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205대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5대우호신동20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25톤1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2kw 1기디젤기관 1,103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05. 24. 13:48경 사고장소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span> 205대우호는 1965. 12. 1. 일본국 ㈜우화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톤(길이 21.67 x 너비 3.82 x 깊이 1.95미터), 출력 352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6. 11. 19.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9. 11. 1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205대우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7. 05. 24. 06:30경 영도구 남항동 물양장에서 선장 포함 2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12:40경까지 부산 소재 한국해양대학교 앞 해상에서 준설선 한양호의 앵커작업을 한 후 부선 3002삼양호를 한양호가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앞 해상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으로 이동하였다.참고로, 부선 3002삼양호는 1995. 01. 01. 일본 병고현 소재 종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0톤(길이 48.02 x 너비 18.00 x 깊이 5.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부선으로 사고 당시 선수부가 봉래동 물양장 안벽쪽에 계류되고 2개의 선미 닻을 놓은 상태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3:10경 본선 예인줄(길이 약 30미터, 직경 42mm의 pp로프)를 신출하여 부선 3002삼양호를 선미에 있는 비트에 걸고 이 부선을 선미방향으로 예인하려 하였으나 부선 3002삼양호의 선수 좌현 쪽에 예인선 신동1600호가 접안되어 있어 예인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그러자 부근에 있던 신동1600호와 같은 회사 소속의 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신동2000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본선 선수로 신동1600호의 좌현 쪽을 밀면서 선장 A의 예인작업을 도와주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 당시 예인선 205대우호 예인상태 및 신동1600호 상태</span> 선장 A는 부선을 예인하던 중 205대우호의 선수미 방향과 부선 3002삼양호의 선수미 방향이 교각상태가 되었고, 남서쪽으로 흐르는 약 4.9노트의 강한 조류와 신동 2000호의 강한 추진력에 의한 물살의 영향으로 205대우호는 05. 24. 13:48경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예인줄이 벗겨졌고 이후 부산대교 아래로 떠내려간 후 전복되었다.한편, 신동2000호는 1988. 05. 01.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신아조선공업(주) 건조.진수된 총톤수 115톤(길이 26.32 x 너비 8.00 x 깊이 3.5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6. 08. 02.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07. 1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장 B는 회사로부터 205대우호의 예인작업을 도와주라는 연락을 받고 부선 3002삼양호의 선수부에 계선되어 있던 예인선 신동1600호의 좌현을 밀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예인선 205대우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신동1600호를 밀기 시작하던 중 신동2000호의 강한 추진력에 의한 물살의 영향으로 205대우호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불워크가 물에 잠기자 사람들이 스톱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선장 B는 205대우호를 돌아보았고, 이때 205대우호는 전복된 채 선원 1명은 선체 위로 올라가 있고 선장은 옆문으로 빠져 나오고 있었다.선장 B는 205대우호가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던져 205대우호 좌현 비트에 묶은 후 사다리를 내려서 205대우호의 선원들을 본선에 옮겨 실었다.이 사고로 전복된 205대우호는 부산대교 밑을 지나 남항 방면으로 떠내려 간 후 침몰되었고 다음 날인 05. 25. 동아102호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되었으나 기관실에 있던 유성혼합물 등 약 100리터가 유출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4~6m/s, 파도 0.5m, 시정 약 2마일 정도 였으며 약 4.9노트의 강한 조류가 남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선장은 부선을 선미 예인할 경우 예인선과 부선이 교각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205대우호 선장은 부선 3002삼양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부선 3002삼양호가 완전히 이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현으로 변침하였고, 이로 인해 예인선과 부선이 교각상태가 되면서 예인 작업시 가장 위험한 거팅현상 <각주>1</각주> 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동2000호가 부선 3002삼양호의 이안작업을 도와주던 중 본선의 강한 추진력에 의한 물살이 205대우호 좌현에 영향을 미쳐 205대우호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떠내려가던 중 전복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예인선 205대우호 선장이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된 부선을 예인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신동2000호 선장이 상대선의 예인작업을 안전하게 도와주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205대우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부선을 선미 예인할 경우에는 부선이 안전하게 이안된 후에 예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선 3002삼양호의 좌현 선수를 가로막고 있는 예인선 신동1600호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신동2000호가 좌현에서 밀고 있음에도 예인작업을 계속하였고, 더욱 예인선 205대우호가 선미 예인중인 부선 3002삼양호와 선수미선이 교각상태가 되어 예인 작업 시 매우 위험한 거팅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 신동2000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의 예인작업을 도와줄 경우에는 상대선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예인선 205대우호의 예인작업을 도와주면서 상대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5대우호에 비해 매우 높은 마력의 추진력으로 신동1600호를 밀던 중 신동2000호의 강한 추진력에 의한 물살의 영향으로 예인선 205대우호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 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계류 중인 부선을 예인할 경우 부선이 완전히 이안된 후 안전한 상태로 예인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 선장은 부선을 선미 예인할 경우 거팅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다른 선박의 예인작업을 도와주는 경우 본선의 영향으로 상대선이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예인선 205대우호 선장이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된 부선을 예인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신동2000호 선장이 예인작업을 안전하게 도와주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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