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21중앙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C, 해양사고관련자 (주)B이 인해심 2013-1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1중앙호18중앙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141.00톤1,0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45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주)B C 직 명선장선박소유자갑판원 (망)F의 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7월 23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02초.동경 126도 33분 04초(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북동방 약 2.6마일 해상)</span> 21중앙호는 1969년 5월 1일 일본국 소재 금천(金川, かながわ)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1.00톤, 길이 27.62미터.너비 8.60미터.깊이 3.80미터, 출력 845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서 2013년 2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21중앙호는 선수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기관실.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에는 기관실 위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양현 통로의 폭은 1.6미터 정도이며 상갑판 가장자리 불워크(Bulwark) 높이는 55센티미터 정도이다.(유첨 1. 21중앙호 일반배치도 참조)21중앙호 기관실에는 845킬로와트 주기관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주기관의 직하방향으로 설치된 추진축계에 사이클로이들(Cycloidal) 프로펠러를 각각 설치하였는데, 추진기에 다른 물체 등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설비가 없는 관계로 수중부유물체와 추진기 날개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태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21중앙호에 설치된 추진기는 1925년 어니스트 슈나이더(Ernest Schneider)가 고안하고 독일의 보이스(Voith) 회사가 완성한 사이클로이들 프로펠러로서 수직(Vertical) 프로펠러 또는 보이스 슈나이더(Voith-Schneider) 프로펠러라고도 하는데, 선체 표면에서 회전하는 수평 원판에 임의로 각도조절이 가능한 6개의 날개를 원판과 수직 아래방향으로 설치하여 원판의 회전과 함께 날개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각 날개들의 양력과 항력의 합력에 의하여 전·후.좌·우 임의 방향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추진장치로서, 주로 예인선 등 큰 토크(Torque)나 우수한 조종성능을 요구하는 선박의 추진기로 사용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21중앙호는 총톤수 1,018톤, 길이 70.55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3.50미터인 바닷모래 채취.운송용 부선 18중앙호를 예인하는 상태로 예인선열을 구성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주)B 모래하치장에서 출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갑도 98광구에서 바닷모래를 채취.적재하여 다시 (주)B 모래하치장으로 운송하는 형태로 매월 10 내지 15항차 운항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21중앙호 예인선열은 2012년 7월 22일 17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21중앙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21중앙호에 승무하고, 선두 2명이 부선 18중앙호에 승무한 가운데 18중앙호 선미 우현 측에 21중앙호의 좌현 측을 접현시킨 상태로 (주)B 모래하치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갑도 98광구에 도착, 바닷모래 채취.적재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23일 01시 50분경 바닷모래 1,600입방미터를 채취.적재하여 작업을 마친 21중앙호 예인선열은 선갑도 98광구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주)B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여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때 21중앙호 예인선열의 결합상태는 부선인 18중앙호의 우현 선미 부분에 예인선인 21중앙호의 좌현 측을 맞붙인 다음 3개의 계류줄로 결합하여 부선을 예인하고 있었는데, 21중앙호 선수 계류줄은 21중앙호로부터 계류줄을 내어 18중앙호의 계선주에 걸어 고정하고, 21중앙호 중앙의 가운데 계류줄과 선미 계류줄은 18중앙호로부터 계류줄을 내어 21중앙호의 계선주에 각각 걸어서 고정하였는데, 선미 계류줄 끝단에는 계류줄을 끌어올리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직경 12밀리미터, 길이 30미터 정도인 보조밧줄을 연결해 두었으며, 예인중일 때는 통상 이 보조밧줄을 예인선의 좌측 갑판통로 위에 늘어놓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A이 선교의 양 현측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5시 30분 이전의 밝혀지지 아니한 시간에 선원 (망)F은 통상 해오던 대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검정색 운동복 바지와 얼룩무늬 윗도리를 입은 상태에서 상갑판 물청소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화호스를 갑판에 늘어놓는 등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은 선교 중앙부분에 위치한 조타기로 예인선열을 조종하느라 선원 (망)F이 갑판청소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원 (망)F은 뱃전 부근에서 작업을 할 때는 선체 흔들림의 영향이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뱃전으로 넘어지는 경우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조끼(Life Jacket)을 착용하고 구명줄(Life Line)을 선체에 고정하는 등 선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상갑판 물청소 준비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2년 7월 23일 05시 30분경 북위 37도 09분 02초.동경 126도 33분 04초 지점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등대 기점 012도 2.5마일 해상에서 뱃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졌는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은 가래를 뱉기 위하여 선교 좌현 측 출입문을 나가면서 선원 (망)F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발생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0미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선원 F이 해상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해양사고관련자 A은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회전원통(Rotor Casing)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곧바로 추진기 날개를 중립으로 하여 전진방향 추진력이 없애고 주위를 살펴보다가 해상에 추락한 선원 (망)F이 예인선 후방 20~30미터 수면 위로 떠올라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선의 선두에게 연락하여 예인선과 부선을 