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3금용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96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5. 29. 08:3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01초.동경 129도 22분 02초(경북 온산항 정일 2부두 돌제 끝단 북서방 약 50미터 해상)</span> 203금용호는 1987. 9. 1. 부산광역시 소재 진명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2톤(길이 21.38 x 너비 5.60 x 깊이 2.80m), 출력 496㎾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1.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기관장 총 2명이 승선하고 2017. 5. 29. 온산항 정일부두 물양장에서 출항하여 울산항 남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전 약 한 달간 같은 부두에 계류 중이었다.
이 선박이 계류 중 기관장만이 출·퇴근을 하였고 선장 A는 약 10일 만에 처음 출항을 위하여 승선하였다. 선장 A는 승선하면서 이 선박의 좌현 선미 비트에 통발 줄이 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기관장에게 제거지시를 하고 출항 준비를 하였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7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일반배치도 및 통발줄이 매어져 있던 위치</span> 잠시 후, 선장 A는 기관장으로부터 출항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으나, 통발 줄이 제대로 제거되었는 확인을 않은 채 같은 날 08:31경 출항을 하였다.이 선박이 출항 후 정일 2부두 돌핀을 지날 무렵 기관장이 주기관을 정지할 것을 선장 A에게 요청하였으며, 선장 A는 이유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약 2분 뒤인 같은 날 08:36경 기관장으로부터 출발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완전히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선박을 출발시켰다.이 선박이 다시 출발 한 약 1분 뒤인 같은 날 08:37경 선장 A는 바로 옆에 있던 유조선의 선원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선장 A는 이 고함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기관장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하여 이 선박을 돌려 기관장이 빠져 있던 장소로 돌아갔으나 기관장을 찾지를 못하여 울산 119에 신고를 하였다.이후, 기관장은 해상에 떠 있는 어망로프를 인양하던 해경에 의해 통발 줄에 팔이 감겨있는 채로 발견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8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내외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출항 준비 미흡선박이 출항을 준비할 땐 본선 주위의 장애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거나 이동을 하여 본선이 움직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음을 책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3금용호 선장은 출항하기 위해 본선에 승선하면서 통발 줄이 본선 비트에 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기관장에게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확인하지 않고 출항을 하여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2) 항해 중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 미흡203금용호가 출항을 한 지 약 3분 만에 기관장이 부두 근처에서 주기관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선장은 반드시 주기관을 정지해야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작업 종료 후 다시 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기관을 정지해야 했던 이유가 해결되었는지, 또한 더는 항해 중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3금용호 선장은 기관장의 주기관 정지 요청에 무엇인 문제인지 확인하지 않고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며, 다시 출발하라는 기관장의 말을 듣고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 없이 출발하였다.
그로 인해 출발 직후 기관장이 통발 줄에 팔이 감기어 바다에 추락하게 되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203금용호 선장이 출항 전 발견한 통발 줄을 제거지시만 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하여 항해 중 이 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관장 팔에 감기며 익수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203금용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출항 전 철저한 준비와 항해 중 안전항해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자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통발 줄이 본선 비트에 매어져 있어 출항 시 장애가 됨을 인지하고 기관장에게 제거지시를 하였으나 확인을 하지 않고 출항을 하였으며, 항해 중 주기관을 정지시켜 달라는 기관장의 요구에 이유를 확인하지도 않고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며, 다시 출발하라는 기관장의 요구에 주기관을 정지해야 했던 이유가 적절히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을 하였다.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에서 안일한 대응과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출항 전 항해 장애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출항을 해야 한다.
나. 항해 중 주기관을 정지하고 어떠한 작업을 하였을 경우, 그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203금용호 선장이 출항 전 발견한 통발 줄을 제거지시만 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하여 항해 중 이 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관장 팔에 감기며 익수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