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302동명호 제303동명호 만선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고흥군 도양읍선박소유자 C 외 1명 J리스금융(주) B총 톤 수 65톤 652톤 3.7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895킬로와트 디젤기관.23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4월 5일 03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41분 14초, 동경 127도 13분 37초 지점(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신기선착장 남서방 3마일 해상)예인선 302동명호는 총톤수 65톤, 출력 89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652톤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피예인부선 제303동명호와 짝을 이루어 신안군 시하도 부근의 바다모래 채취장과 고흥군 대서면 신기선착장 간의 모래수송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신안군 시하도 북동방향 0.3마일 해상에서 모래 950입방미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3.20미터, 선미흘수 3.40미터인 제303동명호를 60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P.P. Rope)로 된 예인줄 80미터를 선미로 내어 예인하면서 1998년 4월 4일 15시 00분경 목적지인 고흥군 대서면 신기선착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부터 수심인 A가 직접 조타 및 경계를 하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같은 달 5일 02시 00분경 득량만으로 진입하여 수십 척의 어선들이 조업 중인 해역을 통과한 후 같은 시 40분경 고흥군 도덕면 용동각 부근을 지날 무렵 진침로 035도 속력 약 8노트로 정침하여 계속 항진하면서 항로 전방 부근에 어선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자 레이더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방만 주시하면서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인 상대선이 거의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의 좌현정횡 부근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양 선박이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위험을 느낀 상대선이 좌현전타하였으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선쪽으로 접근하게되자 좌현쪽에 설치된 타이어 완충재가 상대선 우현 선미부분을 누르게되어 고흥군 신기선착장 남서방 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1분 14초, 동경 127도 13분 37초 지점에서 상대선이 우현으로 전복된 후 예인중이던 부선과 충돌하였다.이 때의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아주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만선호는 총톤수 3.70톤, 출력 238마력인 육상용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와 그의 남편인 선장 (망) D가 승무하고 고흥군 도덕면 용동부락 앞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낙지 주낙을 하기 위하여 종선인 유환호를 뒤에 매단 채 1998년 4월 4일 16시 00분경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장사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자 지정해난관계인 B와 선장 (망) D는 평상시와 같이 만선호의 닻을 내린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종선인 유환호에 옮겨 타고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5일 02시 40분경 조업을 마치고 다시 종선인 유환호를 뒤에 매단 채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로부터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레이더나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항해중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이 거의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의 우현정횡 부근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좌현전타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302동명호 및 제303동명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만선호는 전복된 후 좌현 외판이 피예인부선인 제303동명호와 충돌하여 좌현 선저 중앙부분에 파공이 발생하였다.만선호가 전복되면서 선장인 D는 해상으로 떨어져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복된 선박 속으로부터 탈출하여 허우적거리다가 302동명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302동명호는 평소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득량만에 진입하여 수십 척의 어선들이 조업 중인 해역을 통과한 후 고흥군 도덕면 용동각 부근을 지날 무렵 진침로 035도 속력 약 8노트로 정침하여 계속 항진하면서 항로 전방 부근에 어선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자 레이더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방만 주시하면서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인 상대선이 거의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의 좌현정횡 부근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양 선박이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위험을 느낀 상대선이 좌현전타하였으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선쪽으로 접근하게되자 좌현쪽에 설치된 타이어 완충재가 상대선 우현 선미부분을 누르게되어 상대선이 우현으로 전복된 후 예인중이던 부선과 충돌하였다.또한 만선호는 조업을 마치고 종선인 유환호를 뒤에 매단 채 귀항하면서 레이더나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항해중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이 거의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의 우현정횡 부근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좌현전타하였으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대쪽으로 끌려 들어가 상대선 좌현쪽에 설치된 타이어 완충재에 의하여 자선의 우현 선미부분이 눌려져 우현으로 전복된 후 예인중이던 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 모두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중인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302동명호의 선장으로 야간에 수많은 어선들이 조업중인 해역을 통과하여 항해하면서도 레이더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방만 주시하면서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거의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서류상 만선호의 소유자이나 그의 남편인 (망) D가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항해 왔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 모두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중인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