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302대룡호 및 예인선 대룡호의 피예인부선 경북961호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302대룡호 대 룡 호 경북961호선 적 항 포 항 시 동 해 시 포 항 시선박소유자 J콘테이너공단 대한민국정부 K지방(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총 톤 수 164톤 261.23톤 9,794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디젤기관1,500마력×2 1,500마력×2수 심 인 B C A직 명 선 장 기 관 장 선 장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4급기관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D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7년 11월 25일 11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35분 12초.동경 127도 48분 18초( 전남 돌산도 거마각 ) 302대룡호는 총톤수 164톤, 디젤기관 1,500마력 2기와 제트 펠러(Z-PELLER) 2개를 장착한 J콘테이너 공단 소유의 강조 예인선이다.대룡호는 총톤수 261.23톤, 디젤기관 1,500마력 2기와 가변핏치 프로펠라(C.P.P) 2개를 장착한 해양수산부 소유의 강조 예인선이다.경북 961호(구명 설악호)는 총톤수 9,794톤, 길이×너비가 각각 85.00×45.00미터이고 인양능력 2,000메트릭톤(M/T) 해상크레인을 장착하고 추진기가 없는 K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강조 평부선이다.302대룡호는 수심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C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대룡호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선단장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 공무감독, 기관장 등 직원 15명이 승무한 경북 961호를 인천항으로 예인하려고 좌측에는 대룡호가 우측에는 302대룡호가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250미터의 피피로우프 예인줄을 각각 선미에서 내어 예인하고 1997년 11월 23일 16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였다.추진기가 없는 경북961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302대룡호가 항해에 관해 총 지휘를 하나 중요한 사항은 양 선박의 선장인 수심인 B과 지정해난관계인 D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예인속력 약 4.7노트로 예정침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5일 00시 00분경부터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기상정보를 라디오를 통해 들은 수심인 B는 기상상태가 현저하게 변하지 않아 그대로 속항하였으나 같은 날(이하 시간은 같은 날 시간임) 02시 00분경 소리도 앞 해상(북위 34도 23분 30초, 동경 127도 51분 30초)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남동풍이 초속 10여미터로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다.수심인 B는 이동무선전화(HAND PHONE)로 지정해난관계인 D를 호출하여 기상상태가 나빠져 속항이 어려우니 여수항으로 피항하자는 제의를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소리도 북쪽은 어장이 많아 피항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과거 광양항으로 피항한 경험이 있어 여수항이 피항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선단장에게 보고하니 두 선장이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아 수심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수심인 B는 수심인 A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두 선박이 함께 침로를 080도로 변침하였다.02시 30분경부터는 더욱더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2-3미터로 높아지면서 경북961호가 소리도 쪽으로 밀리자 수심인 B는 여수항쪽으로 변침하지 못하고 지그재그(ZIG-ZAG)식으로 예인하면서 속항하였다.05시 00분경부터는 남남동풍이 초속 16-18미터로 더 거세지고 파도도 4-5미터로 더 높아진 상태에서 두 예인선이 침로를 080도로 유지하며 예인을 하였으나 부선은 오히려 북측으로 떠밀리는 상태가 되었다.05시 30분경 수심인 B는 심한 선체운동으로 프로펠러 공회전이 심하여지고 조타실내에서 손잡이를 붙잡지 않으면 바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북위 34도 26분 12초, 동경 127도 53분 12초 지점 해상에서 좌현측 조타기의 각도지시기(RUDDER ANGLE INDICATOR)가 우현 30도를 가리킨 채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B는 즉시 수심인 C에게 선내 전화로 알리자 키를 비상조타로 절환(SWITCH)하여 시도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C는 조타실로 가서 각종계기를 살펴보니 유압의 압력 및 온도가 정상이라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고장개소를 찾지 못하여 좌측기관을 정지하였다.이후 수심인 C는 타기와 관련한 모타, 펌프, 유압파이프등을 샅샅이 조사해 봐도 고장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경북961호에 승무하고 있는 전기장이 자선에 옮겨 탈 수 없을 것 같아 수리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다.