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13"></img>가. 관련 선박의 제원, 항해구역 등36금양호는 1991. 3. 1. 영광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22톤(길이 18.73m, 너비 4.20m, 깊이 1.90m)이고 선적항은 군산시인 강(鋼) 재질의 예인선(견인용 예선)으로 출력 261㎾ 디젤기관 2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예인선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예인선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0. 6. 2.부터 2025. 6.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검사증서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9명(선원 3명과 여객 6명)이고 항해구역은 평수구역(제4구<각주>1</각주>로 한정됨)이다.36금양호의 선박소유자는 이 속구손상사건 발생 전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인 이 예인선에 대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해양사고관련자 36금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남편으로, 2022. 5. 23.부터 36금양호에 승선하였다. 선장 A는 이 예인선에 승선하기 전 항해구역이 연해구역 또는 평수구역인 여러 예인선에 항해사나 선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한편 동영2호는 2004. 1. 1. 부성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379톤(길이 46.10m, 너비 15.00m, 깊이 2.95m)이고 선적항은 군산시인 강 재질의 부선이다.
이 부선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3. 29.부터 2026. 3.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선박검사증서에 따른 이 부선의 항해구역은 연해구역(국내항해로 한정됨)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15"></img>이 부선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에 램프(Ramp)가 있고, 선미에 선원 거주공간이 있으며, 갑판 아래는 1~7번 공창(Void Tank)으로 구획되어 있다.36금양호는 2022. 7월 중순쯤부터 진성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사석을 적재한 동영2호를 예인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36금양호는 사석 약 1,500㎥를 적재하고 선두 1명이 승선한 동영2호를 선미예인하여 2022. 8. 10. 14:00경 충청남도 서산시 간월도 인근 해상에서 출발한 뒤 목적지인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항 외항(이하 “안흥외항”이라 한다)으로 항해하였다.출항 시 36금양호와 동영2호를 연결한 예인용 줄(지름 50㎜, 합성수지로프, 이하 “예인삭”이라 한다)의 길이는 부선 선수부 좌현과 우현에 각각 고정한 삼각줄(지름 약 100㎜, 합성수지로프, 길이 각 10m) 2개를 포함해 약 135m였다.이 예인선단은 2022. 8. 11. 08:45경 안면도와 외장고도 사이를 통과하며 [그림 2]와 같이 제5구 평수구역을 벗어나 연해구역에서 평균 3.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예인선단이 저조(안흥 기준 09:45)를 지나 북서쪽으로 흐르는 조류를 받으며 화기서북방등표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0.21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40분 06초?동경 126도 07분 30초 해상을 항해하던 2022. 8. 11. 14:23경, 동영2호에 고정된 삼각줄 중 한 개가 끊어지고 이어 다른 줄도 연달아 절단되는 속구손상사고가 발생하여 36금양호와 동영2호 예인선단이 분리되었다.36금양호는 화기서북방등표로부터 동쪽으로 70여 m 떨어진 동쪽 해상을 통과하였지만, 동영2호는 예인 타력(惰力)과 조류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북서쪽으로 표류했고, 수 분 후인 14:27경, 이 부선의 좌현 측면부가 화기서북방등표 기반시설과 접촉하였다.이 사건 당시 기상은 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4m로 불고, 0.5~1.5m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1해리 이상이었다.선장 A는 기적 등을 울려 동영2호의 선두에게 부선의 표류 상황을 알리고, 36금양호를 동영2호에 접현시킨 뒤 같은 날 04:37경 약 30m의 예인삭으로 예인선과 부선을 다시 연결하여 선미예인하였다.선장 A는 예인선단을 안흥외항에 입항시키고 같은 날 15:14경 동영2호를 항내에 투묘시켰다.
투묘 후 이 사람은 36금양호를 부선 좌현 선미 측에 접현시켰는데, 이때 부선이 출항 때보다 더 침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부선의 공창을 확인해 보니 7번 공창이 약 30㎝ 침수된 상태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34경 부선 침수 상황을 태안해경 신진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해경의 지원을 받아 배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좌초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날 16:07경 동영2호를 항내 수심이 낮은 장소로 이동시켰다.이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침수된 동영2호 좌현(7번 공창 내 늑골 번호 22번 부근)에서 길이 30.0㎝, 너비 약 0.5㎝의 파공이 발견되었다.36금양호의 선박소유자는 2023. 10., 이 예인선의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에서 연해구역으로 변경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지름 60㎜, 길이 200m의 예인삭 2종을 비치하는 등 예인설비를 보강하고 2023. 10.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았다.