분리시키는 한편 평택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해상추락 익수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은 선원 (망)F이 바다로 추락한지 같은 시 40분경 부선으로부터 50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 아무 것도 걸치지 아니하고 팬티에 부착되었던 고무줄 밴드만 허리에 차고 있는 상태로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갈고리를 그 고무줄 밴드에 걸고서 붙잡고 있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108경비정의 도움을 받아 그를 배 위로 끌어 올려 보니 양 쪽 무릎 아래 부분이 절단된 채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해경 108경비정에 인계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은 21중앙호 예인선열이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선박들이기는 하지만 선박소유자로서 선원들이 선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을 제공하고, 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하고,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교육.지도ㆍ감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또한 선박의 안전담당자로서 안전벨트와 구명줄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보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무슨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태만히 하여 앞서 기술한 이 건 선원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평택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주)B(대표 K)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평택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6) 평택해양경찰서 작성의 18중앙호 부선 펌프기사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7) 21중앙호 선장의 안전교육일지 및 안전관리 확인 점검표8) 21중앙호 선장이 사고 후에 촬영한 항해중 추락장소 부근의 와류현상 동영상9) 수명심판관 W 작성의 검사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A, C, (주)B 각각에 대한 심판조서11)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제공 21중앙호 및 18중앙호 최종검사보고서(제2종 중간검사, 2012년 4월 12일) 사본12)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제공 21중앙호 및 18중앙호 일반배치도 사본 각 1부13) 인천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사본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내항선원 운항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알림’ 및 ‘참석자 명단’ 사본 각 1부15) 수명심판관 M의 검사조서16)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의 ‘선박항적자료 회신’17) 국토해양부 발행의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 사본18) 21중앙호 ‘항해일지’ 사본 13매19) ㈜B의 ‘선원취업규칙 신고’ 사본20) 보이스 슈나이더 프로펠러 작동도 사진(출처: http://cafe.daum. net/jcarenjin)21) 21중앙호 예인선열 결합상태로 모래하치장 계류한 모습 사진(출처: http://map. naver.com/)22) 해양사고관련자 A, ㈜B 대표 K의 대리인 Y, C의 대리인 U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과 평택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2)예인선 21중앙호와 부선 18중앙호의 선박 제원, 검사, 선체 구조, 프로펠러 설치 상태, 보이스 슈나이더 추진기의 구조 및 작동원리, 운항 형태, 예인선열 결합 상태, 승선 인원 현황, 사고발생 후의 조치, 당시의 기상 등은 위 증거 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를 종합하여3) 21중앙호 예인선열이 2012년 7월 23일 01시 50분경 선갑도 98광구에서 바닷모래 1,600입방미터를 채취.적재하여 작업을 마치고 출발하여 목적지인 (주)B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여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4) 2012년 7월 23일 05시 30분 이전의 밝혀지지 아니한 시간에 선원 (망)F이 통상 해오던 대로 상갑판 물청소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이 선교 중앙부분에서 조타기로 예인선열을 조종하느라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수명심판관 M의 검사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를 종합하여5) 선원 (망)F이 통상 해오던 대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검정색 운동복 바지와 얼룩무늬 윗도리를 입은 상태에서 상갑판 물청소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화호스를 갑판에 늘어놓는 등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수명심판관 M의 검사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를 종합하여6) 선원 (망)F이 뱃전 부근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구명조끼(Life Jacket)을 착용하고 구명줄(Life Line)을 선체에 고정하는 등 선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수명심판관 M의 검사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를 종합하여7) 선원 (망)F이 뱃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이 가래를 뱉기 위하여 선교 좌현 측 출입문을 나가면서 선원 (망)F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특히, “사고가 나는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수긍이 감)9)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 선원들이 선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을 제공하고, 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하고,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교육.지도ㆍ감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한 사실은 선박 현장검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선박에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를 보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선박에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과, 선박에 작업안전 점검표가 비치되지 아니한 사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종사자 교육’에 선원들이 참석한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 해양사고관련자 ㈜B 대표 K의 대리인 Y에 대한 신문조서 중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A이 안전벨트와 구명줄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보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무슨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태만히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수명심판관 M의 검사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내 작업안전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원들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를 설치하고, 선내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내안전수칙을 제정.