좌측 조타기가 고장이 나자 수심인 B는 우현조타기와 기관만을 사용하면서 수심인 A에게 좌측 조타기가 고장이 나 침로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서로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아울러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도 조타기 고장 사실을 통보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302대룡호의 상태를 선단장에게 보고하여 긴급히 추가 예인선을 수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잠시후 J콘테이너 공단 소유의 3,240마력짜리 예인선 308대룡호와 여수항에 있는 예인선을 수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결국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였는지라 이 예인선들은 출항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상이 더욱더 악화되어 남동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고 파도도 5-7미터 높이로 쳤으며 수심인 B는 좌측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침로가 유지되지 아니하여 예인선 대룡호와 수차례 충돌의 위험을 느꼈고 예인밧줄이 횡방향을 유지할 때는 전복의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가까스로 면하였다.07시 15분경 두 예인선이 진침로 080도를 유지하면서 예인을 하였으나 전방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측으로 끌려가자 수심인 B는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더 이상의 예인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통보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D는 07시 20분경 수심인 B에게 투묘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심과 위치를 알려 주었다.경북961호에는 닻이 8개가 있으나 원드라스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선수에 있는 2개뿐이고 나머지는 양묘선이 취급하여야 하나 양묘선이 접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자체 크레인도 심한 요동으로 작동할 수 없는지라 지정해난관계인 D는 북위 34도 28분 42초, 동경 127도 53분 30초 지점 해상에서 선수에 있는 각각 4,980킬로그램의 닻과 280미터의 닻줄 전부를 내주어 쌍묘를 투묘한 후 제302대룡호의 예인밧줄을 풀어주도록 하고 대룡호는 경북961호가 끌려가지 않도록 바람방향에서 계속 끌도록 조치하였다.수심인 B는 07시 45분경 예인밧줄을 감아들이고 08시 30분까지 투묘지 주위에서 대기하면서 고장난 조타기를 수리하려 했으나 수심인 C가 고장난 개소를 찾지 못하여 여수항으로 이동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닻을 놓은 후 다시 J콘테이너공단에 여수항에 있는 대형예인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출항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대로 있다가 09시 00분경부터는 닻이 끌리기 시작하였다.대룡호가 풍상측에서 전속으로 예인하고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닻이 끌리면서 풍하측으로 압류되어가자 지정해난관계인 D는 속수무책이라 판단하고 전 승무원에게 라이프자켓을 착용하고 선내의 이동물을 고박하라고 지시하였으나 11시 40분경 전남 돌산도 거문각 북위 34도 35분 12초, 동경 127도 48분 18초 지점의 암초에 선수측 선저 외판이 좌초되었다.좌초후 지정해난관계인 D는 M해양경찰서에 인명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인명구조에 실패하였고 해상상태가 다소 양호하였을 때인 17시 00분경 통선이 도착하여 17시 50분경 전원이 옮겨탔다.대룡호는 좌초후에도 계속 예인하다가 16시 00분경 예인밧줄을 감아들였다.한편 좌현측 타기가 고장이 난 302대룡호 같은날 11시 40분경 여수항에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ELECTRO PROPORTIONAL CONTROL VALVE가 추진기의 심한 RACING에 기인한 진동의 영향으로 과부하가 작용하여 라이너(LINER)및 플란저(PLUNGER)에 긁혀 고착됨으로써 발생되었음을 알아 냈다.좌초의 영향으로 경북961호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5.00미터, 폭 약 20.00미터가 심하게 굴곡되고 부분적으로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일 공기부양식으로 인양하여 울산에 있는 N미포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하였다.사고당시 00시 00분경부터 남동내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친다고 폭풍주의보가 발효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불었으며 돌풍을 동반한 하계절성 폭우가 쏟아져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고찰(1) 자연적인 여건① 기상특보폭풍주의보는 1997년 12월 24일 21시 00분에 남해서부 앞바다에 남동내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예상파고는 3-4미터 높이로 칠 것이라고 발표하여 25일 00시 00분부터 발효하였다.② 여수항의 닻 정박지는 남-남동쪽으로 열려 있어 이 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풍랑이 그대로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2) 경북961호의 특성경북961호는 평바지에 인양능력 2,000톤의 대형크레인과 거주구, 크레인 타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부선과는 달리 풍압면적이 상당히 많아 해상에서 악천후를 조우하였을 시는 압류될 가능성이 많으며 자체 추진기가 없어 동력은 예인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한다.

