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고려호두리65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주)㈜D 총 톤 수84톤1,2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3. 25. 06:5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2초.동경 129도 05분 15초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남방 약 0.4마일 해상)</span> 303고려호는 1989. 5. 1.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4톤(길이 27.48 x 너비 6.80 x 깊이 3.20 m), 출력 88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기타선(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2. 2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303고려호 일반배치도</span> 예인선 303고려호는 2013. 8월 경 현재 소유자인 C(주)에서 중고선으로 도입하였으며, C(주)에는 이 선박을 포함하여 예인선 2척 및 부선 2척을 소유하고 있다.C(주)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 까지 E 측의 작업에 하청을 받아 투입되었을 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였으나 이후로는 구두로만 ‘조심히 운항하라’는 정도로 안전교육을 대신하였다.예인선 303고려호는 정해진 운항 일정 없이 주로 연해구역의 부선이 필요한 공사 현장이나 조선소 등으로 운항을 하며, 평소 대기 할 때는 부산광역시 봉래동 물량장에서 대기하였다.예인선 303고려호는 2018. 3. 25. 06: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 45번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3명이 승선하여 부선 두리호6501호의 선미 좌ㆍ우현에 예인줄을 약 100미터 길이로 연결하고 선미방향으로 이안을 시킨 후 부산광역시 북항 제2부두 공사현장으로 향하였다(그림 2 참조). 당시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지 약 1달 정도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부선 예인 상황도</span> 예인선 303고려호가 부선 두리6501호를 예인하여 항해 하던 중인 같은 날 06:50경 선장 A는 부선 두리6501호의 선미에 예인줄로 연결하는 형태로 예인하는 것으로 인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 부선이 좌ㆍ우 요동을 하고 계획 항로인 태종대와 생도 사이 부근에 조업 중인 어선 들이 여러 척 보이자 부선 두리6501를 자선의 현측에 접현하여 예인하기로 하고 부선 선원을 무전기로 호출하였다.선장 A는 부선 선원에게 무전기 상으로 변경된 계획을 설명하고 부선 두리6501호 선미 좌ㆍ우현에 비트(BITT)에 걸려있는 예인줄을 풀어주도록 지시하였고, 예인줄의 장력을 줄이기 위해 속력을 낮추었다.예인선 303고려호는 부선 선원이 부선 두리6501호의 좌현 비트에 걸려있는 예인줄을 같은 날 06:54경 풀어주자 예인줄이 우현 비트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부선 두리6501호를 자선의 우현에 접현시키고자 좌회두를 하였다(그림 3 참조). 이 상황에서 부선 선원은 우현 비트에 걸려있는 예인줄을 풀어주려고 우현 비트로 이동하였으나 예인선 303고려호가 좌회두를 하며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며 풀어줄 수 없었다.
이에 부선 선원은 무전기를 통하여 예인줄의 장력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무전기의 혼선 등으로 인해 통신이 되지 않았다. 이때 당시 부선 두리6501호의 우현 비트에 걸려 있는 예인줄은 예인선 303고려호가 속력을 줄이자 장력이 줄어들며 수면에 닿아 있었다. 이 예인줄은 당시 약 1노트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조류에 의해 같이 움직였으나 부선 두리6501호의 전진타력이 조류보다 세어 부선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상태에서 부선 두리6501호의 좌현 비트에 걸려있던 예인줄이 풀어진 후 예인선 303고려호가 좌회두를 하기 위해 움직이자 장력이 생기며 부선 우현 모서리 부분에 걸려있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 전ㆍ후의 예인선 303고려호의 항적</span> 이후 부선 선원이 좌현 비트 옆에서 무전기로 계속 예인선 303고려호를 호출하던 중인 2018. 3. 25. 06:5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남방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32초, 동경 129도 05분 15초 해상에서 부선 두리6501호의 우현 선미 모서리에 걸려있던 예인줄이 예인선 303고려호가 좌회두하며 이동함에 따라 장력이 더욱 강해짐과 동시에 부선 두리6501호의 우현 선미 모서리에서 튀어 오르며 비트 옆에 서 있던 부선 선원의 양 하지 등의 신체를 가격하였다.한편 두리6501호는 2015. 1. 10.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소재 송찬선박유한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82톤(길이 67.22 x 너비 21.00 x 깊이 4.20 m)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부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5.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부선 두리6501호 일반배치도</span> 부선 두리6501호는 ㈜D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목자재 운반용 부선으로, ㈜D에서는 2018. 3. 22. ㈜KNB로부터 임대 요청을 받아 2018. 3. 25.부터 약 6개월간 토사를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부선 두리6501호는 2018. 3. 25. 06:30경 선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예인선 303고려호에 예인되어 부산광역시 감천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의 선원은 같은 날 06:54경 예인선 303고려호 선장 A로부터 무전기를 통하여 예인줄을 풀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좌현 예인줄을 먼저 풀어 준 후 우현으로 이동하였으나, 우현 비트에 걸려있던 예인줄에 장력이 걸려있어 풀어 줄 수 없자 무전기를 통하여 예인선 선장 A를 수차례 불렀으나 응답이 없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력이 강하게 걸리며 예인줄이 튀어 올라 이 사람의 양 하지 등의 신체를 가격하였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좌측 : 우현 선미 모서리 중간 부분, 우측 : 좌현 선미 하단 부분</span> 이후 부선 두리6501호 선원은 바로 옆의 선체 구조물에 기대어 있던 중, 잠시 뒤 접근한 예인선 303고려호에서 넘어온 기관장에 의해 발견 되었고, 선장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이 사고로 부선 두리6501호의 선원은 양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양측 정강이뼈 골절 