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3001삼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D 총 톤 수 45.00톤(길이 27.48m)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35㎾ x 1기 해양사고관련자(일반) AJ(주)(주)K 직 명 선장총괄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어선)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 2012. 11. 25. 23:1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30초.동경 126도 29분 07초(제주 강정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105도, 거리 0.35마일 해상)</span>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및 안전관리 현황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일반적으로 ‘제주해군기지’라 일컫는다.)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항 일대에 해군기지와 유람선(크루즈, Cruise) 지원시설을 확보하는 민군복합형 대규모 항만조성 공사로 1공구 공사는 강정항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공사구간을, 2공구 공사는 강정항 안벽 공사구간을 지칭한다.1공구 공사현장의 방파제 축조 공정은 먼저 강정항에서 약 16㎞ 떨어진 화순항에서 제작된 케이슨(Caisson)을 플로팅독(Floating Dock)에 적재한 후 예인선으로 예인하여 강정항까지 운송하며, 운송된 케이슨은 강정항 육지에서 약 290m 떨어진 수심 16m 해상의 임시 거치(据置) 장소에 내려놓은 후 케이슨에 물을 주입하여 해저면에 가라앉혀 놓았다가 케이슨 설치작업이 시작되면 다시 케이슨의 물을 배수하여 부상시킨 후 예인선으로 예인하여 거치할 장소로 이동, 내부에 사석(沙石) 등을 채워 최종적으로 거치하는 방법으로 주로 해상에서 예인선과 작업부선 등 선박에 의해 이루어진다.케이슨은 가로 37.8m, 세로 25.0m, 높이 20.5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총 중량은 약 10,000톤, 케이슨 외벽의 두께는 0.5m이며 케이슨의 내부는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주입되어 임시 거치된 케이슨은 조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수면 위로 케이슨 상단을 2 ∼ 4m 육안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접촉사건 당시 임시 거치된 7개의 케이슨은 2012. 8.경 제주 지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Volaben)의 영향으로 1개를 제외한 6개의 케이슨 상단부가 수면높이부터 파손되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았다.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1공구 공사현장의 주관건설사인 해양사고관련자 J(주)(이하 “J(주)”라 한다.)의 안전관리체제를 살펴보면,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사팀장(대행자 : 공사과장), 안전부서장은 안전팀장(대행자 : 안전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도급사별 선박 운항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관리책임자인 협력사소장이 지정되어 있다.1공구 공사를 위하여 J(주)은 통선 1척을, 하도급사인 해양사고관련자 (주)K(이하 “(주)K”이라 한다.)은 3001삼양호를 비롯하여 부선 등 18척을, 그리고 다른 하도급사인 초석건설산업은 준설선 등 4척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J(주) 안전과장 E는 임시 거치된 케이슨의 상단부가 수면높이부터 파손되어 눈으로 잘 보이지 않자 항행선박의 안전을 위한 항행장애식별용으로 주간용 부표 4개 및 야간용 점멸등부표 12개를 케이슨 주위에 설치하도록 (주)K에 지시하였다.이 항행장애식별용 부표가 설치된 이후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J(주)는 식별용 부표의 유실 및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할 점검자, 점검주기, 점검보고서식 등을 규정한 명확한 점검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한 채 정상작동이나 유실 여부를 안전관리자 E가 점검하다가 (주)K 직원이 점검하기 하였고, 식별용 부표가 유실되어도 체계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나. 사실의 경과3001삼양호는 총톤수 45.00톤(길이 27.48 x 너비 4.80 x 깊이 2.10 m), 출력 73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 강조 예인선으로 1978. 9. 1.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의 성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7. 6.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6.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으로 최대 탑승인원은 선원 3명이다.이 선박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1공구 공사의 주관건설사인 J(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K이 선박소유자 D로부터 2012. 8. 22.부터 2014. 3. 20.까지 용선하여 공사현장인 제주도 강정항에 투입한 선박이며, 주로 부선을 예인하고 케이슨을 거치할 때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다.3001삼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1공구 공사현장인 강정항 남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케이슨 거치작업을 마치고 케이슨 옆 작업부선에 접안한 상태로 다음날 공사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12. 11. 25. 23:00경 (주)K 관계자로부터 케이슨 작업자 4명을 육상까지 태워주라는 지시를 받았다.선장 A은 처음에는 3001삼양호가 통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지시를 거절하였으나 케이슨 작업자들이 벌써 3001삼양호에 승선하고 있는데다 자신이 육지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12시간 이상 해상의 현장에서 작업한 케이슨 작업자들이 케이슨 현장에 적당히 취침할 곳도 없다고 생각되어 작업자를 육상까지 수송하기로 하고 접안해 있던 부선을 떠나 강정항 해안의 적출장을 향하여 미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은 3001삼양호의 작업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야간에는 이 구역을 항해한 경험이 없었다.3001삼양호가 강정항 해안으로 향하던 중 이 선박의 좌현 선수 쪽에 있던 부선에서 투묘한 닻의 등부표에 접근하자 선장 A은 등부표에 연결된 로프가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만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좌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3001삼양호가 우현 쪽에 있는 케이슨 쪽으로 밀리면서 2012. 11. 25. 23:15경 제주 강정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05도 거리 약 0.35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13분 30초.동경 126도 29분 07초 지점에 있던 수중에 있던 케이슨에 접촉하며 케이슨에 얹히게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 8m로 불고 파고는 약 1.5m,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사고 이후 이 선박은 선저에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3일 뒤 해상크레인에 의해 구조되었다.선장 A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2012. 11. 26. 임시 거치된 케이슨에 부착된 항행장애식별용 부표를 확인해 본 결과 사고 케이슨 주변에 점멸등부표 1개만 부착된 것을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부적절한 조선이 건 접촉사고가 발생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현장은 좁은 해역에 항만 공사를 위해 임시 거치한 케이슨과 다수의 작업용 부선이 정박해 있어 선박이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해역이다. 