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2성신호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항 선박소유자JC 총 톤 수80.00톤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316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J B 직 명 선장 소유자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해당없음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1월 14일 20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55초.동경 128도 03분 14초(남해군 세존도로부터 진방위 334도, 3.3마일 해상)</span> 302성신호는 총톤수 80.00톤(길이 27.07 x 너비 6.80 x 깊이 3.00미터), 출력 1,02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0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소재의 경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년 3월 19일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10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이다.성신8001호는 총톤수 1,841.00톤(길이 72.98 x 너비 24.00 x 깊이 4.50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09년 8월 11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주)동해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9년 9월 19일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이다.302성신호는 해양사고관련자 302성신호 선장 A(이하 “302성신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1월 14일 13시 3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주)에서 공선 상태인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를 선미에 예인하고 목포항 대불부두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302성신호 선장 A가 수동조타로 조선하는 가운데 2011년 1월 14일 17시 37분경 통영시 욕지면 갈도 북단을 약 0.5마일 떨어져 통과하고 여수시 소리도를 향해 진침로 250도, 속력 6.0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1시 10분경 진침로 240도로 변침하였다.302성신호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00분경 레이더와 육안으로 10시 방향, 약 6마일 거리에서 갑판에 불을 밝히고 진침로 약 030도로 항해하는 상대선 금성호를 초인하였다.상대선 금성호를 계속 관찰하던 302성신호 선장 A는 상대선 금성호가 침로 변화없이 약 1.5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자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초단파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다.302성신호 선장 A가 상대선 금성호에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는 동안 약 0.5마일까지 접근한 상대선 금성호는 대각도 우현변침하여 302성신호의 좌현을 통과한 후 다시 대각도 좌현변침하여 302성신호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의 사이로 진행하였다.302성신호 선장 A는 상대선 금성호의 진로가 302성신호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를 연결한 예인줄로 향하자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011년 1월 14일 20시 56분경 북위 34도 32분 55초.동경 128도 03분 14초 지점인 경상남도 남해군 세존도로부터 진방위 334도, 거리 3.3마일 해상에서 302성신호의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의 좌현선수와 상대선 금성호의 우현선수가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 정도로 불고, 1.5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금성호는 총톤수 18.00톤(길이 17.32x 너비 4.83 x 깊이 1.38미터), 출력 316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4년 12월 10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삼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부터 2010년 6월 29일 임시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9년 7월 9일부터 2014년 7월 8일까지인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이다.금성호는 해양사고관련자 금성호 선장 B(이하 “금성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1월 2일 10시 00분경 경상남도 통영항에서 장어연승조업을 위해 조업 예정지인 추자도 부근을 향해 출항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추자도 인근에 도착한 이 선박은 장어연승조업을 하였으며 이후 조업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인근으로 옮겨 조업하다 미끼가 떨어지자 장어 약 5톤을 어획한 상태에서 같은 달 14일 11시 40분경 통영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금성호의 선원들이 갑판에서 작업등을 켜놓고 어구 정리작업을 하며 진침로 03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던 같은 날 20시 35분경 금성호 선장 B은 약 1시 방향에서 상대선 302성신호를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항해하다가 약 0.5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무렵 상대선 302성신호에서 비추는 서치라이트 불빛을 보고 302성신호의 선미 쪽으로 피하고자 침로를 약 090도로 변침하였다.금성호 선장 B은 상대선 302성신호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를 예인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대선 302성신호를 통과한 후 원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좌변침하던 중 상대선 302성신호 예인선열의 중간에 있던 예인줄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302성신호 측은 예인줄이 약간 손상되었고 금성호는 우현 선수 외판, 갑판과 조타실 등 상부구조물이 파손되고 항해장비가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302성신호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 및 금성호가 상호시계 내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금성호는 302성신호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로 이루어진 예인선열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피항선의 지위로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302성신호 예인선열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유지선인 302성신호 또한 자선이 예인선열을 이루어 항해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금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2) 302성신호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의 운항상황302성신호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는 항해 중 약 1시방향으로 6마일 떨어져 접근하는 상대선 금성호를 발견하고 계속 주시하다가 상대선 금성호와의 거리가 1.5마일 정도로 가까워지자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초단파무선전화로(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음에도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금성호의 운항상황금성호는 항해 