등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부선 두리6501호의 선원의 부상에 대한 의사소견서에는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다발성 늑골골절, 양쪽 하지의 개방성 복합골절이 확인 된 바 이러한 손상은 단순히 넘어지면서 선박의 구조물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심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0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부적절한 예인선 조선 등예인선이 부선을 예인줄로 예인할 때는 예인줄에 장력이 강하게 걸려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하며, 항해 중 예인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풀어 줄 때에는 반드시 예인줄에 장력이 없을 때 풀어주어야 하고, 반드시 예인줄이 풀어진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자선의 속력을 줄여도 부선은 전진타력에 의해 상당 거리를 전진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인선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부선의 좌현 예인줄이 풀어진 후 우현 예인줄이 채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부선을 자선의 우현에 접현시키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하여 좌회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부선의 좌현 예인줄을 풀어주고 난 후 우현 예인줄을 풀어주기 위해 우현으로 이동한 부선의 선원은 예인선의 움직임 등으로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게 되어 예인줄을 풀어주지 못하였고 예인선 선장에게 무전기로 장력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예인선은 계속 좌회두 하였고 이에 우현 선미 모서리에 걸려있던 예인줄에 장력이 점점 더 강해지며 부선의 모서리에서 벗어나 튀어 오르면서 부선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였다.따라서 예인줄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2)회사 측의 안전관리 부족예인선이 예인 할 부선은 수시로 바뀌게 되고, 또한 종종 예인선을 직접 운항해야 할 선장도 교대가 되므로 예인선의 안전관리자는 평소에 특히 예인선 선장이 교대될 때에는 예인선 운항 중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안전관리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그러나 예인선 관리회사에서는 예전에 E 측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문서로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선장이 교대됨에도 아무런 교육이나 관리ㆍ감독 없이 단순히 구두로만 조심하라고 하였다.이러한 회사 측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관리ㆍ감독 소홀이 이 사건의 일부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예인선 303고려호가 자선의 선미에 예인줄로 연결하는 형태로 부선을 예인하여 항해 중, 예인 방식을 자선의 우현에 접현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 예인줄을 푸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피예인부선의 우현 측에 연결된 예인줄에 장력이 걸려 튀면서 작업 중이던 부선 선원의 다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303고려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안전하게 피예인부선을 예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예인줄이 안전하게 풀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선원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주요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 303고려호의 소유자인 C(주)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예인선이 안전하게 부선을 예인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장이 교대될 때도 구두로만 조심하라고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고 항해 중에는 항시 통신 수단을 확보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나 예인 중 예인방식 변경 등을 위하여 예인줄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각 과정 별로 육안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 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자는 예인선 승조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시켜야 하며, 특히 승조원 교대 시에는 더욱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예인선 303고려호가 자선의 선미에 예인줄로 연결하는 형태로 부선을 예인하여 항해 중, 예인 방식을 자선의 우현에 접현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 예인줄을 푸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피예인부선의 우현 측에 연결된 예인줄에 장력이 걸려 튀면서 작업 중이던 부선 선원의 다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25호예인선 303고려호의 피예인부선 두리6501호 선원부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안전관리책임자로 관리하던 303고려호가 피예인부선 두리6501호를 예인하던 중 2018. 3. 25. 06:5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남방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32초, 동경 129도 05분 15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의 선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부상사건은 귀하가 평소에 그리고 선장 교대 시 등에 부선을 예인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교육 및 부선 예인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라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귀사 소유의 선박의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안전작업관리 절차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과 관리ㆍ감독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3. 3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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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