달 7일 00시 00분경 섭도등대를 좌현정횡 0.5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069도, 평균 5.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C(기관장)는 같은 날 01시 27분 레이더상 거의 정선수방향, 4마일 거리에서 동천호를 발견하였고, 이어서 육안으로 동천호의 마스트에 달린 백등, 홍등, 백등을 확인하고는 조업중인 어선으로 판단하고 01시 35분경 약 2.5마일 거리에서 069도에서 090도로 우현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선이 선수방향에서 방위 변화없이 접근되므로(거의 동시에 동천호가 좌변침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탐조등을 비추면서 계속 우변침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수백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위험을 느끼고 수심인 선장 A를 깨우자 즉시 선교에 나와 상황을 판단한 바,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다시 키를 극좌전타하는 한편 기관장을 내려보내 기관을 후진하여 선수방위가 150도에서 130도까지 되돌아왔을 때 동천호와는 수십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가까스로 피했으나 항해등을 켜지 않고 예인되고 있던 부선 회경호의 예인삭 중간부위에 부선 해영2호의 선수가 약 40도의 각도로 접촉되었고 곧이어 예인삭을 타고 들어가서 예인삭을 끊으면서 같은 날 01시 50분 시산도 남단 대바래도등대 남동방 3.5마일 해상 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27도 20분 15초 지점에서 부선 해경2호의 좌현선수부와 부선 회경호의 정선수가 약 2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해상은 평온하였고 고조 2시간 후로써 1.5노트 정도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동천호는 1978년 9월 진수된 총톤수 46.02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서 1994년 12월 6일 08시 00분경 공선상태의 부선 회경호(총톤수 387.51톤, 길이 38.00미터, 너비 10.20미터, 깊이 3.20미터, 흘수 전부 0.30미터)를 직경 46밀리미터 폴리프로필렌 로프(Polypropylene Rope)예인삭 200미터를 내어 예인하고 부산 영도대교 밑을 출항하여 역시 바다모래를 싣기 위해 마진도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평균 5.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7일 00시 30분 경 곡두여 북방 0.5마일 지점을 지난 후에는 역조를 받아 5.0노트의 평균속력으로 진침로 248도로 항해하였으며 예인선에는 마스트에 백등, 홍등, 백등(규정은 백등, 백등, 백등)을 달고 부선에는 항해등이 켜 있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01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기관장 F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는 취침하였고, 기관장 F는 단독으로 키를 잡으며 당직 중 같은 날 01시 35분경 정선수 2.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레이더 및 육안으로 53홍은호를 발견하였고, 53홍은호에서 비추는 탐조등 불빛을 보고는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자는 신호인 것으로 오판하고 좌변침하여 동천호는 우현측 수십미터의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으나 예인되어 뒤따라오는 부선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부선 해영2호는 좌현선수부가 높이 2미터, 폭 4미터 범위로 손상을 입었고 회경호는 정선수 부위가 조금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할 때 각각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동천호측이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이 항해당직을 서면서 항법을 잘못 판단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였고, 또한 항해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에게 항법판단을 잘못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53홍은호측이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이 항해당직을 서면서 우변침중 상대선이 좌변침해 들어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여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예인선 동천호의 선장으로서 선박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해하면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데다 예.부선 모두 항해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예인선 53홍은호의 선장으로서 선박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해하면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53홍은호의 기관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상대선이 좌전타해 들어오는 것을 좀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무자격자이므로 이러한 항법판단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할 때 동천호측이 무자격자가 항해당직 중 항해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53홍은호측이 무자격자가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