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2002해영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2해영 해광5005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49톤91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98킬로와트 × 1기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5. 26. 12: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23초 · 동경 126도 16분 31초(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교 중앙등으로부터 306도 방향, 1.8마일 해상)</span>가.

2002해영의 제원 및 구조2002해영은 1980. 12. 1. 일본국 본와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톤(길이 21.01m × 너비 5.20m × 깊이 2.50m), 출력 69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으로 만든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4.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레이더(RADAR),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선미 갑판을 감시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조타실 안 뒤쪽 벽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 선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 탱크, 공소, 연료유 탱크, 기관실, 창고, 선미 평형수 탱크, 청수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원실, 식당,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타기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002해영의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2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2002해영의 예인줄 가이드 바 끝단에 예인줄이 걸린 모습 재연</span> 이 선박은 선미 방향으로 나가는 예인줄을 감고 풀어주는 윈치(Winch)가 기관실 상부 뒤에 설치되어 있고, 윈치 아래에 예인줄 고리를 거는 후크(Hook)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미 방향으로 내준 예인줄이 선체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인줄 가이드 바(Guide bar, 일명 오링다이)가 선미 갑판 타기실 위에 횡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예인줄 가이드 바는 철제 파이프(직경 약 100mm)를 ‘ ’자 모양으로 설치한 것으로 선미 갑판으로부터 높이는 약 1.1미터이다.

예인줄 가이드 바의 양쪽 끝단은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꺾인 형태이고, [사진 1]과 같이 선미 방향으로 내준 예인줄이 가이드 바 끝단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2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목포항 항만예인용 예인선의 예인줄 가이드 바 형태</span>나. 해광5005호의 제원 및 구조해광5005호는 2016. 1. 22. 중국 장쑤룬양조선소(Jiangsu Runyang Shipbuilding)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8톤(길이 67.22m × 너비 18.00m × 깊이 3.80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으로 만든 부선이다.이 선박은 선수에서 선미까지 종방향 7개 구역, 횡방향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나누어진 구역은 9개의 공소, 6개의 평형수 탱크, 창고,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 갑판에 예인줄 후크와 2개의 닻이 설치되어 있다.

다. 사실의 경과2002해영은 2021. 5. 25. 16:00경 군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기관장 김덕보, 선원 추갑천 등 3명을 태우고, 발전소 기자재 약 129톤을 적재하고 선두 1명이 승선한 부선 해광5005호를 선미 예인한 상태로 출항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 부두로 향하였다.2002해영 예인선열은 전라남도 진도군 명량수도 북서쪽 입구에 도착한 후 조류 세기가 약한 정조시에 진도 울독목을 통과하기 위해 같은 달 26. 10:03경 진도대교 중앙등으로부터 300도 방향, 1.85마일 해상에 투묘ㆍ대기하였다.2002해영은 우현 닻을 놓은 부선 해광5005호 우현에 접현계류한 상태로 대기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장 D는 같은 날 11:55경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주기관을 기동한 후 선원 추갑천과 함께 부선 해광5005호에 연결할 예인줄 <각주>1</각주> (재질: 폴리프로필렌, 직경: 60mm)을 윈치 드럼에서 풀어 선미 갑판 바닥에 깔아놓는 등 예인 항해 재개를 준비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02경 기관장 D, 선원 추갑천이 선미 갑판에 배치되고, 선장 A이 조타실에서 조선하는 가운데 부선 해광5005호 우현에서 이선하여 부선 해광5005호 선수 전방으로 이동한 후 선미 예인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선박의 선미와 부선 해광5005호 정선수 사이 거리를 약 5미터로 유지하였다.기관장 D와 선원 추갑천은 예인줄 끝단에 연결된 메신저 로프 <각주>2</각주> (Messenger rope)를 부선 해광5005호 선수에 있던 선두에게 던져주었고, 부선 해광5005호 선두는 받은 메신저 로프를 당겨서 메신저 로프와 연결된 예인줄 끝단 고리를 선수 갑판에 설치된 후크에 걸었다.