(3) 황천에 대한 대비 및 조치① 피항결정폭풍주의보가 24일 21시 00분에 발표되었으나 이에 대비한 조처를 예인선 2척, 경북961호중 누구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5시간이 지난 후 기상변화가 생기자 속항을 포기하고 여수항으로 피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인선을 추가로 수배하지도 않았다.② 피항지 결정소리도 남방에 도달하였을 때 남동풍이 초속 10여미터로 불고 있었으나 여수항으로 쉽게 진행하리라 판단하고 여수항으로 피항지를 결정하였다.소리도 남방에서 여수항 묘박지까지는 약 20여마일 정도되며 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예인하면서 소요되는 항해시간은 4시간 정도이나 풍파가 심한 상태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힘든 거리이다.따라서 차라리 여수항으로 향하지 말고 남동풍에 의한 바람과 풍랑의 영향을 적게 받은 소리도 서쪽이 더 안전한 피항지였다.

(4) 악천후를 조우하였을 시의 예인선 필요마력① 바람이 초속 18미터 이상으로 불고 파도도 5-7미터로 높은 상태에서 필요한 예인선의 마력수는 경북961호의 풍압면적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밝힐 수는 없으나 3,000마력급 예인선 2척이 예인을 하였음에도 예정된 침로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풍하측으로 떠밀려간 상태로 보아 이러한 악천후 상태에서 예인선 2척만으로는 다소 떠밀림을 방지할 수는 있었으나 목적지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마력이 아니었다.더군다나 예인선 302대룡호는 조타기마저 고장이 나 예인을 포기함으로써 예인선 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②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예인선 지원 요청을 하여 예인선이 출항을 못한 관계로 지원할 수 없었다.

(5) 주묘닻 8개중 두개만 투묘하여 예인선 한 척이 풍상측에서 예인하고 있었음에도 파주력이 모자라 주묘되었다.

(6) 풍압면적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 부선에는 대부분의 탱크가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탱크이고 발라스트를 적재할 수 있는 탱크가 소수이어서 선체를 침하시켜 풍압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풍압면적이 넓은 경북961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조기에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서야 피항지로 이동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여수항으로 결정하고 회항하였으나 기상이 더 악화되어 풍압에 의한 압류되는 힘보다 예인선의 마력이 부족한데다 예인선 한척이 조타기가 고장 나 예인을 중단하고 긴급 투묘를 하고 한 척이 풍상측에서 계속 예인하였으나 닻에 의한 파주력과 예인선의 예인력이 풍랑에 의한 외력보다 약하여 그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피예인부선 경북961호의 주동력원인 302대룡호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내려 기상악화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조기에 관련자와 협의하여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수립하여야 했으나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에야 피항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피항지도 방풍의 효과가 있는 소리도 서쪽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거리가 먼 여수항으로 정하여 피항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안전항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는 302대룡호의 기관장으로서 조타기 계통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조타기가 고장이 나 예인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회항하여 피예인부선이 압류되어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D는 경북961호의 선장으로서 비록 추진기가 없어 자력으로는 항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자선(自船)이 풍압면적이 넓어 심한 바람을 받으면 쉽게 압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나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예인선 지원 요청도 사전에 하지 않았고 자선에 장착되어 있는 닻을 비상투묘하는 방안도 강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항지 결정도 거리가 먼 여수항으로 결정하여 피항지에 도착도 하기전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

(4) 수심인 A는 피예인선 경북961호의 동력원 역할을 하는 대룡호의 선장으로서 피항지를 결정할 때 더 안전한 곳을 택하도록 조언을 하여야 했으나 사실상 보조자로서의 역할이었고 비록 예인선의 예인력과 닻의 파주력이 약하여 부선이 좌초는 되었으나 끝까지 본연의 업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사고발생 원인이 아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2척이 대형부선을 예인하던 중악천후를 만나 뒤늦게 피항하는 과정에서 예인선 한 척의 조타기 고장으로 긴급 투묘하였으나 강한 풍파에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