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5대우호부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강원 속초시 선박소유자C 외 1B 총 톤 수25.00톤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2킬로와트디젤기관.13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5월 11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37초.동경 128도 36분02초 지점 (속초항 남방파제등대 기점 007도, 450미터 속초항 항계 안)</span> 205대우호는 총톤수 25.00톤(L21.67 x B3.82 x D1.95미터), 출력 35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65년 12월 01일 일본국 (주)우화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9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1월 19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205대우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아들인 C과 공동 소유인 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장으로 직접 선박을 운항하며 국내 연해에서 해상공사용 자재를 운송하는 피예인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무경력이 30년 정도이며 대일 활어운반선과 유조선에 서 주로 승선 근무를 하였고 약 14년 전부터 205대우호의 선장으로 승무해 왔다.205대우호는 2009년 12월부터 속초항에서 방파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적재한 예인부선를 예인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07시부터 17시30분까지의 작업 시간 중 통상 하루 2회 정도 방파제 공사용 자재를 적재한 피예인부선을 예인하여 이동시켜 왔다.통상, 속초외항에서 대기하던 205대우호는 동명항 우측 방파제 바깥쪽의 매립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피예인부선의 이동이 있을 때 속초항으로 진입하여 동명항 좌측 방파제에서 작업대기하다가 피예인부선을 예인하여 이동시켰으며 2010년 5월 11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외 1명이 승선하여 대기 중이던 속초외항에서 속초항내로 진입하여 동명항 좌측 방파제 바깥쪽에 도착, 피예인부선 명지호를 예인하여 이동시키기 위해 정박.대기하였다.대기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예인부선 명지호를 이동시키기 위한 예인줄을 연결하기 위해 같은 날 11시 15분경 동명항 좌측 방파제에서 약 80미터(직선거리 50미터) 떨어진 동명항 우측 방파제에 계류하고 있는 피예인부선 명지호를 향하여 205대우호를 운항하기 시작하였다.205대우호를 동명항 좌측 방파제에서 이안하기 위해 후진엔진을 사용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5대우호의 우현 후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부길호를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전진하면 상대선 부길호가 자선의 후방으로 충분히 지나갈 것이라 예단하여 더 이상 동정을 감시하지 아니하고 동명항 우측 방파제로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205대우호를 진침로 125도, 2~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명항 우현 방파제에 계류된 피예인부선 명지호에 접근하면서 자선의 우현 쪽은 관측하지도 아니하고 좌현 쪽만을 경계하면서 항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5대우호를 피예인부선 명지호로 접근하면서 자선의 좌현 쪽만 경계한 까닭에 상대선 부길호가 우현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부길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였다.계속 항진하던 205대우호는 상대선 부길호와 점점 접근하게 되어 2010년 5월 11일 11시 20분경 북위 38도 12분 37초.동경 128도 36분02초 지점인 속초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007도 방향, 450미터 해상(속초항 항계 안)에서 205대우호의 선수 우현 부분와 부길호의 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약 7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3~4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옅은 안개가 낀 상태이나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부길호는 총톤수 4.00톤(L9.05 x B2.66 x D0.91미터), 출력 13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연안자망어선으로 1997년 2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진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10년 2월 12일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부길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는 어선 승무경력이 약 44년 정도인데 1997년 부길호를 건조하여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무해 왔다.부길호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승선하여 2010년 5월 11일 10시 10분경 선박의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동명항을 출항, 수협유류저장탱크에 도착하여 경유 300리터를 수급한 뒤 같은 날 10시 50분경 다시 동명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이동을 시작하였다.속초항 내의 청초호 수로를 통과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명항 우측에 있는 활어 회센터를 보고 진침로 049도, 10노트의 속력으로 정침하였으며 동명항 좌측 방파제에 접안해있던 예인선을 발견하였으나 계속 정박하여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며 계속 항해를 하였다.상대선 205대우호가 이동을 시작한 것을 알지 못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명항 방파제 입구 약 100미터 전방에서 선박의 속력을 약 4노트 정도로 낮추었으나 자선의 항로 방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 205대우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 205대우호를 발견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건 충돌사고로 205대우호는 우현 선수부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부길호는 선수부가 파손되고 해양사고관련자 B의 손목 및 손부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그 발생위치가 개항인 속초항 항계 안에 있으므로 충돌의 예방을 위한 항법이나 기타 운항에 관한 사항이「개항질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개항질서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야 한다.부길호는 총톤수 4.00톤의 어선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잡종선으로 정의한 「개항질서법」제2조(정의)에 의해 잡종선으로 규정되어 같은 법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제1항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적용 받으며, 또한 205대우호는 총톤수 25.00톤으로 같은 법 제2조(정의)의한 잡종선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2009년 12월경부터 동명항 우측방파제 매립공사현장에서 작업부선의 이동에 종사하여왔으며 충돌 당시에도 작업부선인 명진호를 예인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같은 법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제2항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給水船)ㆍ급유선(給油船) 및 통선(通船)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서로 상대선을 피하였어야 한다.또한 사고해역은「개항질서법」에서 별도의 항법이나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해역이므로「해상교통안전법」의 항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따라서, 당시 진침로 약 125도 속력 약2~3노트로 항진 중이던 205대우호와 진침로 약 049도 속력 10노트로 항진 중이던 부길호가 서로 침로가 교차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으므로 양 선박 간에는「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를 적용하여 205대우호가 피항선, 부길호는 유지선의 지위를 갖는다.2) 205대우호의 운항 부적절205대우호는 동명항 좌측 방파제에서 이안하면서 약 200미터 후방에서 접근하는 부길호를 발견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었음에도「해상교통안전법」제53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에 의한 조종신호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침로 125도 속력 2~3노트로 정침하여 항행하면서 부길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으며 자선이 피항선이므로 상대선 부길호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지만 막연히 상대선 부길호가 자선의 선미 쪽을 지나갈 것이라 예단하고 동명항 우현 방파제에 계류하고 있는 피예인부선 명지호에 접근하기 위하여 부선이 위치한 자선의 좌현 쪽만을 바라보면서 이동한 까닭에 상대선 부길호가 충돌의 위험을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3) 부길호의 운항 부적절좁은 항계 안에서 선박을 운항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박의 동정에 대해 충분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하나 상대선 205대우호가 부두에 정박하여 이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205대우호가 이동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두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205대우호가 적절한 조종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부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부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205대우호에 70%, 부길호에 30%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5대우호의 선장으로 정박 대기 중이던 동명항 좌측 방파제에서 동명항 우측 방파제에서 작업 중이던 피예인부선 명지호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입.출항이 빈번한 방파제 입구를 횡단하여 접근하면서 상대선 부길호가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고서도 적절한 조종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의 후방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예단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부선이 있는 자선의 좌현 측만을 바라보면서 항진하다가 상대선 부길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부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좁은 항계 안에서 선박을 운항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박의 동정에 대해 충분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하나 상대선 205대우호가 부두에 정박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205대우호가 이동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개항의 항계 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은 주변에 선박이 있으면 그 선박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절한 조종신호 또는 경고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두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205대우호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부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부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413"></img>《권고서》동해심 제2010-12호예인선 205대우호.어선 부길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4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는 부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항계 안에서 선박을 운항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박의 동정에 대해 충분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하나 상대선 205대우호가 부두에 정박하여 이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상대선 205대우호가 이동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좁은 항계 안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 주변에 있는 선박의 동정에 대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8월 10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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