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고려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37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5월 12일 1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8초, 동경 128도 46분 47초(부산신항 제103호 등부표)</span>가.
사고해역 주변 상황 및 제103호 등부표사고해역은 가덕도와 거제도 사이의 가덕수도와 부산신항의 입출항 항로가 위치한 곳으로서 현재 거가대교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3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박이 가덕수도의 남쪽에 위치한 중죽도 부근 해상에서 부산신항 동방파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덕수도를 횡단하여야 하며, 횡단할 때에는 선수방향이 가덕수도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부산신항의 출입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는 스파부표(SPAR Buoy)이다.
스파부표는 등부표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침추(Sinker)와 등주를 사슬(Chain)로 연결하지 아니하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379"></img><span style="display:none;">유니버셜 조인트(Universal Joint)로 연결하여 이출거리(移出距離, Swing Turn Radius)가 적어 항해사가 항로표지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접촉하였을 때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참고로 수심 10미터일 때 등부표는 이출거리가 약 22미터인 반면에 스파부표는 약 1.5미터이다. </span>나. 사실의 경과303고려호는 1989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그 항행구역은 연해구역으로 국내항해에 한정되어 있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84.00톤, 길이 27.48미터, 너비 6.80미터 및 깊이 3.20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882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09년 11월 03일에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하였으며, 2007년 4월 6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혜승지-10호는 1980년 9월 1일 일본 고지현 소재 대왕조기(주)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준설용 부선으로서 상갑판 상 선수에는 약 18미터 높이의 해상크레인이, 중앙에는 쇄암봉(碎岩棒, 수중 암반 파쇄용 장비)이, 그리고 선미에는 약 8미터 높이의 선원거주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476.0톤, 길이 40.63미터, 너비 17.00미터 및 깊이 3.00미터이다.혜승지-10호는 거가대교 침매터널공사에서 작업 중으로 거제시 소재 중죽도로부터 북동쪽 방향, 약 2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정박 중이었으나, 완도항 남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며, 완도항으로 이동하기 전에 손상된 쇄암봉은 부산신항 동방파제 안쪽에서 작업 중인 혜승지-17호의 쇄암봉과 교체할 계획이었다.303고려호는 2010년 5월 12일 1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정박 중인 혜승지-10호를 좌현에 접현한 채 부산신항 동방파제 안쪽을 향해 떠났다.선장 A는 혜승지-10호의 상갑판에 설치된 해상크레인, 쇄암봉 및 선원거주구역 등으로 인해 좌현 쪽 경계가 곤란하였고, 이에 혜승지-10호에 승선하여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단장에게 전방경계를 부탁하여 선단장과는 무전기로 교신을 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가덕수도의 신항 제13호 등부표를 우현에 두고 진침로 019도로 변침하여 속력 약 5.3노트로 가덕수도로 진입하였고, 같은 날 16시 43분경 동방파제 끝단을 향해 침로 047도로 변침한 후 동방파제 끝단만을 확인하며 항해하였다.
선장 A는 접촉사고 직전에 혜승지-10호의 선단장이 무전기로 좌현으로 변침하라고 통보하면서 급하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 즉시 극좌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50분경 303고려호의 우현 선수부가 북위 35도 02분 28초.동경 128도 46분 47초 지점에 설치된 제103호 스파부표와 접촉하였다.선장 A는 이 사고로 제103호 스파부표가 손상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관할관청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부산신항 동방파제 안쪽에 도착하였고, 혜승지-17호에 접현하여 혜승지-10호의 쇄암봉을 교체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혜승지-10호를 예인하여 완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혜승지-10호를 완도항 남방파제공사 현장까지 예인한 후 같은 달 15일 01시 00분경 부산북항 봉래동 물량장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시설과 B 주무관으로부터 이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동영상 자료를 본 후 시인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상태는 파고 0.5미터로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부산신항 제103 등부표의 등명기, 태양전지 및 축전지 등이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소홀303고려호 선장은 준설부선 혜승지-10호를 좌현에 접현시켜 예인할 경우 혜승지-10호의 상갑판에 설치된 해상크레인, 쇄암봉 및 선원거주구역 등으로 인해 좌현 쪽 경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혜승지-10호의 전방에 경계원을 배치시켜 적절한 경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산신항 출입항로에는 스파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스파부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여야 했다. 그러나 303고려호 선장은 혜승지-10호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단장에게 전방경계를 부탁한 채 부산신항 동방파제 끝단만 보고 항해하였고, 혜승지-10호 선단장은 작업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303고려호.혜승지-10호가 부산신항 제103호 스파부표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303고려호 선장에게 좌현으로 변침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303고려호 선장은 즉시 극좌전타하였으나 부산신항 제103호 스파부표와의 접촉을 피하지는 못하였다.2) 해양사고 후 조치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과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항질서법」제25조,「해상교통안전법」제9조 참조). 그러나 303고려호 선장은 303고려호가 부산신항 출입항로에 설치된 제103호 스파부표를 손상시킨 것과 이로 인해 다른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 303고려호가 상갑판에 해상크레인, 쇄암봉 및 선원거주구역이 높게 설치된 준설용 부선 혜승지-10호를 좌현에 접현시켜 예인함으로 인해 좌현 쪽 경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경계원을 적절히 배치하지 아니하고 혜승지-10호 갑판에서 작업 중인 혜승지-10호 선단장에게 좌현 쪽 전방경계를 부탁한 채 부산신항 동방파제 끝단만 보고 항해함으로써 혜승지-10호 선단장이 작업에 열중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303고려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상갑판에 해상크레인, 쇄암봉 및 선원거주구역이 높게 설치된 준설용 부선 혜승지-10호를 좌현에 접현시켜 예인할 때에는 좌현 쪽 경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좌현 쪽에 경계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나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혜승지-10호 갑판에서 작업 중인 혜승지-10호 선단장에게 좌현 쪽 전방경계를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혜승지-10호 선단장이 작업에 열중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등부표접촉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이 사람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이 사고로 등부표가 손상되어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과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항로표지는 항로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수중 암초 등 위험물의 존재를 알려주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등부표접촉사건은 303고려호가 경계에 장해가 되는 높은 구조물이 설치된 부선 혜승지-10호를 좌현에 접현시켜 예인하면서 경계원을 적절히 배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