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1광제호103광제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29.00톤40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6킬로와트 x 1기 -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선장 -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10년 4월 27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7초.동경 126도 42분 40초(군산항 민야암으로부터 292도 방향, 약 0.5마일 해상) </span> 301광제호는 1972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소재 국제실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34미터, 너비 4.60미터, 깊이 2.10미터, 출력 39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선체의 두께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 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선박의 정기검사 시에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두께측정 적용제외 선박이나 2007년 5월 23일 제5회 정기검사에서 외판과 상갑판 강선의 판두께를 계측하여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원실, 청수탱크, 공창(1개), 기관실, 창고, 선미창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구획은 수밀이 유지되어 있으며 상갑판상부에는 선원실과 식당, 그 위로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부선 103광제호(총톤수 406톤)와 예인선열을 이루어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공사에 2010년 4월 15일경 투입되어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해망파출소 앞 부두에서 지중해식 방식으로 접안하여 부선에 필요한 흙과 자갈을 선적하여 선유도까지 운송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0년 4월 27일 0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기관장, 그리고 부선 103광제호에 선두1명이 승선한 가운데 군산시 해망동 해망파출소 앞 부두에 부선 103광제호의 선수를 부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미에 닻을 투하한 후 지름 42밀리미터 계류삭 4개로 선박과 부두의 계선주 사이를 1~2회 정도 왕복하여 11개의 계류삭처럼 만들어 계류시킨 후 부선의 좌현 선미에 계류삭(지름 42밀리미터) 3개를 걸고 접현하였다.선장 A는 부선과 예인선의 접안작업이 완료된 후 같은 날 02시 00분경 기관장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0시 50분경 귀선하여 작업현황을 지켜보면서 같은 날 16시 50분경 부선 제103광제호에 흙과 자갈이 섞인 토사 약 650입방미터가 선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화물이 선수 쪽에 많이 적재되어 있어 저녁식사 후에 옮기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예인선과 부선을 비워둔 채 선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외출하였다.부선 103광제호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썰물(ebb tide)로 선저가 해저의 경사면에 얹히게 되어 물이 빠짐에 따라 경사각이 점차로 커져 미끄러지려는 힘의 작용으로 부두와 연결된 계류삭에 강한 장력이 걸리는 상태에서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려는 힘을 견디지 못한 4개의 계류삭이 차례로 절단되면서 예인선 301광제호와 함께 미끄러져 서쪽으로 약 50미터 떠내려가다 미리 투묘해둔 닻에 의해 이동이 중지되며 좌주하였다.예인선 301광제호는 함께 휩쓸린 부선 103광제호의 선미 좌현 측에 접현한 상태에서 강한 물살에 의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열려진 기관실 출입구를 통하여 침수되고 있는 가운데 부선과 연결한 계류삭이 절단되며 30미터 정도 떠내려가 2010년 4월 27일 18시 4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항 내의 민야암으로부터 292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37초.동경 126도 42분 40초 해상에 침몰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3.0마일 정도였다.
그리고 군산항의 조석상태는 4월 27일 14시 15분이 조고 661센티미터의 만조이고 같은 날 21시 11분이 조고 36센티미터의 저조로 사고 시간대가 간조 시작 4시간 정도 경과하여 물이 서쪽으로 빠지면서 강한 물살을 형성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7시 40분경 누군가로부터 부선 103광제호가 떠내려간다는 휴대폰 전화를 받고 부두에 도착하였을 때는 예인선 태양22호가 30미터 정도 떠내려가 침몰되고 있는 중으로 선교부분 2미터 정도가 수면위에 보이는 상황이었다.그 후 이 선박은 사고 직후 잠수부를 동원하여 연료탱크의 공기구멍 폐쇄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인양되어 배수하고 선체를 점검하였으나 선체 외판에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 고찰1) 토사선적용 부두현황부선에 토사를 선적하는 해망파출소 앞 부두는 만조 수위에서 50센티미터 정도 높이와 약 150미터 길이의 안벽을 가지고 있으며 부두의 수심은 만조 시에 4.0~4.5미터 정도이고 저조에는 바닥이 들어나 계류해 있던 부선들이 바닥의 경사면을 따라 얹혀있게 되어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경우 강한 물살에 의해 부선의 계류삭이 절단되어 부선이 떠내려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2) 부선 103광제호의 부적절한 계류삭 고박부선 103광제호(총돈수 406톤)를 지중해식 방식으로 안벽에 계류시키면서 선미에 닻을 투묘한 뒤 50미터 정도 닻줄을 내어주고 선수 좌.
