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000대경호해진25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주)K종합엔지니어링위 대표자 D 총 톤 수119.00톤66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600마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주)J 대표자 B 직 명선장실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5년 1월 16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23분 00초.동경 124도 03분 00초 지점(마라도 남서방 120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span> 5000대경호는 총톤수 119톤, 출력 1,17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72년 8월 1일 일본국 나가사키(長崎)현 소재의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8년 6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다.해진25호는 1966년 8월 1일 일본국 효고(兵庫)현 소재의 N도크 주식회사(N Dock Co., Lt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4톤의 크레인장착 강조 평부선으로 2004년 8월 (주)K종합엔지니어링에서 도입.등록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람이 승선하거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갑판 아래의 구조는 선수 및 선미 좌우 각 2개씩 4개의 밸러스트 탱크와 중앙부 기관실 및 기관실 좌.우현에는 연료유탱크와 청수탱크가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선수부분에 150톤 급 크레인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수면 위 37미터 정도였다.해양사고관련자 해진25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주)J[이하 “해양사고관련자 (주)J”이라 한다]은 2005년 1월 8일 (주)K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해진25호를 중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임시항행검사 등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산 감천항으로부터 중국 장지아강(張家港, Zhangjiagang)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5000대경호의 소유자인 대경해운 대표 E와 해상장비예인계약서를 체결하였다.5000대경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5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5년 1월 12일 17시 15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승선이 적합하지 아니한 해진25호에 (망)F 등 2명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130밀리미터 굵기의 피피(P.P.)로프 300미터 정도인 예인줄을 연결하여 선미예인 하는 상태로 중국 장지아강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출항하기 전 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보험사인 한국해운조합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극동검정으로부터 예인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인 예인적합검정을 받은 후 해진25호에 대한 선박 및 선원공제에 가입하였으며, 대리점인 (주)제미코를 통하여 부산본부세관에 전자서류수출통관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발부받은 후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하여 예인선열에 대한 출항보고를 하였으나 이 출항보고서 양식으로는 부선인 해진25호의 선박검사증서 소지여부 및 항행구역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항신고가 출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박이 출항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관계로 감항성 미확보 및 항행구역 위반 등에 따른 출항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형편이었다.주식회사 극동검정은 이 예인선열에 대한 예인적합검증을 수행하면서 예인선 및 피예인부선의 감항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한 채 예항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다음 증서발급 7일 이내에 예인을 시작하는 등 15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덧붙여 이러한 15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면 이 예인선열의 상태가 목적지인 중국 장지아강까지 항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소견의 예인적합검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예항증서(Towage Certificate)를 교부하였다.예인선열이 출항하기 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육안으로 발견한 해진25호의 노후.파공부위에 대한 대충의 수리를 확인하였으나 고철로서 수출되는 부선인 관계로 강력하게 완벽한 수리를 요청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진25호의 선박검사증서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해진25호가 연해구역을 넘어서는 항행할 수 없음에도 항행구역을 벗어난 항행을 위한 임시항행검사의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극동검정으로부터 위에 열거한 권고사항들이 포함된 예인적합검정보고서 및 예항증서를 받은 다음 해진25호의 밸러스트 주.배수용 보조기관의 고장으로 우현 선미 밸러스트탱크에 적재된 10톤 정도의 밸러스트를 배출하지 못하여 우현으로 5-1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출항하였다.항행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필요한 경우 해진25호와 휴대용 무선전화기(워키토키)로 교신을 하였으며, 같은 달 14일 14시 30분경 선원 (망)F와 연락하여 출항시 탑재한 소형발전기를 사용하여 우현 선미탱크에 남아있던 밸러스트를 배출하게 하여 해진25호의 경사를 바로잡았다.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달 15일 20시 00분경부터 기상이 나빠지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가 풍상쪽으로 향하도록 진침로 260도로 침로를 변경하여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 중 해진25호로부터 피칭이 심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근에 저기압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하였다.이후 갑판장과 함께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적절한 피항지를 찾지 못하여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6일 01시 30분경 해진25호의 등화를 관측하고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등한히 하다가 같은 날 02시 00분경 북위 32도 23분 00초.동경 124도 03분 00초 지점인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에서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사로부터 부선의 등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부선 승선원을 호출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속력을 줄이고 우선회하여 투광등을 비추어 살펴본 바, 부선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6-1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4미터 정도로 높았으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이 전복사고로 부선 해진25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F와 G 등 2명이 실종 되었으며, 선체는 전복되어 떠 있다가 이후 침몰 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예항작업 계획예항작업에 포함된 모든 절차는 예인선열의 크기, 풍압면적, 배수량 및 흘수뿐만 아니라, 조류, 해류 및 수심 등의 요인을 포함한 예상되는 최악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되어야 하며, 예항장비 및 작업절차는 예항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예인선의 볼러드 풀(Bollard Pull)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항로기상정보서비스(Weather routeing advice)를 제공받아서 사용해야 한다.예인선에는 기상악화 상태에 대비하여 히브 투(Heave To) 준비 또는 대피장소로의 대피 등에 대한 비상계획이 비치되어야 하며, 승선원들은 비상계획에 의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그들의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익숙한 상태이어야 하고, 피예인 물체에 사람이 승선한 경우는 그 피예인 물체에도 비상계획을 비치되어야 한다.그러나 5000대경호는 출항 전 기상팩스를 통하여 기상정보는 입수하였으나 자선의 항로에 있어서의 예상풍파 등의 분석을 소홀히 한 관계로 항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악천후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항해계획의 수립을 소홀히 한 것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예항준비예인선열은 예항선장 및 자격자에 의한 예인선열에 대한 만족할만한 검사가 수행되기 전에는 출항해서는 안되며, 예인선열이 풍하측의 해안 또는 항행상의 위험요소 등에 의한 위험상황에 직면하지 아니할 만큼 안전한 여유수역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조건 및 기상예보가 아니라면 예항작업을 개시해서는 안된다.예인선열의 운항상의 한계로 식별된 해역에 있어서는 예인선열이 한계를 초과하는 상황과 조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에는 항로기상정보서비스 또는 안전한 대피장소 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5000대경호는 출항전 양 선박의 감항성 확보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인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만 하는 예인적합검정을 받았으나 이 검정이 마치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해진25호가 항행구역을 넘어서 항해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해진25호의 선박검사증서 소지여부 등 감항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출항 당시 해상이 양호한 상태였던 관계로 악천후 조우를 예상하지 못하여 이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여 항해중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였다.