보급하여야 한다.21중앙호 예인선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1중앙호에는 안전벨트 및 구명줄(Safety Belt & Safety Line),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보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안전을 위한 안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21중앙호 예인선열의 소유자가 제출한 ‘선장 안전교육일지’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의 서명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안전관리 확인 점검표’ 또한 선박운항 일반에 관한 점검을 위한 점검표로서 선원이 갑판청소를 시행하기 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소유자는 선장 및 선원들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실시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종사자 교육(2011년 9월 30일자)’에 참석하였던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조회하여 확인한 참석자 명단과 비교한 결과 21중앙호 예인선열 관련자 중 누구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선박에 비치된 국토해양부 발행의 ‘예부선 안전운항 요령’은 선박 입출항 작업 및 선박조종에 관한 안내서로서 ‘선내안전수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21중앙호 예인선열의 소유자는 안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보호장구를 보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내안전수칙을 제정.보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내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2) 선내 작업안전을 위한 선원의 의무선원은 선내 작업 시에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내안전수칙이 정하는 내용을 숙지.실행하여야 하며, 선내의 위험표시ㆍ금지표시 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표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벨트ㆍ안전그물망ㆍ구명의 등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21중앙호 갑판장은 입항 전 상갑판 청소작업을 준비하면서 작업 장소가 협소한 상갑판 통로인 점, 선박이 예상치 못한 동요가 발생할 수 있는 항행중인 점, 청소작업 중 청소용 소화호스에 상당히 강한 수압이 작용하는 점,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의 선원이면 누구나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구명동의, 안전벨트 및 구명줄 등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였다.그리고, 선장은 선박의 안전담당자로서 소속 선원들이 선내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선내작업상의 안전도를 확인하고 적정한 작업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장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용구 등을 비치·점검하고, 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선원들에게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 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선내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는지 또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안전벨트와 구명줄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보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무슨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작업안전관리를 태만히 하였다.3) 선원 (망)F의 상갑판 물청소 수행에 대한 검토해양사고관련자 A이 해양경찰 진술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선원 (망)F이 상갑판 물청소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하였으나 이후 심판정에서는 청소작업을 준비하던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심판조서 중 진술과 선박 현장검사를 통한 확인 등을 종합하면 소화전 물 공급을 위한 잡용수 펌프(General Service Pump)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청소를 위한 소화호스 등이 갑판에 나와 있었으며, 예인선열이 모래하치장 선착장에 도착하여 부선을 계류하면 곧바로 선원들과 회사 직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부선의 우현 선미부분과 예인선의 상갑판 좌현 통로 사이에 이동용 사다리를 설치하는 관계로 통상 입항 전에 예인선 기관의 사용에 따라 상갑판에 쌓인 그을음 등을 없애기 위하여 물청소를 해왔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원 (망)F은 바다에 빠지기 전 상갑판 물청소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갑판청소 준비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21중앙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호장구 등이 제대로 보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작업자가 선내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는지 또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소유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및 구명줄 등 안전·보호장구를 제대로 보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무슨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선원 (망)F이 상갑판 좌현 측 통로에서 물청소 준비 작업을 수행하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B(대표 K)해양사고관련자 (주)B은 21중앙호 예인선열의 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내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들이 선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을 제공하고, 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하고,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교육.지도ㆍ감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선원 (망)F이 상갑판 좌현 측 통로에서 물청소 준비 작업을 수행하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주)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은 선원 (망)F의 자녀로서 이 사고 발생원인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54조제2항에 의하여 유가족으로서 심판에 참여키를 희망함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었으므로 권고의 대상이 아니다.

