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1중앙호18중앙호강수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화성시 우정면 총 톤 수141톤1,018톤9.77톤 선박소유자J해운(주) B 기관종류.출력디젤 1,150마력 2기디젤 61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0월 31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06초.동경 126도 31분 45초(학산서입표에서 약 185도 약 2.1마일 해상)</span> 21중앙호는 1969년 5월 일본국 소재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41톤, 디젤기관 1,150마력 2기 및 슈나이더추진기 2기를 장치한 길이 27.62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3.8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길이 70.55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3.50미터 총톤수 1,018톤의 강조 부선 18중앙호와 한조를 이루어 바다모래를 채취.선적하여 운반하는데 종사하고 있다.
21중앙호는 2005년 10월 31일 16시 30분경 평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인 부선 18중앙호를 좌현에 접현시켜 예인하는 형태로 출항하였다. 선장 이경상은 주간에 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바다모래 채취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날인 11월 1일 06시 00분까지 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란지도 인근해상에서 투묘 대기하기로 하고, 그곳을 향하여 침로 약 28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공선상태로 건현이 높은 부선 18중앙호를 좌현에 접현시켜 예인하면서 21중앙호의 조타실 안에서 주위경계를 할 경우에 부선 선체에 가려 좌현 전방부분에 맹목구간이 발생하므로 레이더를 이용하거나 조타실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주위경계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간과한 채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으면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10월 31일 18시 20분경 정선수 약 1.2마일 거리에 있던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대선에 대하여 관측하지 않고 상대선이 알아서 좌현 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2005년 10월 31일 18시 30분경 화성시 우정면 학산서등표로부터 약 185도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5분 06초.동경 126도 31분 45초 해상에서 부선 18중앙호의 좌현 선수부와 강수호의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 교각 약 10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강수호는 2001년 9월 보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61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4.40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13미터의 화성시 우정면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강수호는 2005년 10월 28일 14시 30분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입파도 남방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선장 B는 10월 31일 05시 00분경 사고지점에서 꽃게조업을 하기위하여 그물을 놓고 선수가 동쪽을 향하게 닻정박상태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다가 사고 직전에 자선을 향하여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예인선단 21중앙호와 18중앙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전속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부선 18중앙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강수호의 우현 선수부 외판에 길이 약 60센티미터, 너비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파손되었고, 충돌의 충격으로 기관실 보기의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선원 1명이 목에 부상을 당하여 3주 정도 치료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공선상태의 부선 18중앙호를 좌현에 접현시켜 예인항해하던 21중앙호와 닻정박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어선 강수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부선 18중앙호를 접현상태로 예인하던 21중앙호가 평택항에서 대란지도를 향하여 침로 약 28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닻을 놓고 대기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선 강수호를 사고 약 10분 전 약 1.2마일 거리에서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지속적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강수호가 알아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여 같은 침로와 선속으로 진행하다가 충돌한 것이다. 강수호 또한 선박통항이 빈번한 곳에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느라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예인선단 21중앙호에 대하여 피해가도록 미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선 18중앙호를 접현 예인상태로 항해하던 21중앙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인 강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수호가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1중앙호 선장으로서 닻정박 중인 상대선을 미리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상대선이 알아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그대로 항해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강수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곳에서 닻정박 하면서 휴식을 취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과실의 정도가 많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굳이 견책하지 아니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을 접현시켜 예인항해 중일 경우일지라도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닻정박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미리경고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선 18중앙호를 접현 예인상태로 항해하던 21중앙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인 강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수호가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