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201해안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1해안호해양8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63.74톤1,6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02. 20. 13: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40초.동경 126도 06분 40초(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인근 해상)</span> 201해안호는 1975. 2.1. 인천 소재 국제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3.74톤(길이 24.84미터 x 너비 8.00미터 x 깊이 3.50미터), 출력 735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6. 08. 12. 정기검사를 받아 2021. 08.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한편, 부선 해양8001호는 2002. 08. 28. 중국 안후이성 소재 우부다지안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43톤(길이 69.14 x 너비 24.00 x 깊이 4.5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5. 11. 05.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12.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사진 1참조)예인선 201해안호는 부선 해양8001호를 예인하여 주로 서남해안에서 골재(자갈이나 석재 등)을 싣고 약 30여시간 항해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이나 애월항 등에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부선 해양8001호 선체전경</span> 해양사고관련자 201해안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7. 02. 18. 18:00경 제주 애월항에서 선장 포함 3명의 선원이 승선, 공선상태인 부선 해양 8001호를 길이 200m, 직경 80mm의 피피로프로 선미 예인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해안에 있는 골재 선적장소에 02. 19. 08:30경 입항하였다.선장 A는 부선 해양 8001호를 선수가 바다쪽을 향하게 닻을 놓고 선미 좌우현에 각각 2줄의 로프로 육상에 연결하였다.

또한, 예인선 201해안호는 길이 약 5~10m정도의 로프로 좌현 선수에 2줄(직경 50mm와 38mm), 좌현 선미에 2줄(직경 50mm), 중앙에 1줄(80mm) 등 총 5줄로 부선에 계류시켰다.한편, 선장 A는 골재 선적작업이 지연되자 부선 해양 8001호의 선두 1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선원 2명과 함께 고향인 부산으로 귀향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면서 예인선 201해안호와 부선 해양 8001호를 연결한 로프가 절단되었다.

이 사고로 201해안호가 약 20미터 정도 떠내려가면서 02. 20. 13:50경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인근 해상인 북위 34도 23분 40초, 동경 126도 06분 40초 해상에 좌초되었다.(그림1 참조)이 사고로 201해안호의 선저부위가 파손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해양오염은 없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 북서풍 16~18m/s, 파도 1.5~2.0m, 시정 약 3마일 정도 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01해안호 좌초지점</span>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선장은 선박이 항내 정박 중일 경우 당직자를 배치하여 기상악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그러나 201해안호 선장은 부선 해양8001호를 묘박하고 예인선 201해안호는 부선에 계류한 채 부선 선두 1명만 남겨놓고 부산으로 귀향하였으며, 기상이 악화되면서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한 계류줄이 터져 예인선이 파도에 떠내려갔으나 예인선을 운항할 수 없는 선두 혼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인근 해안의 암초에 부딪쳐 좌초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골재 선적항에 도착한 선장이 작업이 지연되자 부선을 묘박하고 예인선은 부선에 계류한 채 부선 선두 1인만 남겨두고 귀향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예인선이 부선과 분리되면서 파도에 떠내려가 인근 해상의 암초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1해안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정박 중일 경우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여 기상악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선 선두 1인만 남겨놓은 채 귀향하였고 기상이 악화되자 선두가 신속하게 이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정박 중이라 하더라도 기상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만일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예인선과 부선이 정박 중에는 비상시 예인선의 조작이 가능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골재 선적항에 도착한 선장이 작업이 지연되자 부선을 묘박하고 예인선은 부선에 계류한 채 선두 1인만 남겨두고 귀향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예인선이 부선과 분리되면서 파도에 떠내려가 인근 해상의 암초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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