더구나 임시 거치한 케이슨은 태풍에 수면 위의 상부구조물이 파손된 상태이어서 주간에도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해역에서 항해하려면 미리 항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운항하여야 하며 선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박의 침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그러나 3001삼양호는 야간에 운항해 본 경험이 없는 위험한 해역을 항해하며 장애물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으며, 침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주변에 정박해 있던 부선의 닻에 설치된 등부표가 자신의 추진기에 감길 것을 우려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타력만으로 항해하다가 바람에 떠밀리며 수중의 케이슨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2) 항만 공사현장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1공구 공사현장의 주관건설사이며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J(주)은 임시 거치된 케이슨이 주변 항행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케이슨에 부착된 항행장애식별용 부표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절차를 수립한 후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선박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출.입항을 철저히 관리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접촉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부적절한 항해 지시3001삼양호는 최대 승선인원이 선원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선 업무로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이다.그러나 3001삼양호의 용선자인 (주)K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최대승선인원보다 많은 수의 작업인부를 탑승시킨 후 통선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장에게 지시하였으며, 또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1공구 공사현장에서 선박을 운항하려면 해상 안전관리 계획서의 규정에 의해 공사현장의 총괄 안전관리책임자인 J(주)에 선박의 이동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야간에 좁은 항내수역을 항해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간과한 채 3001삼양호 선장에게 작업자를 육상까지 수송해 주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건 접촉사건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건 케이슨 접촉사건은 3001삼양호가 임시 거치된 케이슨과 다수의 작업용 부선이 정박해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현장을 야간에 항해하며 선위 확인 소홀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J(주)의 항행장애식별용 부표의 관리 소홀과 용선자인 (주)K의 부적절한 항해지시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3001삼양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에 예상되는 항로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항해 중 주변상황과 철저한 선박의 위치 확인으로 항해를 안전하게 완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항해 전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주변에 산재한 복잡한 해역을 야간에 항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장애물의 위치 파악에 소홀하였으며, 항해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수중 케이슨에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대표이사 B)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1공구 공사현장의 주관건설사이며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의 항행장애식별용 부표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절차를 수립한 후 하청업체나 작업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은 공사현장 내 항행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중 케이슨에 부착된 항행장애식별용 부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였으며, 선박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운항되는지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건 접촉사건의 일인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나 이건 발생 후 과오를 인식하고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절차를 다시 정비한 후 하청업체와 작업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다. 주식회사 K(대표이사 C)(주)K은 3001삼양호를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라 용선하여 작업현장에 투입한 운항자로서, 선박을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른 고유업무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주)K은 3001삼양호를 고유업무인 예인선 업무가 아닌, 항행장애물이 산재한 복잡한 해역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통선 업무를 야간에 하도록 선장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하여 이 건 접촉사건의 일인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에 예상되는 항로의 상황과 기상 등을 고려하여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항해 중 선위확인 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항해를 완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선박을 용선하여 사용하는 용선자는 선박을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른 고유업무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선장은 항해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없는 부당한 항해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케이슨 접촉사건은 3001삼양호가 야간에 장애물이 산재한 협소한 항내 수역을 부주의하게 항해하다 바람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J(주)와 (주)K이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에게 개선을 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명령서》부산해심 제2014-001호예인선 3001삼양호 케이슨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6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C) </span> 귀사에서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라 용선하여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1공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3001삼양호가 2012. 11. 25. 23:15경 제주 강정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05도 거리 약 0.35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13분 30초.동경 126도 29분 07초 지점에 있던 수중에 있던 케이슨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건은 3001삼양호의 부주의한 운항에 의한 것이나 3001삼양호 선장에게 고유업무인 예인선 업무가 아닌, 항행장애물이 산재한 복잡한 해역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통선 업무를 야간에 하도록 부적절한 지시를 한 귀사의 행위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후 귀사에서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라 선박을 용선하여 사용할 때 용선된 선박을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른 고유업무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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