중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으로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야 하나 어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갑판에 작업등을 밝혀 주변을 경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해하였으며 철저한 레이더 관측을 하지 아니하여 탐지거리 3마일로 놓고 작동시키던 레이더에서 상대선 302성신호 예인선열을 한 척의 배로 오판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상대선 302성신호와 약 0.5마일 거리까지 접근한 이후에서야 상대선 302성신호의 서치라이트 신호를 발견하고 상대선 302성신호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을 선미에 예인하고 있는 예인선열이라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302성신호만을 피한 후 바로 원침로로 복귀하여 상대선 302성신호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여 이 충돌사고의 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302성신호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검토302성신호 예인선열은 총톤수 80.00톤인 302성신호와 총톤수 1,841.00톤인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가 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예선(曳船)하는 경우로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의거하여 갑판부 직원으로 5급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진 선장과 동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면허소지자 1인 이상이 추가로 승무하여야 하나 302성신호에는 4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혼자 갑판부 직원으로 승선하여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채 운항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피항선 금성호가 갑판에 작업등을 밝히고 항해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302성신호 예인선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302성신호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302성신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302성신호 선장 A는 상대선 금성호를 발견하고 계속 주시하다가 상대선 금성호와의 거리가 1.5마일 정도로 가까워지자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초단파무선전화로(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음에도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일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금성호 선장 B은 조업 후 귀항하며 어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갑판에 작업등을 밝혀 주변을 경계하기 어려운 상태로 항해하였으며 철저한 레이더 관측을 하지 아니하여 탐지거리 3마일로 놓고 작동시키던 레이더에서 상대선 302성신호 예인선열을 한 척의 배로 오판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상대선 302성신호와 약 0.5마일 거리까지 접근한 이후에서야 상대선 302성신호의 서치라이트 신호를 발견하여 상대선 302성신호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를 선미에 예인하고 있는 예인선열이라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302성신호만을 피한 후 곧바로 원침로로 복귀하며 상대선 302성신호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여 이 충돌사고의 주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302성신호 예인선열의 선박소유자로서 총톤수 80.00톤인 302성신호와 총톤수 1,841.00톤인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가 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예선(曳船)하는 경우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의거하여 갑판부 직원으로 5급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진 선장과 동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면허소지자 1인 이상을 추가로 승무시켜야 하나 302성신호에는 4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인만을 갑판부 직원으로 승선시켜 운항함으로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을 위반하여 운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피항선 금성호가 갑판에 작업등을 밝힌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302성신호 예인선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302성신호와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302성신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2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302성신호.어선 금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04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1월 14일 20시 56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2분 55초.동경 128도 03분 14초</span>명 령 서 부해심 제2011-041호예인선 302성신호.어선 금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3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span> 귀사는 302성신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항해 중이던 귀사의 302성신호 예인선열과 금성호가 2011년 1월 14일 20시 56분경 남해군 세존도로부터 진방위 334도, 3.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55초.동경 128도 03분 14초 위치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피항선 금성호가 갑판에 작업등을 밝히고 항해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302성신호 예인선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302성신호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302성신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또한, 사고 당시 귀사는 302성신호 예인선열을 운항하며 총톤수 80.00톤인 302성신호와 총톤수 1,841.00톤인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가 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예선(曳船)하는 경우로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의거하여 갑판부 직원으로 5급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진 선장 1인과 동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면허소지자 1인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하나 302성신호에는 4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인만을 갑판부 직원으로 승선시켜 운항함으로써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을 위반하였습니다.이러한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의 위반은 갑판부 당직직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집중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이 선박을 포함하여 귀사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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