기관장 D와 선원 추갑천은 예인줄 연결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선원 추갑천은 평소 예인줄 연결작업 중 휴대하였던 워키토키를 당시에는 휴대하지 않았다. 선장 A은 조타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브이로 선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워키토키를 휴대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으나 선원에게 안전모 착용과 워키토키 휴대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12:03경 폐쇄회로 티브이로 선미 갑판에서 진행되는 예인줄 연결작업을 지켜보다가 부선 해광5005호 선두로부터 워키토키로 예인줄을 연결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침로 약 288도, 약 3노트 속력으로 전진하며 선미 갑판 바닥에 깔아놓았던 약 130미터 길이의 예인줄을 신출하였다.부선 해광5005호 선두는 예인줄을 연결한 직후 곧바로 닻을 감아올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06경 양묘를 완료하였고, 선장 A에게 양묘완료를 워키토키로 보고하였다.기관장 D는 예인줄이 가이드 바 우측 끝단에서 벗어난 상태로 장력이 생기자 선미 작업을 종료하고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실로 향하였다.

기관장 D는 선원 추갑천과 함께 이동하였고 자신을 뒤따라온 선원 추갑천이 선원실 출입구로 향하는 것을 본 후 기관실로 들어갔다. 기관장 D는 기관실로 들어갈 때까지 예인줄 부근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는 선장 A의 선내 방송을 듣지 못하였다.선장 A은 부선 해광5005호 선두로부터 양묘완료를 보고받은 후 삼천포화력발전소 부두로 향하기 위해 2002해영의 침로를 288도에서 001도로 변경하고 속력을 약 6노트로 올리며 오른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A이 선회를 시작하며 폐쇄회로 티브이로 선미 갑판을 보았을 때 기관장 D와 선원 추갑천이 보이지 않았다.2002해영 예인선열은 같은 날 12:09경 침로를 약 125도로 정침하며 우선회를 마치고 약 4.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2002해영의 사고 당시 항적(2021. 5. 26.)</span> 기관장 D는 기관실 점검을 마치고 선원실에 들어가 물을 마신 후 선원 추갑천이 보이지 않자 찾기 위해 좌현 통로로 나와 선미 갑판으로 이동하던 중 2021. 5. 26. 12:10경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교 중앙등으로부터 306도 방향,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23초 · 동경 126도 16분 31초 해상에서 예인줄 가이드 바 근처의 돌출된 개구부 덮개(맨홀 커버)가 있는 선미 갑판에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선원 추갑천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도가 0.5미터 높이로 일었다.기관장 D는 깜짝 놀라 조타실로 달려가 선장 A에게 보고하였고, 선장 A은 급히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선미 갑판으로 내려가 선원 추갑천의 상태를 확인한 후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 VTS)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은 해양경찰 지시에 따라 진도군 벽파항에 입항하여 선원 추갑천을 부두에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하였다.전주병원 의사 이진호는 같은 날 13:37경 119구급대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선원 추갑천의 사망판정을 하였다.

