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303동광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동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992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5. 15. 01:1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14초.동경 129도 28분 32초(경상북도 울진군 구산항북방파제등대 남방 약 0.15마일 해상)</span> 303동광호는 1966. 2. 1. 일본 고지현 ㈜신산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4톤(길이 27.41 x 너비 8.80 x 깊이 3.81m), 출력 992㎾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11.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6. 5. 1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포항시 송도 모래 부두에서 모래 채취용 부선 한동호(이하 “부선 한동호”라 한다)를 선미 예인하고 출항하여 울진군 구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 00:50경 구산항 방파제로부터 약 0.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부선 한동호를 모래 채취 장소인 구산항 방파제 끝단의 좁은 수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약 200미터인 주 예인줄을 직경 60밀리미터, 길이 약 30미터의 보조 예인줄로 교체하고 부선을 정박지에 투묘시킨 후 부선과 연결된 예인줄을 선원들로 하여금 걷어 들이도록 지시하였다.

이 선박의 주 예인줄은 예인선의 윈치로 조작하고, 보조 줄은 예인선 후크에 그 끝단을 걸고 선원들이 손으로 감아 들이게 되어 있다.선장 A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중 선미 앵커를 투묘한 부선 한동호가 예인 시의 전진 타력에 의해 303동광호 쪽으로 다가왔고, 잠시 후 항해사의 “선장님 고야하이소(‘go ahead’ 또는 출발하라는 의미의 하급선원들이 사용하는 표현)”란 소리를 무전기를 통해 듣고 주기관을 전진시키자 항해사와 같이 작업하던 조기장이 조타실로 올라와 항해사가 로프에 맞아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선장 A는 예인선 앵커를 투묘한 후 선미로 가서 항해사의 부상 상태를 확인한 후 구산항에 있는 현장소장 및 해경 등에 신고하였으나 절단된 다리는 찾지 못하였다.

한편, 이 선박의 프로펠러에 감긴 예인줄은 같은 날 새벽 현장소장이 수배한 잠수사에 의해 제거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303동광호 선미 갑판</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9m로 불고, 파고는 약 1m 내외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작업 안전 절차의 미준수통상적으로 예인줄은 선미로부터 올라오게 되며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할 때에는 배수류에 의해 예인줄이 선미 쪽으로 뻗게 돼 있어 프로펠러에 감기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으나 이 사고의 경우 부선이 예인선에 접촉할 만큼 가깝게 접근하였고, 이로 인해 예인줄이 부선에 밀려 예인선의 추진기 쪽으로 밀려간 상태에서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하는 줄을 선원이 손으로 감아 들일 때는 예인줄을 갑판 위로 완전히 올린 후 주기관을 작동하여야 하나 항해사의 “선장님 고야하이소”란 소리를 무전기로 듣고 이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작동하여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절단되어 항해사를 가격한 것은 작업 안전 절차를 지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라 판단된다.2) 작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예인줄 작업은 예인선의 작업 중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선장이나 작업 현장의 항해사와 작업원들은 위험 요소를 평소 인지하여 작업 중 발생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선박에 부선이 가까이 접근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선 및 부선에는 충격 완화용 펜더가 설치되어 있고 접근 속력이 미미하므로 심한 손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예인줄을 갑판에 다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예인선과 부선의 접촉이 염려되어 주기관을 사용하면 추진기에 예인줄이 감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인줄 절단에 의한 작업원들의 부상 및 주기관 사용 불가 등으로 더욱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정박지에 도착한 예인선 303동광호가 투묘한 부선의 예인줄을 감아 들이던 중 주기관의 사용으로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면서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303동광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예인줄이 완전히 갑판에 올라온 다음 주기관을 작동하여야 하나, 항해사로부터 “선장님 고야하이소”라는 소리를 무전기로 듣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작동함으로써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절단된 예인줄이 항해사를 가격하여 부상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예인선이 부선의 예인줄을 감아 들일 때는 반드시 예인줄이 완전히 갑판에 올라왔는지를 확인한 후 주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정박지에 도착한 예인선 303동광호가 투묘한 부선의 예인줄을 감아 들이던 중 주기관의 사용으로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면서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