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9조양호(부선)해광5005호팀가드(TIMGAD)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알제리 선박소유자(주)B㈜CD 총 톤 수67.00톤918.00톤11,49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kw×1기 - -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2. 20. 08:2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22초.동경 128도 35분 57초(경남 창원시 마산항 49번석 앞 해상)</span> 예인선 29조양호는 1974. 5. 1. 일본국 소재 성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7.00톤(길이 22.03 × 너비 6.10 × 깊이 2.75m), 디젤기관 882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8. 1. 2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 2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3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29조양호 일반배치도[그림2] 해광5005호 일반배치도</span> 부선 해광5005호는 2016. 1. 22. 중국 소재 장쑤륀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8.00톤(길이 67.22 × 너비 18.00 × 깊이 3.80m)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6. 4. 28. 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1. 4. 2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한편, 일반화물선 팀가드(TIMGAD)호는 2016. 중국 소재 장쑤홍챵중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494.00톤(길이 146.98 × 너비 23.07 × 깊이 11.55m),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알제리(Algeria)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팀가드호</span> 팀가드호는 2019. 2. 20. 07: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항 4부두 49번석에 접안을 완료하였으며, 선적 작업을 앞두고 대기 중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8. 10. 01.경 29조양호에 선장으로 부임하여 승선하였다.
29조양호는 주로 부선을 예인하여 항만과 항만 사이를 오가는 예인선이다. 사고 무렵에는 부선 해광5005호를 예인하며 마산항 부두를 오가고 있었다.이 예인선열은 2019. 2. 20. 08:20경 마산항 49-1선석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예인선 4명, 부선 1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 부선은 예인선 좌현에서 3줄(선수, 중간, 선미)을 내어 묶었다. 49-1선석에 접안할 때는 부선은 공선이었으나 선석에서 장비 차량을 부선에 싣고, 이후 마산항 두산중공업 부두에 하역할 예정이었다.선장 A는 가까운 거리(출항지에서 약 20분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부선을 예인선의 좌현에 묶었고, 다만 이런 사정으로 인해 좌현 쪽의 시야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출항 당시 선장 A는 바로 옆 선석인 마산항 49선석에 상대선인 팀가드호가 접안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선장 A는 출항 당시 선석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온 뒤 선수를 우현으로 변침하면서 빠져 나오려고 생각하였다. 선장 A는 예인선의 기관을 작동하여 후진을 시작하였고 레이더 상이나 해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해보지 않고 감으로 충분히 후진하였다고 생각하여 이후 전진 기관을 넣으면서 우현 변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장 A의 생각과는 달리 입항 당시와 비교해서 부선이 너무 부두 쪽에 붙어 있었다.2019. 2. 20. 08:27경 이 예인선열이 선석을 따라 남서쪽으로 선수를 잡았을 무렵 부선 기준 약 30m 떨어진 팀가드호와 부선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인지한 선장 A는 후진 기관을 걸었지만, 별 효력 없이 전진타력에 의해 경남 창원시 마산항 49번석 앞 해상(북위 35도 12분 22초·동경 128도 35분 57초)에서 침로 250도, 속력 3노트로 항해 중인 예인선열 부선의 좌현 선미부와 접안 중이던 팀가드호의 좌현 선미가 교각 30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예인선열의 부선의 외판이 일부 손상되었고, 팀가드호의 우현 선미에 파공 및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약 4∼6m/s로 불고, 파고는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예인선열 29조양호는 침로 250도, 속력 3노트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행 중인 선박’이다. 팀가드호는 마산항 49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예인선열 29조양호는 부두에 접안하고 있었던 팀가드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인선열 29조양호 선장은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2) 예인선열 선장의 조선부주의당시 예인선열 선장은 부선을 예인선의 좌현에 접현시키고 있었다. 부선은 예인선보다 선체가 크므로 당연히 좌현 시야가 제한받는다. 또한 예인선열 출항 전에 예인선열이 접안해 있던 오른쪽 선석에 팀가드호가 이미 접안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시야가 제한받는 예인선의 선장은 충분히 접안 중인 선박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미 예인선의 선장은 후진을 한 뒤 우현으로 변침하여 남서쪽으로 내려갈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후진을 방해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충분히 후진하여 접안 중인 선박과 거리를 둔 뒤 우현 변침해도 늦지 않았다.그러나 예인선열의 선장은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 불충분하게 후진하여 접안 중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을 실패하였다. 이후 약 30m 앞에서 부선과 접안 중인 선박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알고 후진 기관을 걸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충돌한 것이다. 이러한 예인선열 선장의 조선부주의는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충돌사건은 29조양호 예인선열 선장이 마산항에서 부선을 옆에 접현하고 출항 중 조선부주의로 옆 선석에서 접안 중인 팀가드(TIMGAD)와 부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9조양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출항 중 예인선열이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둘 주의의무가 있으나 거리를 측정하지 않고 막연한 감으로 짧은 시간동안의 후진만을 하여 접안 중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못하여 결국 예인선열의 부선과 접안 중인 선박을 충돌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선장은 부선을 예인선에 연결할 때 가능한 예인선의 시야가 제한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나. 출항하는 선박은 접안 중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조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29조양호 예인선열 선장이 마산항에서 부선을 옆에 접현하고 출항 중 조선부주의로 옆 선석에서 접안 중인 팀가드(TIMGAD)와 부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3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29조양호의 피예인부선 해광 5005호ㆍ일반화물선 팀가드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5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2. 20. 08:2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12분 22초.동경 128도 35분 57초 (경남 창원시 마산항 49번석 앞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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