사고 이후 선원 추갑천의 사체 부검 결과 두개골 개방성 골절과 경추(3 개소) 및 오른쪽 갈비뼈(8 개소) 골절이 확인되었다.선장 A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사망 경위에 대한 검토이 건 선원사망사고는 2002해영 예인선열이 명량수도 북서쪽 입구에 도착한 후 조류 세기가 약한 정조시에 진도 울독목을 통과하기 위해 투묘ㆍ대기하다가 예인 항해를 재개하기 위해 2002해영이 부선 해광5005호에 예인줄을 연결한 후 선미 예인하며 우선회 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먼저 사고 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① 예인선열 선회 중 예인선이 선회를 마치고 정침할 때 예인선에 의해 끌려가는 부선은 선회하던 관성에 의해 예인선의 선수미선상에서 멈추지 않고 예인선 반대 현 측으로 넘어가는 운동특성을 가지는 점,② 2002해영이 선회를 시작할 때 예인줄이 가이드 바 끝단에서 벗어나 우현 쪽으로 신출된 상태이었고, 선미 갑판에 설치된 예인줄 가이드 바 끝단의 형상이 둥글지 않고 직각 모양이어서 신출된 예인줄이 예인줄 가이드 바 끝단에 걸릴 수 있는 점,③ 우선회하던 2002해영이 정침한 후 약 1분쯤 항해하였을 때 사고 선원이 선미 갑판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④ 사고 선원의 부검 결과 두개골 개방성 골절과 경추 및 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회하던 2002해영이 정침할 무렵 부선 해광5005호가 선회하던 관성에 의해 예인선 우현에서 좌현 쪽으로 넘어가면서 장력이 걸린 예인줄이 예인줄 가이드 바 우측 끝단에 걸려 있다가 갑자기 좌현 측으로 튕겼고, 사고 선원이 예인줄 가이드 바 중앙에서 선수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던 중 튕긴 예인줄에 오른쪽 몸통을 가격당하고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돌출된 개구부 덮개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2) 예인 중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하는 예인줄은 예인 중 항상 상당한 장력이 걸려 있고, 예인줄에 걸리는 장력이 부선이 받는 파도, 조류, 바람 등의 영향에 따라 순간적으로 증가하며 갑자기 예인줄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며, 끊어진 예인줄에 선원이 맞으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예인줄에 걸리는 장력은 예인선열이 침로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보다 예인선열이 침로를 변경하거나 선회할 때 부선의 관성운동 작용으로 더 커진다.따라서 예인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예인 중 장력이 걸린 예인줄 근처에 접근하면 안 되고, 장력이 걸린 예인줄의 위험구역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이는 예인선 선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속한다.그러나 사고 선원은 예인줄 연결작업을 마치고 선원실 쪽으로 이동한 후 특별하게 부여받은 임무가 없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미 갑판으로 나가 장력이 걸린 예인줄 근처 가이드 바 중앙에 서 있던 중 가이드 바 오른쪽 끝단에서 튕겨 나온 예인줄에 맞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처럼 사고 선원이 예인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력인 걸린 예인줄 근처에 무단히 접근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안전관리ㆍ감독 소홀예인선의 예인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인 중 끊어질 위험이 있고, 끊어진 예인줄에 선원이 맞으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예인선 선장은 예인 중 선원이 예인줄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특히 2002해영은 예인줄 가이드 바 끝단의 형상이 둥글지 않고 직각이어서 선회할 때 장력이 걸린 예인줄이 끊어지는 위험뿐만 아니라 예인줄이 가이드 바 끝단에 걸려 있다가 튕기는 위험도 발생하므로 2002해영 선장은 선회 중 선원이 예인줄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2002해영 선장은 예인줄 연결작업 중 사고 선원이 워키토키를 휴대하지 아니한 것을 인지하고도 휴대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예인을 시작하며 선회할 때 사고 선원에게 예인줄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워키토키로 지시하지 못하였고, 선내 마이크가 있었으나 예인줄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 방송을 하지 않는 등 예인 중 선원이 예인줄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였다.이처럼 2002해영 선장이 예인 중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2002해영 예인선열이 정조시에 진도 울독목을 통과하기 위해 명량수도 북서쪽 입구에서 투묘ㆍ대기하다가 2002해영이 예인 항해를 재개하기 위해 부선 해광5005호에 예인줄을 연결한 후 선미 예인하며 우선회하는 과정에서 선원이 부여받은 임무가 없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력이 걸린 예인줄 부근에 서 있던 중 가이드 바 끝단에 걸렸다가 튕겨 나온 예인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예인 시작 전 선원에게 예인줄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2002해영 선장으로서 예인 중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광5005호를 선미 예인하며 우현 쪽으로 선회할 때 장력이 걸린 예인줄이 끊어지거나 예인줄 가이드 바 끝단에 걸려 있다가 튕길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인 시작 전 선원에게 예인줄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이 장력이 걸린 예인줄 부근에 서 있던 중 가이드 바 끝단에 걸려 있다가 튕겨 나온 예인줄에 맞아 사망하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사고 선원이 예인줄 연결작업을 마친 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력이 걸린 예인줄 부근에 무단히 서 있는 등 예인선 선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예인선 선원은 예인 중 장력이 걸린 예인줄이 끊어지거나 튕길 수 있으므로 항상 예인줄 위험구역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나. 예인선 선장은 예인 중 선원이 예인줄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예인 시작 전 항상 선원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작업 중 작업현장과 조타실 사이에 서로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워키토키, 선내 마이크 등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2002해영이 해광5005호를 선미 예인하며 선회하는 가운데 작업을 마친 선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단히 선미 갑판 예인줄 부근에 서 있던 중 예인줄 가이드 바 끝단에 걸려 있다가 튕겨 나온 예인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나, 예인줄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선원에게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한 선장의 안전관리ㆍ감독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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