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7조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조양 총 톤 수5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2. 25. 08:46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31초.동경 126도 18분 13초(충청남도 보령시 외장고도1호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306도 방향, 약 2마일 해상)</span> 27조양호는 1991. 10. 1. 부산광역시 용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3톤(길이 25.19m × 너비 5.70m × 깊이 2.80m), 출력 88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5. 1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창고, 공소, 청수탱크, 기관실, 연료유탱크, 창고, 선미평형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원실, 엔진 케이싱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자동조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7조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기항하는 항구, 예인하는 부선 등을 특정하여 정해두지 않고, 영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부선을 전국 주요항만으로 예인하는데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2018. 12. 25. 05:30경 충청남도 홍성군 궁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27조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총 3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대형 변압기(무게 180톤) 3대를 적재하고 선두 1명이 승선한 부선 해광5005호(총톤수 918톤, 길이 67.22m)를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평택ㆍ당진항으로 향하였다.
출항 당시 이 선박의 흘수는 약 2.0m이었다.선장 A는 인천항과 천수만 간 항로를 항해한 경험이 3~4년 정도로 많이 있다는 이유로 출항 전 해도(종이해도, 이하 같음)에 침로선을 작도하거나, 예정항로 주변의 항해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하여 지피에스플로터에 미리 입력해두었던 항로선을 따라 항해하였다.선장 A가 지피에스플로터에 입력한 항로선은 외장고도 인근수역의 높이 <각주>1</각주> 0.3m 간출암과 이안거리가 약 0.1마일이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평소와 같이 간이전자해도 <각주>2</각주> 가 탑재된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을 보며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해도를 사용하지 않았다.선장 A는 같은 날 08:23경 외장고도1호 등부표를 우현에 두고 통과할 무렵 우현으로 변침하였으며,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에 먼 거리까지의 지형지물이 표시되도록 화면을 축소하였다.선장 A가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에 표시된 항로선을 따라 항해하는 가운데 이 선박은 항로를 벗어나 항로 우측 0.1마일 거리에 존재하는 높이 0.3m 간출암을 향하고 있었으나,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을 축소하고 사용 중이었던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침로 약 311도, 속력 약 5.3노트로 간출암을 향해 진행하던 중 2018. 12. 25. 08:46경 충청남도 보령시 외장고도1호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306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3분 31초.동경 126도 18분 13초 해상에서 높이 0.3m 간출암에 좌초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이던 선박이 갑자기 멈춰 서자 좌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부선을 길이 약 100m 예인줄로 연결하여 선미예인하던 이 선박은 좌초 후 약 1분이 경과한 시점에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는 부선의 예인줄에 당겨지며 좌현으로 기울었다.이 선박은 간출암에 좌초한 후 선저외판 파공부와 상갑판 기관실 출입구로 해수가 유입되어 부양성을 상실하고 선체일부만 수면 위에 남긴 상태로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27조양호 항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27조양호가 좌초한 간출암 위치(해도 3413 발췌)</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2~3m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7마일 떨어진 삽시도 조석은 고조시각이 04:38(조고: 621㎝), 저조시각이 11:35(조고: 10㎝)이었으며, 사고 당시인 08:46경 조고는 236㎝이었다.이 좌초사고로 연료유 및 선저폐수 약 23,269리터가 해상에 유출되고, 27조양호는 인양 후 폐선 처리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저여유수심 부족27조양호가 출항할 당시 흘수는 약 2m이었고, 사고 당시 조고는 2.36m이었으며 간출암 높이는 0.3m이었는바 이 선박은 선저여유수심[(조위 2.36 - 간출암 높이 0.3) - 흘수 2.0]이 약 0.06m인 상태에서 좌초하였다.2) 항해계획 수립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성취하기 위해 항해에 필요한 정보수집, 항해계획 수립, 항해계획 이행, 관찰 등의 단계적 업무를 매 항차 수행 하여야 하고, 정보수집과 항해계획 수립은 출항 전에 하여야 한다.선장은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항해보조용 전자해도가 탑재된 지피에스플로터가 아닌 해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출항 전 해도에 침로선을 작도하며 예정항로 주변의 저수심, 암초, 간출암 등 항해에 위험ㆍ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자선의 크기, 흘수, 조석 등을 감안하여 확인된 위험요소와 안전한 이안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인천항과 천수만 간 항로를 항해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예정항로 상의 항해 위험ㆍ제한요소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해도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출항하여 지피에스플로터에 미리 입력해두었던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또한 선장 A가 지피에스플로터에 미리 입력해두었던 항로의 간출암과 이안거리는 약 0.1마일(185.2m)로 27조양호ㆍ해광5005호 예인선열의 길이 약 192m을 고려할 때 거리가 가까웠다.이와 같이 선장 A가 출항 전 항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여 항로를 간출암과 가까운 거리로 설정하고 항해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지피에스플로터 사용 미숙항해보조용 전자해도가 탑재된 지피에스플로터는 반드시 해도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어선, 예인선 등과 같은 소형선박에서 부득이하게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는 경우 자선이 항해 중인 수역 환경에 따라 화면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수심이 낮고, 간출암 등 항해 위험요소가 산재한 외장고도 인근을 항해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선이 항로선을 벗어나 항로 인근의 간출암을 향하고 있었으나, 자선이 항로선을 벗어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항해 하였다.이와 같이 선장 A가 자선의 주변 수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화면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사용하는 등 지피에스플로터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27조양호 선장이 출항 전 예정항로를 항해하며 사용해야 할 해도를 확인하지 않고, 예정항로 상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항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것과 간출암과 가까운 거리로 항해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7조양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출항 전 예정항로를 항해하며 사용해야 할 해도를 확인하고, 예정항로 상의 항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항해 위험요소와 안전한 이안거리를 갖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피에스플로터로 선위를 확인할 경우 자선이 항해 중인 수역에 따라 화면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예정항로를 항해하며 사용해야 할 해도를 확인하지 않고, 예정항로 상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항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였고, 간출암과 가까운 거리로 항해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되,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보조용 전자해도가 탑재된 지피에스플로터는 반드시 해도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는 경우 자선이 항해 중인 수역에 따라 화면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 주변의 저수심, 암초, 간출암 등 항해에 위험ㆍ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요소와 안전한 이안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를 항해하며 사용해야 할 해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27조양호 선장이 출항 전 예정항로 상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항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것과 간출암과 가까운 거리로 항해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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