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2003해영호의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어선 명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3해영호이제이2001호명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주)JCB 총 톤 수82.00톤720.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45킬로와트 1기 없음디젤기관(육).17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08-0286) 소형선박조종사(CM-S7-06-0012) 사고일시2008년 8월 2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5초.동경 128도 55분 04초 해상(남형제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 2003해영호는 1995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용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2톤(L28.53×B6.50×D3.10미터), 디젤기관 84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0년 3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은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제한되어 있다.그리고 부선 이제이(EJ)1201호는 1991년 1월 1일 일본국 고치현(高知縣) 고치시(高知市) 소재 (유)종지도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20톤(L48.99×B14.10×D4.8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2003해영호와 조를 이루어 1일 1회 내지 2회 부산 신항에서 준설토를 적재하고 남형제도 부근 해상의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하는 형태로 운항되어 왔다.2003해영호는 2008년 8월 2일 00시 15분경 부산 신항 토도 준설현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준설토 약 900세제곱미터를 적재한 부선 이제이1201호(이 선박에는 선두가 타고 있었다)를 지름 95밀리미터의 피피로프로 된 예인줄을 길이 150미터로 조정하여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남형제도 부근 준설토 투기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의 항해설비는 정 중앙에 조타기(자동조타장치는 없다), 좌현 선수측에 레이더 1대, 그 옆에 지피에스플로터 1대, 우현 선수측에 자동식별장치(AIS) 1대와 무선전화(VHF) 2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좌현 선미측에는 선장 침실이 있다.선장 A는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에 조정하여 사용하였고, 무선전화(VHF) 1대는 신항 사용주파수 채널 10번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1대는 부선과 연락을 위하여 채널 74번으로 맞추어 두었으나 잡음이 많아 그 음량을 최소한으로 줄여두었다.토도 준설현장을 출항 후 이 예인선열은 가덕도 동두말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120도로 정침하고, 속력 4.0노트로 준설토 투기장으로 향하던 중 선장 A는 선수 좌현 10시 방향, 약 4.0마일 거리에 있는 선박의 레이더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정면에서 정박하고 있던 어선 명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선 2003해영호는 명진호의 좌현측을 통과하였으나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는 명진호의 우현측으로 통과하는 모양이 되자 명진호의 닻줄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명진호가 이 예인선열에 끌려가 2008년 8월 2일 02시 30분경 남형제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15초.동경 128도 55분 04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의 선수 우현과 명진호 선미 우현이 이제이1201호의 선미로부터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무선전화기를 낮은 음량으로 조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 선두가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운항하다가 충돌 후 한참이 지나서야 무선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한 후 즉각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가 벗긴 예인줄을 감은 후 어선 명진호에 다가가 상태를 보고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연락처를 넘겨주고 투기장으로 속항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의 기상.해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1미터로 불고, 약 1.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명진호는 2000년 9월에 (유)현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L11.51×B3.32×D1.21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17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0년 9월 5일까지 유효한 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항해계기로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 1대를 갖추고 있으며, 타기는 전동유압으로 작동하고 자동조타설비도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7월 30일 09시 0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장어통발을 반복하여 투승.양승하다가 마지막으로 통발 3,200개(총길이 8~10킬로미터)를 투승 완료하고 8월 1일 20시 30분경 남형제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15초.동경 128도 55분 04초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지름 40밀리미터의 피피로프로 된 닻줄을 180미터 길이로 조정하였다.이 선박이 투묘한 해점의 수심은 45미터 정도였으며 투묘 후 선장 B는 정박등과 선미의 낮은 부분 양현에 빤짝이는 등(일종의 경광등)을 각각 1개씩 밝혔다.이후 선장 B는 조타실 선장 침실에서 잠을 잤고 다른 모든 선원들도 일부는 갑판상에서, 일부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북서풍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선장 B는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의 선수 우현에 명진호의 우현 선미가 부딪혀 전복될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선원들과 함께 부선 이제이1201호에 올라가 부선 선두에게 예인선 2003해영호 선장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으며(이 과정에서 갑판상에 작업등 4개를 밝혔다), 예인선에서 응답이 없자 부산해양경찰서에 사고를 보고하였고, 이후에도 예인선에서 응답을 하지 않자 전복.침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닻줄을 끊도록 조처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이제이1201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명진호는 우현 현측 지주와 조타실이 손상을 입었고 닻과 닻줄이 유실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1매 사본2) 2003해영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2003해영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갑판) 각 사본4)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 선박국적증서 사본5) 2003해영호 선장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6) 명진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명진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견적서 4매 각 사본8) 명진호 선장 B 작성의 진술서(사진 사본 10매 첨부)9) 해양사고관련자 2003해영호 선장 A, 명진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 일시 및 장소사고일시에 대하여 선장 A, 선장 B 각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이 사고는 2008년 8월 2일 02시 30분경 남형제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15초.동경 128도 55분 04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2003해영호 예인선열의 침로와 속력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120도, 속력 4노트로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2003해영호는 정박선 명진호의 좌현측을 통과하였고,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는 명진호의 우현측을 통과하다가 예인줄이 명진호의 닻줄에 걸렸다고 인정한다.3) 명진호의 닻정박선장 B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남형제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 해상에서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한 채 정박하고 있었다고 인정한다.4) 충돌모습위에서 인정한 2003해영호 예인선열의 침로와 속력, 명진호의 선수방향, 명진호 선장 B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2003해영호 예인선열 중 예인선 2003해영호는 정박선 명진호의 좌현측을 통과하였고,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는 명진호의 우현측을 통과하다가 예인줄이 명진호의 닻줄에 걸리자 명진호가 이 예인선열에 끌려가 명진호 선미 우현이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의 선수 우현과 이제이1201호의 선미로부터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5) 2003해영호, 이제이1201호 및 명진호 각 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이들 