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1성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88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BS-E5-19-****) 사고일시2020. 2. 8. 09:2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47초.동경 129도 21분 31초(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신한중공업 물량장 방파제 앞 해상)</span>가.
관련 선박 제원 등301성신호는 1988. 1. 1.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0톤(길이 27.96 × 너비 6.3.0 × 깊이 3.00 m), 디젤기관 882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4. 11.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 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
나. 연료유 저장 탱크 및 주기관의 연료유 이송 구조이 선박은 선수 좌·우현에 1번 연료유 탱크(좌·우현 각 용량 10,000ℓ), 선미 좌·우현에 2번 연료유 탱크(좌·우현 각 용량 7,000ℓ) 총 4개의 연료유 탱크(총 용량 24,000ℓ)가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은 서비스 탱크가 좌·우현 2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좌현 서비스 탱크(용량 1,000ℓ)는 발전기(경유)용으로 사용하고, 우현 서비스탱크(용량 2,000ℓ)는 주기관(F.O.)용으로 사용한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작동시킬 때 연료유 탱크에 저장한 연료유를 우현 서비스 탱크로 이송한 후 서비스 탱크에 이송된 연료유를 가열하여 점도를 낮추어서 여과기를 거쳐 주기관에 공급한다.
또한 이 선박은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량 약 800ℓ∼1,000ℓ 수동으로 연료유 이송 펌프를 작동시켜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에 이송하였으며, 연료유 이송 펌프 용량은 분당 166ℓ이다.그리고 이 선박의 서비스 탱크에는 고수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 탱크내의 연료유량은 서비스 탱크 외부의 게이지를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과잉으로 들어가서 넘치면 파이프를 통해 2번 우현 연료유 탱크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의 경과301성신호는 2019. 2. 7. 04:20경 마산항에서 선장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총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박블록을 적재한 부선을 피인예인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22:05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신한중공업 물량장에 도착하여, 부선에 적재되어 있던 선박블록을 양하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다음날인 같은 달 8일 09:10경 신한중공업 물량장에서 공선 상태인 부선을 선미 예인한 채 온산항 달포부두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방파제를 빠져나오자마자 기관장 A는 연료유 이송 펌프를 작동시켜 1번 우현 연료유 탱크에서 우현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 이송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2번 연료유 탱크는 좌·우현 모두 거의 가득 적재되어 있었다. 이후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 A는 이 선박에서 울리는 경고소리를 듣고 기관실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본 바 인근에 선박이 있는 것을 보았고, 이어 2번 우현 연료유 탱크의 공기관에서 연료유가 분출되는 것을 보았다.
이에 기관장 A는 곧바로 기관실로 돌아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정지시켰으나 2020. 2. 8. 09:27경 가득 찬 우현 2번 연료유 탱크에 흘러 들어간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흘러나와 바다로 유출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해양오염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를 지속하여 같은 날 10:45경 온산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어선 빅원호 선장이 같은 날 10:11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소재 진하파출소에 울주군 온산읍 소재 신한중공업 앞 해상에 해양오염(300 × 400 m)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울산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에서 상기 해역의 통항선박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예인선 301성신호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기관장 A는 이를 인정하였다.이 사고로 벙커 A유 약 146리터가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켰다.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1.0 ∼ 1.5미터이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301성신호가 항해 중,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하다가 서비스 탱크에 과잉 공급된 연료유가 우현 2번 연료유 탱크로 흘러 들어가 공기관를 통해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1) 유출원인(서비스 탱크에 과잉 유입 및 2번 우현 연료유 탱크의 적재량)이 선박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우현 서비스 탱크의 용량이 2,000ℓ이며, 통상적으로 연료유량 약 800ℓ∼1,000ℓ 연료유 이송 펌프를 작동시켜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에 이송하였다.
또한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과잉으로 들어가 넘치면 파이프를 통해 2번 우현 연료유 탱크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당시 기관장은 우현 서비스 탱크를 이송하기 위해 분당 166ℓ인 이송펌프를 약 5분 을 가동시켰으나 연료유가 2번 우현 연료유 탱크로 넘쳐 공기관을 통해 분출되는 것을 보고 이송펌프를 정지시켰다. 또한 연료유 이송작업 전에 2번 우현 연료유 탱크는 이미 가득 차 있었다.따라서 연료유가 1번 우현 연료유 탱크에서 우현 서비스 탱크로 과잉 이송되어 넘친 연료유가 가득 차있던 2번 우현 연료유 탱크로 흘러들어가면서 공기관을 통해 바다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관리 소홀선박에서 주기관의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할 경우에는 각 탱크에 들어 있는 연료유량을 확인한 후 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송작업 중에는 수시로 서비스 탱크에 있은 연료유량을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은 각 탱크에 들어 있는 연료유량을 확인하지 않고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였고, 연료유 이송 작업 중에 서비스 탱크의 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과징 공급되어 넘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따라서 기관장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예인선 301성신호가 항행 중, 기관장의 부주의로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과다 이송함으로써 서비스 탱크에서 넘친 연료유가 가득 차있던 우현 2번 탱크로 유입되면서 공기관을 통해 바다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01성신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할 경우에는 각 탱크에 들어 있는 연료유량을 확인한 후 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송작업 중에는 수시로 서비스 탱크에 있은 연료유량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이송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각 탱크에 들어 있는 연료유량을 확인하지 않고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였고, 연료유 이송 작업 중에 서비스 탱크의 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과징 공급되어 2번 우현 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넘쳐 바다로 유출하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주기관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할 때에는 이송 펌프의 이송능력, 서비스 탱크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송계획을 수립한 후 이송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송 작업 중에는 서비스 탱크의 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소형선에서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과다 이송되어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탱크에 연료량의 과다 공급될 경우 경보 알람이 울리거나 자동으로 이송펌프가 정지되는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예인선이 항행 중, 기관장의 부주의로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과다 이송함으로써 서비스 탱크에서 넘친 연료유가 가득 차있던 우현 2번 탱크로 유입되면서 공기관을 통해 바다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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