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37화양호의 피예인부선 한성9호.어선 서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7화양호한성9호서강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통영시 사량면 선박소유자A CD 총 톤 수22톤141톤7톤 93 기관종류.출력디젤 355마력 디젤 31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3월 6일 20시 50분 장 소통영 신대교 동북방 약 150미터의 통영운하</span> 37화양호는 1961년 2월 일본국 J조선(주)에서 건조된 총톤수 22톤, 355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길이 30.72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2.30미터의 총톤수 141톤인 강조 부선 한성9호와 한 조를 이루어 선착장 공사에 사용하는 돌을 부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작업 등에 종사해 왔으며 1999년 3월 6일 18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경남 통영시 사량면 덕동마을 부두에서 부선 한성9호를 우현측에 차고 통영시 광도면 적덕마을 물양장으로 돌을 싣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통영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영운하 구간은 예.부선 결합형태의 선박운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상 항로인 미륵도 남방을 통과할 경우 항해시간이 3시간 정도 더 소요되므로 시간 단축을 위하여 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항해등과 예인등을 켜놓고 통영운하 서쪽 입구 항로에 진입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해말당단을 좌현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선수를 통영운하 동쪽 입구에 향하도록 나침로 065도로 정침하고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20시 48분경 미륵도와 통영시내를 연결하는 통영신대교를 통과할 때 선수전방 약 500미터 거리의 구대교 인근에서 운하를 따라 빠른 속력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 서강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그러나 수심인 A는 이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접근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계속 운하의 중앙을 따라 항해하면서 부선쪽으로 탐조등을 계속 비추고 부선에서도 손전등을 비추었기 때문에 상대선이 부선의 존재를 파악하고 본선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대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20시 50분경 신대교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50미터 거리의 가항폭이 70~80미터 정도인 통영운하 중앙에서 선미등만 켠 채로 예인중이던 부선 한성9호의 선수부와 상대선의 선수부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서강호는 1996년 5월 K 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7.93톤, 31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통영시 사량면 선적의 FRP제 연안 통발 어선이다.1999년 3월 6일 18시 30분경 통영시 도천동 선착장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3명의 선원 승무하에 조업을 위한 얼음 5상자 등 물건을 실은 후 2홉들이 소주 1병을 반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20시 40분경 이 곳을 떠나 사량도로 가기 위하여 통영운하 동쪽 입구로 향하였다.곧이어 통영운하에 진입한 후 약 6노트의 반속을 유지하면서 수로 중앙을 따라 통영신대교 중앙을 조타목표로 항해중 수심인 B는 통영신대교 뒤쪽의 밝은 불빛에 눈이 부시어 전방 경계가 어려운 가운데 상대선의 등화를 전혀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선수에서 “꿍”하는 소리가 나면서 진행이 멈추자 전방을 보았던 바 상대 예인선열의 부선이 앞을 가로 막고 있어 즉시 기관 후진으로 분리시켰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부선 한성9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서강호의 선수부가 길이 3미터×너비 2미터×높이 2미터 크기로 파손되었다.

2. 원 인이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37화양호가 부선 한성9호를 우현측에 차고 예.부선 결합형태로는 통항을 금지하고 있는 통영운하를 이용하여 신대교를 빠져나갈 계획으로 가항폭이 좁은 운하의 중앙을 통하여 항해하면서 접근되고 있는 상대선을 5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부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탐조등을 비추는 것 외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행한 것과 서강호가 음주상태에서 경계 소홀과 통영신대교 뒤쪽의 배경광 때문에 눈이 부시어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37화양호의 선장으로서 예.부선 결합형태의 선박은 통항이 금지되고 있는 통영운하 항로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이용하면서 항행중 전방 500미터 거리에서 접근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부선의 존재를 탐조등을 비추면서 알리는 것 외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서강호의 선장으로서 음주상태로 조선을 하면서 항로폭이 좁고 통항선이 빈번한 통영운하를 항해하던 중 통영신대교의 배후 불빛 때문에 주위 식별이 어려웠는데도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접근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항해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37화양호가 예.부선 결합형태로 통영운하를 항행하면서 적절한 피항조치를 아니한 것과 서강호가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으로 돌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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