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305성신호ᆞ예인선 제이케이21호의 피예인부선 제이케이600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5성신호5001혜민호제이케이21호제이케이6001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제주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CDEF 총 톤 수 64.00톤910.00톤75.00톤1,07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882kw -디젤기관ㆍ735kw -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어선4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2. 27. 02: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4초.동경 126도 25분 36초(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6번 정박지)</span> 예인선 305성신호는 1993. 4. 1. 부산광역시 소재 구승공업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4톤(길이 27.08 × 너비 6.00 × 깊이 2.80 m), 디젤기관 882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3. 1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305성신호 일반배치도</span> 부선 5001혜민호는 2008. 10. 7. 중국 소재 진강양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10톤(길이 62.42 × 너비 18.00 × 깊이 4.00 m), 제주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긴 검사를 받아 2018. 11.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예인선 305성신호는 주로 중량물을 선적한 부선을 예인하여 거제, 고현, 마산, 울산 및 목포 간에 운항하는데 종사하였다.

이 선박이 중량물 운반선을 예인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부선의 현측에 결합하여 일체형으로 접·이안을 하였고 항해 중에는 선미에 예인줄을 연결하여 운항하였다.예인선 305성신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한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선 5001혜민호를 예인하여 전라남도 신안군에 건설 중인 새천년대교에 사용될 중량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2017. 12. 26. 15:50경 목포항 대불부두 에 도착하여 이미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선박(예인선과 부선 등)에 계류하였다.

이때 예인선 305성신호와 부선 5001혜민호 옆에는 마찬가지로 부두 쪽 예인선 및 부선에 예인선 울산107호와 부선이 나란히 계류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예인선 305성신호는 부두 쪽에 계류하고 있던 예인선과 부선들이 출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선박들의 출항로를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같은 달 27일 02:10경 계류지에서 이안하여 약 240미터 정도 후진 한 후 예인선과 부선들(예인선과 부선 각각 두 척) 이 출항 하는 가운데 좌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2 참조). 당시 예인선 울산호는 접안위치에서 이안하여 조금 후진하여 대기하다가 그대로 재접안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이전의 상황도</span> 예인선 305성신호가 부선 5001혜민호를 예인하며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선회를 하던 중 집단계류지 전면 해상의 목포항 6번 정박지에서 정박 중이던 부선 제이케이6001호에 적재되어 있던 풍력발전기용 날개 3개 중 가운데 위치한 날개(부선 선미 방향으로 약 11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었음)와 예인선 305성신호의 레이더 스캐너(Radar Scanner) 부분이 처음 접촉하였다(사진 1, 2 참조).이에 예인선 305성신호 선장은 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예인선 305성신호 우현 선수부가 부선 제이케이6001호 선미 중앙부와 충돌하였다.

이어서 예인선 305성신호가 충돌 반동으로 밀려 나오며 후진 추력에 의해 부선 제이케이6001호에 선적되어 있던 풍력발전기용 날개 3개 중 제일 우현쪽에 선적되어 있던 풍력발전기용 날개의 끝부분과 예인선 305성신호의 레이더 스캐너 부분과 접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305성신호 레이더 스캐너부 손상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부선 제이케이6001에 선적되어 있는 풍력발전기용 날개 모습(약 11미터 돌출)</span> 이후 예인선 305성신호는 부선 제이케이6001호에서 이탈하여 부두 쪽 예인선과 부선들이 출항하고 나서 대불부두에 다시 계류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4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예인선 제이케이21호는 1978. 10. 1. 일본국 소재 혼가와리조선소(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5톤(길이 24.43 × 너비 6.50 × 깊이 3.00m), 디젤기관 735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9.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부선 제이케이6001호는 2008. 5. 20. 중국 소재 양조우 한지앙 지우디안 이스턴 쉽야드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071.00톤(길이 67.36 × 너비 19.51 × 깊이 4.27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7. 1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이케이6001호 일반배치도</span> 예인선 제이케이21호는 2017. 12. 24. 12:00경 대불부두 64선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포함 선원 3명이 승선하여 풍력발전기용 날개 3개를 선적한 부선 제이케이6001호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로 항해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시점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예정으로 목포항 정박지에 같은 날 15:35경 투묘하여 기상이 호전되길 기다렸다.예인선 제이케이21호 선장 B는 목포항 6번 정박지에 투묘를 한 후 305성신호 선장으로부터 출항하지 않고 정박한 이유를 질문받고 ‘풍랑주의보 때문에 출항을 못 하고 정박지에서 대기한다’라고 말하였다.예인선 제이케이21호 선장 B는 정박 대기 중 갑판장과 교대로 당직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직 중에는 초단파무선전화(VHF) 14번을 청취하였고, 같은 달 26일 23시경부터 선장 B가 당직을 수행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당직을 수행할 시 북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앵커가 주묘되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전방을 주시하며 당직을 수행하는 도중 무엇인가가 부선과 부딪히는 충격을 느끼고 상황 파악을 위해 부선으로 갔으며,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두로부터 305성신호와 충돌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예인선 제이케이21호 선장 B가 부선 제이케이6001호에 나왔을 때 예인선 305성신호는 이미 부선 제이케이6001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이 충돌사고로 예인선 305성신호의 레이더 스캐너부가 손상되었고, 부선 제이케이6001호에 선체 손상은 없었으나 부선 제이케이6001호에 선적되어있던 풍력발전기용 날개 2개에 손상이 발생하였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사진 설명 : 위쪽의 좌측 사진은 제이케이6001호에 적재된 날개 3개 중 가운데와 우현 쪽에 선적된 날개에 손상을 입었음을 나타내고 위쪽의 우측 사진은 가운데 날개의 우측에 발생한 손상 부분을 나타냄.

