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301동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1동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6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624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4. 28. 17:4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11초.동경 126도 21분 32초(전라남도 영광군 향하도 선착장 앞)</span> 301동성호는 1987. 11. 1.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8.00톤(길이 27.36 × 너비 6.00 × 깊이 2.80m), 디젤기관 624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6. 5. 10.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임시검사를 받아 2020. 5. 2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울산광역시와 창원시에서 선박용 블록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여 경남 거제시 소재 대우조선까지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일거리가 많이 줄어, 이 선박 소유주인 B(주)는 다소 위험부담이 큰 업무인 풍력발전용 기기를 풍력발전소 예정부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업무가 통상의 업무보다 위험부담이 큰 이유는 보통의 조선소는 수심이 깊고 또 부선이나 예인선이 자주 왕래하므로 부두에 비트 등 해상시설 등이 있지만, 풍력발전소 예정부지는 보통 부두가 완비된 곳에 건설되기보다는 다소 왕래가 뜸한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예인선이나 부선이 접안하는 곳도 수심이 낮고 해상 계류 시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또한 이 항차 작업은 전남 영광군 향하도까지 풍력발전용 기기를 운송해야 하는데, 향하도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에 위치하므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15. 12. 31.선장으로 승선한 이후, 주로 거제에 소재한 대우조선과 울산광역시 및 창원시에 있는 블록 제조 조선소 사이에서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7. 4. 26. 06:30경 경남 사천시 사천공단 물양장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풍력발전기의 원통 4대와 발전기 2대를 적재한 부선 동성 5005호(총톤수 878톤, 길이 63.38 × 너비 18.00 × 깊이 3.80m, 선두 1명 승선)을 예인줄로 연결하고 도착 장소인 전남 영광군 향하도 선착장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이틀 후인 2017. 4. 28. 04:30경 향하도 선착장 부근에 도착하였고, 이어 14:00부터 14:30경까지 B(주)가 소유한 101동성호와 육상 측 예인선 1척의 도움을 받아 부선을 향화도 부두에 접안시켰다.선장 A는 이 예인선열을 끌고 2017. 3.경 향화도 선착장으로 입항한 적이 있어 향화도 인근이 조류가 세고 해저 지질이 사석 등으로 좋지 않아 앵커 파주력이 크지 않아 다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이 선박은 접안 후인 14:30경부터는 계속 이 부선(좌현 앵커를 0.5샤클 투묘한 상태, 예인선과 부선은 예인줄 3줄 연결)과 접현한 채 부선이 조류에 밀리지 않도록 주기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선 5005호는 양하 작업을 시작하였다.원래 부선의 하역은 15:40경 완료될 예정이었다.

선장 A는 15:40경이라면 상대적으로 정조시(만조는 16:08경)라서 다른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이안하여 출항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역은 지체되었고 실제로 작업 종료시간은 17:20경이었다.당시 이 예인선열이 부두에 접안할 때 도움을 주던 같은 회사 101동성호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후였다. 당시 해상의 상황은 북서쪽으로 흘러가는 조류가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흘렀고 물은 빠지고 있었다.선장 A는 시간이 다소 늦춰졌지만 다음 일정을 위해 이 부선을 이안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301동성호와 부선 5005동성호는 향화도 선착장 안벽까지 약 6∼7m로 매우 근접하여 좌초의 위험마저 있는 상황이었다.선장 A는 부선을 이안시키기 위해 엔진을 쓰는 상황에서 조류에 밀려 차츰 부두 안벽쪽으로 밀려갔고, 이후 2017. 4. 28. 17:47경 차도선 부두의 경사면에 선미부가 얹히면서 좌초되었다.이 선박은 좌초된 상태로 조석 작용으로 물은 계속 빠져나가며서 우현으로 기울어졌고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등이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이후 만조시에 침수되었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좌초되자 B(주)에 연락하여 해경에 연락하게 하고 부두에 보관된 오일펜스를 예인선 301동성호와 부선 동성5005호의 둘레에 설치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좌초 위치</span> 이 선박은 2017. 5. 1. 크레인부선에 의해 인양되어 선내에 있던 해수를 배출하고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대명조선소로 이동하였다.이 좌초사고로 301동성호가 좌초 및 침수되고 벙커A유, 빌지 등 유성혼합물 7,500L가 해상에 유출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조류는 북동방향으로 2.3노트의 속력으로 흘렀으며, 시정은 5마일정도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부선 이안을 위한 적절한 계획 미수립301동성호가 부선 동성5005호를 이안시키고자 했던 전남 향화도 선착장 부두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센 곳이었다. 이러한 곳에서 부선을 이안시킬 때는 수월한 이안과 좌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정조시의 이안을 선택하는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다. 또한 이 부두는 예인선열이 자주 오가는 곳이 아니므로 비트 등 계류 시설도 부족하여 접안 및 이안이 어려운 환경이었다.당시 선장은 정조시에 이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선의 화물 하역 작업은 지체되었고, 만조시간(16:08경)에서 약 1시간 30분 지난 시점에서 부선의 이안을 시도하였으나 예인선의 마력은 크지 않고 조류가 약 4∼5노트로 흘러 사고 없이 이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러한 경우라면 선박소유자나 부두 측에 강력히 건의하여 이안을 도울 예인선 등을 추가로 수배하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면 이안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러함에도 작업 일정에 쫓긴 선장은 무리하게 이안을 시도하다가 예인선이 조류에 미려 결국 좌초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유속이 빠른 시간대에 무리하게 출항하려고 하다가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301동성호의 선장으로서 부선을 부두에서 이안시킬 때는 적절한 이안계획을 수립하고 부선의 하역 작업등이 지체되어 유속이 빠른 시점에 부선을 이안시킬 때는 추가 예인선을 수배하거나 이안 작업을 미루는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막연히 작업 일정에 쫓긴 나머지 별다른 대책 없이 무리하게 이안 작업을 계속하여 결국 예인선 301동성호를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입항 및 출항지의 조석 간만의 차이나 조류 등을 잘 파악하여 입출항 시간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하역이 지체되어 자력으로 원만한 이안이 어려울 때에는 추가 예선을 수배하는 등 적절한 이안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유속이 빠른 시간대에 무리하게 출항하려고 하다가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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