각 선박의 선박국적증서를 비롯한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6) 2003해영호 예인선열의 부산 신항 토도 준설장을 출항한 경위, 예인줄의 상세를 비롯한 예인모습, 승선원, 목적지, 적재물 등에 관한 사항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7) 2003해영호의 조타실 각종 장비의 종류와 배치, 레이더 사용 레인지, 무선전화(VHF) 1대는 신항 사용주파수 채널 10번을 사용하였고, 다른 1대는 부선과 연락을 위하여 채널 74번으로 맞추어 두었으나 잡음이 많아 그 음량을 최소한으로 줄여두었다는 사실 등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 이와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8) 2003해영호 선장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의 심판정에서의 "10시방향, 4마일 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보았고, 어선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어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정박하고 있던 명진호가 선수 좌현 10시 방향에 있을 리가 만무하고(물론 조타감시를 하지 아니하여 정박하고 있던 명진호측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한다.9) 2003해영호 선장 A가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와 명진호가 충돌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충돌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2003해영호의 항해일지 중 기재, 명진호 선장 B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10) 명진호 선교의 위치, 항해계기 및 자동조타장치, 타기의 동력원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1) 명진호 능포항 출항경위, 승선항, 조업과 정박 경위, 닻줄에 관한 사항, 정박지의 수심, 정박등 외에 경광등을 밝힌 사실, 충돌 당시 선장 B이 잠을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난 경위, 선수의 방향, 선원들이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에 올라가 예인선 2003해영호를 부르게 한 사실, 전복의 위험으로 닻줄을 절단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선장 B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이 사고로 이제이1201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명진호는 우현 현측 지주와 조타실이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견적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진침로 120도, 속력 4.0노트로 항행하던 2003해영호 예인선열과 남형제도 북서방 근처에서 정박 중이던 명진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통상의 항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 중 "선원의 상무" 규정에 따라, 항행 중인 2003해영호 예인선열이 정박 중인 명진호를 피하여야 하며, 명진호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2003해영호 예인선열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명진호의 운항 상황정박지가 아니고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명진호는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잠을 자면서 아무런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2003해영호 예인선열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비록 정박하고 있더라도 항해하는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여 주위 통항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위치 확인을 하여 닻의 끌림에 의한 좌초를 방지할 의무 등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항행선에 비하여 비난의 정도는 매우 낮다 할 것이다.3) 2003해영호 예인선열의 운항상황예인선 2003해영호는 준설토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를 선미예인하여 투기장으로 향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어선 명진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항행하던 중 예인줄에 명진호의 닻줄이 걸리면서 끌러오던 명진호가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와 충돌에 이르게 되었으며, 충돌이 일어난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였다.예인선 2003해영호의 이러한 운항 태양(態樣)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로 매우 비난 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2003해영호가 준설토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정박.대기하던 명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가 정박하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2003해영호 예인선열이 준설토 투기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닻을 내리고 대기하고 있던 명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원인제공정도는 2003해영호 예인선열 측에 95%, 명진호 측에 5%로 배분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3해영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항해를 완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진호의 선장으로서 비록 조업을 마치고 정박하고 있더라고 경계원을 배치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징계를 감면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경계는 항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박하는 경우에도 사고 예방를 위한 가장 필수적 요건이므로 적절한 경계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2003해영호가 부선 이제이120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하고 있던 명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예인선열에 대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1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68호(2008. 12. 1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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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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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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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2003해영호의 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어선 명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2003해영호 선장, 5급항해사 BS-G5-08-0286)2. B(명진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CM-S7-06-0012)사건개요총톤수 82톤, 길이 28.53미터, 출력 8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 2003해영호가 총톤수 720톤, 길이 48.99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 이제이1201호(준설토 약 900세제곱미터 적재)를 선미예인하고 2008. 8. 2. 00:15경 부산 신항 토도 준설 현장을 출항하여 남형제도 부근 준설토 투기장으로 향해 항해 중, 총톤수 7.93톤, 길이 11.51미터, 디젤기관 17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통발어업 어선인 명진호는 2008. 7. 30. 09:00경 거제시 능포항을 출항하여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서 통발을 투승한 후 닻을 내리고 대기하던 중, 2008. 8. 2. 02:30경 남형제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15초.동경 128도 55분 04초 해상에서 2003해영호의 예인줄에 명진호의 닻줄이 걸려 명진호가 끌려가다가 부선 이제이1201호와 명진호가 충돌하여 명진호 우현측 지주와 조타실이 손상된 사건임 주 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2003해영호가 부선 이제이120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하고 있던 명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예인선열에 대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피예인부선 이제이1201호를 선미예인하던 2003해영호가 경계 소홀로 조업지에서 정박중이던 명진호를 피하지 못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명진호가 정박 중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을 일부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가.「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 나.「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교 훈경계는 항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박하는 경우에도 사고 예방를 위한 가장 필수적 요건이므로 적절한 경계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주 제 어경계소홀, 예인선열, 묘박(정박), 어선, 충돌참고사항1. KR-CON 7.0(2007)</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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