2.원 인이 사건은 36금양호가 동영2호를 선미예인하던 중 예인삭이 절단된 속구손상사건이고, 이후 동영2호가 표류 중 일부 공창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예인선(압항부선과 결항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은 제외)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라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2]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한 절단하중이 보장되는 예인삭 등 예인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예인선의 예항력, 정기적 검사 여부 등은 물론이거니와 ① 예인용 줄, 연결용 체인 등의 재질?치수 및 현상, ② 예인용 캡스턴, 삼각판 등의 현상 확인, ③ 예인설비 배치의 적절성, ④ 예인용 줄이나 체인의 선체 부재(部材)와의 접촉?마찰로 인한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검사한다.그러므로 36금양호가 동영2호를 예인하여 간월도와 신진도를 이동하려면 이 예인선의 항해구역을 변경하고, 특히 적절한 예인삭 등을 비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선장 김춘권은 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36금양호를 운항하며 중량의 사석을 실은 동영2호를 여러 차례 연해구역이 포함된 해역에서 예인하였다.이 사건 당시 36금양호는 지름 50㎜의 예인삭으로 동영2호를 예인하였지만, 이후 36금양호는 지름 60㎜의 예인삭을 비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점에서 사고 당시에 이 예인선이 적절한 예인삭(삼각줄 포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선장 A가 병세(뇌경색, 신체 일부 마비)가 심해 이 사건 심판에 궐석하여 여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람은 발병 전 조사관에게 ① 항해 중 약 3노트 이상의 와류를 조우하여 예인삭에 부하가 걸리며 삼각줄이 절단되었고, ②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앞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면, 36금양호는 계약상 평수구역 밖 연해구역에서 부선을 예인하고 항해하여야 하면서도, 예인삭 등 주요 예인설비에 대한 적절한 확인 및 검사기관의 검사 없이 중량의 사석을 실은 동영2호를 여러 차례 예인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사석을 적재한 동영2호를 연해구역에서 예인하던 중 예인삭에 걸린 전저항이 절단하중을 초과하자 예인삭이 절단되었다고 판단된다.예인삭이 절단되자 부선 동영2호는 수 분간 표류하다가 화기서북방등표 기반시설과 접촉하였고, 이때 발생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일부 공창이 침수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속구손상사건은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인 예인선 36금양호가 예인삭 등 예인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 및 예인선항해검사 없이 부선 동영2호를 선미예인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예인삭이 예인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동영2호의 침수는 예인삭이 절단되어 표류하던 중 등표 기반시설과 접촉할 때 생긴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36금양호 선장으로서 이 예인선을 지정받은 항해구역에서만 운항하여야 하고, 연해구역에서 부선을 예인하여야 하면 선박소유자에게 요구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예인설비를 갖추고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후 부선을 예인하여야 하는 사람이다.이 사람은 항해구역이 연해구역 또는 평수구역인 여러 예인선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검사 등 선박을 관리하는 선박소유자와 배우자 관계이므로 예인선항해검사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사람은 적절한 점검 및 예인선항해검사 없이 36금양호를 운항하여 중량의 사석을 실은 동영2호를 연해구역 등에서 여러 차례 예인하였고, 그러던 중 예인삭이 절단되고 예인하던 동영2호가 표류하다가 시설물과 접촉하여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예인선 선장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할 때 선박검사증서에 따라 지정받은 항해구역에서만 예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 선장은 부선 등을 예인하는 동안 피예인물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충돌 또는 접촉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피예인물의 파공, 침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급성질환을 사유로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이 속구손상사건은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인 예인선 36금양호가 예인삭 등 예인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 및 예인선항해검사 없이 부선 동영2호를 선미예인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예인삭이 예인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동영2호의 침수는 예인삭이 절단되어 표류하던 중 등표 기반시설과 접촉할 때 생긴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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