우현에서 각각 2개씩 있는 계선주를 이용하여 4개의 계류삭(지름 42밀리미터)으로 부두의 계선주에 왕복으로 1~2회 돌려서 마치 11개의 계류삭을 연결한 것처럼 접안하고 있었다.상기의 방식으로 1개의 계류삭을 몇 번을 돌려 연결하더라도 1개의 계류삭을 길게 연결한 것과 똑같은 효과뿐이므로 오히려 1개씩 계류삭을 양 계선주에 연결하고 4개의 계류삭에 걸리는 장력이 동일하도록 관리한다면 계류삭이 절단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예인선 301광제호의 침몰경위예인선 301광제호의 침몰상황은 사고당시 선장과 선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부선의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부선의 선미 좌현에 접현하고 있던 예인선도 함께 휩쓸려 미끄러지며 떠내려가다가 선미 닻에 의해 부선의 이동이 중지되자 썰물의 강한 물살로 인하여 부선에 연결된 계류삭이 절단되며 30미터 정도 떠내려가 침몰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양 후에 외관상 나타난 선체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외력에 의한 선체의 경사로 인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에 따라 기관실과 창고 등이 침수되어 부력의 상실로 이어진 것이다.따라서, 사고당일은 음력 3월 14일로 조석의 차가 6미터 정도라 썰물 때 군산항 해망파출소 앞 해상에는 거의 4노트 이상의 강한 물살이 흐르고 있었고, 또한 바람도 초속 12~14미터 정도인 가운데 발생한 선체의 우현경사로 인하여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열려진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침수에 의한 부력상실로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안전한 부두가 아닌 장소에 계류하여 화물을 적재한 부선의 계류삭은 지주 순찰하여 동일한 장력이 걸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하여 절단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선박을 비워둔 채 계류삭을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장력이 집중되는 계류삭이 하나씩 차례로 절단됨으로써 떠내려간 부선에 접현하고 있던 예인선이 강한 물살에 의해 선박이 우현 경사되면서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열려진 기관실로 계속 유입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301광제호가 계류 중인 부선 103광제호에 접현하여 대기 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부선 103광제호의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강한 물살에 의한 선체경사로 기관실 등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301광제호와 피예인부선 103광제호의 선장으로서 화물을 적재하고 계류하여 대기 중인 부선 103광제호의 계류삭에 동일한 장력이 걸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하여 절단되는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적 후에 계류삭에 걸리는 장력이 동일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선박을 비워둔 채 계류삭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상태로 둠으로써 계류삭이 절단되어 그 여파로 부선에 접현하고 있던 예인선이 강한 물살에 의해 선박이 우현 경사되면서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열려진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부력상실로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계류나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무인상태의 관리는 지양되어야한다.
나. 정박 중인 선박은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계류삭의 상태, 해수유입 및 선체의 경사 여부, 통항선박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 출입구는 폐쇄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수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301광제호가 계류 중인 부선 103광제호에 접현하여 대기 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부선 103광제호의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강한 물살에 의한 선체경사로 기관실 등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37"></img><span style="display:none;">침 몰 상 황 도예인선 301광제호 침몰사건(인해심 제2010 - 2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4월 27일 18시 4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59분 37초.동경 126도 42분 40초(군산항 민야암으로부터 292도 방향, 약 0.5마일 해상)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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