(3) 예항검사예인선열에 대한 위험성 증가의 징조를 보이는 특정 환경 또는 요인이 있거나, 통상적인 선원의 지식 또는 경험만으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예인선의 소유자, 피예인 물체의 소유자, 예항선장 또는 예인선 선장은 자격이 있는 조직 또는 당국에 의한 IMO CIRCULAR/MSC/Circ.884 Guidelines for Safe Ocean Towing 규정에 따른 적절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해진25호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보험사인 한국해운조합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극동검정에 예인적합검정을 의뢰하였으나 주식회사 극동검정은 CIRCULAR/MSC/Circ.884 Guidelines for Safe Ocean Towing에 의한 예항검사가 아닌 예인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양 선박의 감항성 확보 여부 및 예항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인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만 하고서 주간 입출항 등 15개 항목의 권고사항과 이 권고사항을 준수하면 예인선과 부선의 상태가 중국 장지아강까지 예인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는 소견이 표시된 예인적합보고서 및 예항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마치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진25호를 평수구역이 아닌 해역에서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감항성한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항행하거나, 선박을 개조ㆍ수리 또는 해체하거나 검사ㆍ검정 또는 톤수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는 때에는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해진25호는 부선으로서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물을 적재하거나 사람이 승선한 상태에서는 평수구역을 넘어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도 연해구역을 넘어서 항해에 사용될 수 없다.또한, 중국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행하므로 출항전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여야 했으나 수검하지 아니한 채 항해에 사용되었으며, 예인적합검정에 있어서도 선체의 감항성 확보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항성이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행구역을 벗어난 항해에 사용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는 등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부선 해진25호를 항행구역을 벗어난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항행중 악화된 해상상태를 견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5000대경호의 선장 및 예인선열의 예항선장(Towing Master)으로서 예인항해에 대한 항해계획의 수립을 소홀히 하고,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해진25호를 항해에 사용하였으며,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해진25호에 선원을 승무시킨 채 예항작업을 수행하던 중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계로 해진25호를 전복.침몰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선박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F 등 2명이 실종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해진25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해진25호를 항해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해진25호에 선원을 승무시킨 채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항행하게 함으로써 해진25호가 항행중 악화된 해상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전복.침몰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선박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F 등 2명이 실종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시정ㆍ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가. 예인선열에 대한 출항보고현행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한 예인선열에 대한 출항보고는 부선이 개항질서법령의 규정에 따른 출항보고 면제대상 선박이 아님에도 별도의 출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인선 출항보고 양식에 부선이 있는지 여부와 호출부호만 기재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출항한 후에 출항보고를 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서 부선의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소지 등 감항성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부선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예인선과 별도로 부선의 출항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법령의 개정과 함께 현행 양식지를 개선하여 예인선의 출항보고 양식에 부선을 추가하여 출항보고를 하더라도 부선의 선박검사증서 확인 등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는 출항보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출항하기 전 출항보고가 이행되도록 하는 등의 시정.개선이 요청된다.
나. 예항검사(Towing Survey)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인선열에 대한 현행의 예인적합검정은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에 대한 감항성 확보여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예인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만 하고서 주간 입.출항 등의 권고사항과 함께 예인선과 부선의 상태가 예인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표시한 예인적합보고서 및 예항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마치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선들이 평수구역을 넘어서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바, 이후의 예항검사는 IMO CIRCULAR/MSC/Circ.884 “Guidelines for Safe Ocean Towing”의 규정에 적합한 예항검사(Towing Survey)가 이행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요청된다.
다. 감항성 확보여부 확인선원 및 선박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선박의 감항성 확보여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예인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만 하는 예인적합보고서 및 예항증서 교부받으면 공제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마치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선이 평수구역을 넘어서 항해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바, 이후 선원 및 선박공제에 가입시킬 때는 선박검사증서의 소지여부 등 감항성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이 항행구역을 넘어서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 임시항행검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의 개선이 요청된다.
라. 중고선 수출통관절차현재 중고선박에 수출통관절차로서 전자서류수출통관절차에 의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바, 선박이 수출품일지라도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항해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수출통관절차상 선박검사증서 소지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없는 관계로 수출업자들이 출통관절차만 수거친 후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선을 항해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후 부선을 포함한 중고선박수출의 경우는 감항성 확보여부 확인을 위한 선박검사증서 소지여부 등의 확인을 관세청장 확인사항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조치가 요청된다.
5.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모든 알려진 항해의 위험과 악천후 등을 고려하여 항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유자는 동절기 계절풍 또는 열대성저기압의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는 Weather Service 제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는 등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부선 해진25호를 항행구역을 벗어난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항행중 악화된 해상상태를 견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