아래쪽의 사진 두 장은 맨 우현쪽에 선적되었던 날개 끝부분이 좌에서 우측으로 휘어지며 손상된 모습을 나타냄</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집단계류지의 바깥쪽에 있던 예인선 305성신호가 목포항 집단계류지에서 안쪽에 있던 선박의 출항로를 확보하여 주기 위해 자선과 같이 계류 중인 부선 5001혜민호를 현측에 결합한 채 이안한 후 다시 접안하기 위해 선회하는 도중에 집단계류지 전면 해상의 지정된 정박지에서 정박 중이던 부선 제이케이6001호와 충돌한 사고이다.먼저 양 선박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예인선 305성신호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선회 중이었으므로 ‘항해 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며, 부선 제이케이6001호는 정박지에 정박 중이었으므로 ‘정박선’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건은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그러므로 항해 중이던 예인선 305성신호가 ‘정박 중’이던 부선 제이케이6001호를 피해야 하며, 부선 제이케이6001호의 예인을 담당하는 예인선 제이케이21호는 정박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시 경고 신호등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2) 305성신호측의 부적절한 조선 등선박이 항해할 때에는 선장 또는 당직 항해사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 등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대각도 변침이나 선회를 할 때는 육안 견시만으로는 시야 각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레이더 등의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대각도 변침이나 선회 중 만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변침이나 선회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예인선 305성신호 선장은 집단계류지 전면 해상의 정박지에 예인선 제이케이21호와 결합하여 부선 제이케이6001호가 정박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선 5001혜민호와 결합한 채 이안 후 다시 접안하기 위해 선회를 하면서 레이더도 작동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경계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경계와 정박 중인 선박과 근접하여 선회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충돌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이 사건에서 주요 원인이 되었다.이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면, 당시 부선 제이케이6001호에 적재되어 있던 풍력발전기용 날개의 끝단에는 반사체가 붙어있었으며 당시 정박지 주위에는 육지 불빛 등에 의해 경계만 철저히 하였다면 근접하기 전에 풍력발전기용 날개 및 부선 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인선 305성신호 선장이 레이더를 활용하여 철저한 경계를 하여 조선하였다면 레이더에 부선과 적재되어 있던 날개가 하나의 물표로 탐지되어 풍력발전기용 날개의 선외 돌출 유무의 인지 사실과 상관없이 레이더상에 탐지된 물표와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뿐 아니라 날개와의 접촉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당시 외력은 조류가 거의 없었으며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와서 기상요인으로 불가항력적인 면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은 정박 중인 부선에 너무 가깝게 접근한 것으로 레이더 활용과 철저한 경계를 통해서 부선과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선회를 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제이케이21호 측의 경계소홀 등예인선이 부선을 결합하고 예인 중일 때에는 부선은 예인선에 의해서만 움직임이 가능하므로 부선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예인선이 부선과 같이 결합하여 정박 중일 때에도 부선에는 경계나 통신 장비 등이 없기때문에 예인선에서 자선과 부선에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예인선 선장에게 있다.예인선 제이케이21호는 부선 제이케이6001호를 일체형으로 결합하고 기상 상황으로 인해 출항을 연기하고 부선을 집단계류지 앞 전면 해상에 정박을 시키고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예인선 제이케이21호의 선장은 정박 중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바람에 의해 선박이 주묘되는 것만을 신경 쓰며 예인선 305성신호가 접근하는 선미쪽이 아닌 바람이 불어오는 선수 쪽만을 경계하여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예인선 305성신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즉, 예인선 제이케이21호 선장이 경계 소홀히 하여 예인선 305성신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였고 충돌 이후에 부선에 충돌이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경계 의무 소홀로 이 사건의 일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305성신호가 목포항 집단계류지에서 자선의 안쪽에 있던 선박들의 출항로를 열어주기 위해 자선의 현측에 5001혜민호를 결합한 채 이안한 후 다시 접안하기 위해 선회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정박 중이던 제이케이6001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이케이6001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은 305성신호 측이 95%, 제이케이21호 측이 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305성신호 선장으로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살며 본 바와 같이 육안 경계에만 의지하여 이미 정박지에 예인선 제이케이21호와 부선 제이케이6001호가 정박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정박지 쪽으로 접근을 하여 결국에는 충돌에 이르렀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 제이케이21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이 부선을 결합하고 예인 중일 때에는 부선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박 중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바람에 의해 주묘되는 것만을 신경 쓴 채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예인선 305성신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일인이 되었으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3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선회 또는 대각도 변침을 계획한 경우에는 선회나 대각도 변침 전 선회반경 주변에 위험물이나 선박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정박 중이거나 항해 중 특히 야간에는 레이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해야 한다.

다. 부선을 예인 중인 예인선은 부선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고 부선으로 인해 단독 운항 시 보다 조종성능이 떨어지고 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운항해야 한다.

라. 선박 갑판 상에 선외로 돌출된 화물을 선적할 경우 불빛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러한 돌출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화 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305성신호가 목포항 집단계류지에서 자선의 안쪽에 있던 선박들의 출항로를 열어주기 위해 현측에 5001혜민호를 결합한 채 이안한 후 다시 접안하기 위해 선회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정박 중이던 제이케이6001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이케이6001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2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305성신호ㆍ예인선 제이케이21호의 피예인부선 제이케이6001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8-05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2. 27. 02:2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7분 04초.동경 126도 25분 36초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6번 정박지)</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