5. 사고방지교훈가. 보호장구의 보급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원들에게 보호장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선내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선박소유자는 선원들에게 선내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내안전수칙의 제정.보급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내안전수칙을 제정.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선내안전수칙 준수선원은 선내 작업 시에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내안전수칙이 정하는 내용을 숙지.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 보호장구 착용선원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안전벨트ㆍ구명동의 등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바. 선장의 선내안전관리선장은 소속 선원들이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 미리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작업자가 선내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는지 또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갑판청소 준비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47"></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예인선 21중앙호 선원사망사건(중앙해심 제2013-006호/2013년 9월 30일)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 (21중앙호 선장, 4급항해사)2. ㈜B (대표 K, 선박소유자)3. C[선원 (망)F의 자]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선내 작업안전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나. 선내 작업안전을 위한 선원의 의무 2. 관련 법규 「선원법」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해사안전법」 제5조(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주 제 어선내안전수칙, 보호장구, 선내안전관리교육, 안전표시, 선내작업상의 안전도를 확인, 선내 작업안전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내 작업안전을 위한 선원의 의무, 선원사망사건개요

□ 관련선박

○21중앙호(총톤수 141, 예인선, 출력 845㎾ 2기)

○18중앙호(총톤수 1,018, 부선)

□ 일시 : 2012. 7. 23. 05:30경

□ 장소 : 북위 37도 09분 02초.동경 126도 33분 04초 지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등대 기점 012도 2.5마일 해상)

□ 경위 예인선 21중앙호가 바닷모래 약 1,6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18중앙호를 예인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대부도) 선감동 모래하치장으로 항해하던 중 2012년 7월 23일 05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등대 기점 012도 2.5마일 해상에서 갑판청소 준비 작업을 하던 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

○선원 1명 사망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갑판청소 준비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참고사항1. 법고을 LX DVD 2012, 법원도서관(프로그램)2. 참조심판사례: 부산해심 재결서 제2008-052호교 훈1. 가.

보호장구의 보급2. 선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3. 선내안전수칙의 제정.보급4. 선내안전수칙 준수5. 보호장구 착용6. 선장의 선내안전관리</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권고서》중앙해심 제2013-006호예인선 21중앙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4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B(대표 K)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17번지</span> 귀사 소속의 21중앙호 예인선열이 2012년 7월 23일 05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동북방 약 2.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9분 02초.동경 126도 33분 04초 해상을 항해하던 중, 21중앙호에 승무하던 선원 (망)F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건은 부선 18중앙호를 접현.예인하는 예인선 21중앙호의 갑판에서 작업자가 입항 전 상갑판 청소작업을 준비하면서 구명동의, 안전벨트 및 구명줄 등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지만, 귀사가 선내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들이 선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을 제공하고, 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하고, 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교육.지도ㆍ감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한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②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을 제공하고, ③작업안전수칙ㆍ지침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교육.지도ㆍ감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9월 30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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