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303종영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종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3 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286 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20. 7. 11. 19:40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0초.동경 128도 05분 00초(경남 사천시 소재 삼천포 신항부두 앞 해상)</span> 303종영호는 1996. 11. 1. 부산광역시 소재 ㈜은성선박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3 톤(길이 32.64 × 너비 7.00 × 깊이 3.40 m), 디젤기관 1,286 kw 1기를 장치한 부상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5. 1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예인선으로 작업 부선을 예인하여 해상 작업에 투입되어 왔다.

사고 당시 이 예인선열은 삼천포 신항부두의 준설 작업에 동원되었고, 신항부두의 뻘을 부선에 실은 뒤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여 울산 앞 바다(공해)에 투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은 이 선박에 2020. 3. 9. 부임하여 승선하였다. 기관장 A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연료유를 수급하여 연료유인 벙커-A유를 각 탱크(연료유탱크는 좌·우현 각 4개씩 8개. 1개는 경유용)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연료유를 서비스탱크(1개, 용량 2,500 L, 연료유탱크의 기름이 각종 기기로 가기 전에 기름 속의 이물질과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해 거쳐 가는 임시 탱크)로 이송한 뒤 다시 이를 기관 등에 보내어 선박 운항을 차질 없이 해 내는 것이다.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연료유를 이송 받거나 선내에서 연료유 등을 이송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기관장이 선장에게 보고한 뒤, 배수구에 고무 또는 나무 재질의 ‘쐐기’ 등을 박아 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은 평소 선내 기름 이송의 경우에는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거나 배수구에 ‘쐐기’를 박지 않았다.2020. 7. 9. 11:15경 이 예인선열은 빈 부선을 예인하는 가운데 삼천포 신항부두에 입항하였고, 이후 부두 앞 해상에서 해상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뻘을 부선 갑판 상에 적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작업은 마무리 되었고, 2020. 7. 11. 20:00경 출항이 예정되어 있었다.기관장 A는 출항 준비를 하면서 303종영호가 우현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관장 A는 어차피 서비스탱크에 잔량이 적어 기름을 보충해야 했으므로 우현 4번 탱크의 기름을 중앙에 있는 서비스탱크로 이송하여 불균형을 바로 잡기로 마음먹었다.기관장 A는 2020. 7. 11. 19:00경 우현 4번 탱크의 기름을 서비스탱크로 이송하기 위하여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하였다. 예상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기관장 A는 이 작업이 선내 기름 이송작업이므로 이송이 잘 되는지 탱크의 측심 등을 하거나 탱크가 넘치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또 배수구에 ‘쐐기’등을 박아야 했으나 별 이상이 없겠지 하는 생각에 기관실로 내려가 누수 밸브의 고무링 교체작업을 하였다.그러나 기관장 A가 기관실 누수 밸브의 고무링 교체작업을 하는 사이 이 일에 집중하느라 선내 기름 이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펌프가 작동된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인 19:40경까지 펌프가 계속 작동되었다.그 사이 우현 4번 탱크의 벙커-A유가 계속 서비스탱크로 이송되었고, 결국 서비스탱크를 다 채웠으며 이 기름이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좌현 3번 연료유 탱크로 이송되었다가 이 기름이 에어벤트를 통해 갑판으로 배출되었으며 이 기름이 배수구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2021. 7. 19:40경 선내 순찰을 하던 선장은 경남 사천시 소재 삼천포 신항부두 앞 해상(북위 34도 55분 30초·동경 128도 05분 00초)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소리쳐 알렸으며,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은 즉시 펌프를 멈췄으나 당시 벙커-A유 약 375 L가 유출된 이후였다.사고 후 선장, 기관장 등 선원들은 유화제를 뿌리는 등 해양오염방제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함께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남서풍이 초속 4∼6 m로 불고, 파고는 0.5 m, 시정은 약 3 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기관장의 부주의이 선박의 연료유 작업 책임자인 기관장은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각종 기름 이송 작업을 홀로 수행하였다. 연료유 작업에는 외부에서 기름을 수급 받는 일과 선내에서 기름을 이송하는 작업으로 나눠지며, 선내 유료 이송작업에서도 오염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선장에게 보고하고 또 배수구를 ‘쐐기’ 등으로 막는 등 준비 작업이 필요했으나, 기관장은 선내 유류 이송작업을 쉽게 생각하여 보고 및 준비 작업을 하지 않고 곧바로 홀로 기름 이송 펌프를 작동하여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기름 이송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동시에 기관실 작업을 병행하다가 선내 유류 이송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적당한 시기에 기름 이송 펌프를 끄는 것을 잊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운 벙커-A유는 이후 에어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약 375 L가 유출되었다.이러한 기관장의 급유 중 부주의는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삼천포 신항부두에서 출항 준비를 하던 예인선의 기관장이 벙커-A를 서비스탱크로 선내 이송하면서, 동시에 기관실 밸브 교체 작업을 하느라 적절한 때에 펌프를 끄지 못한 과실로 서비스탱크에 다 찬 연료유가 에어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303종영호의 기관장로서 선내 유류 이송 작업 중 선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배수구를 ‘쐐기’ 등으로 막고 또 펌프를 적절한 때에 꺼서 해양오염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해상으로 기름을 유출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의 기관장은 선내 유류 이송 작업을 할 때 선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연료유 수급 작업 및 선내 이송 작업을 할 때에는 배수구를 ‘쐐기’등으로 막고 시작하여야 한다.

다. 기름 이송 작업을 할 때에는 홀로 하지 말고 반드시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혹시 있을 수는 있는 오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기름 이송 펌프를 작동시킬 때에는 가능한 한 ‘자동 기능’을 사용하여 연료유가 다 찼을 때에는 펌프 등이 자동으로 꺼두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삼천포 신항부두에서 출항 준비를 하던 예인선의 기관장이 벙커-A를 서비스탱크로 선내 이송하면서, 동시에 기관실 밸브 교체 작업을 하느라 적절한 때에 펌프를 끄지 못한 과실로 서비스탱크에 다 찬 연료유가 에어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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