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2부광호(전선명 무사시마루)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1년 12월 23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30도 12분 00초(일본국 오키노시마 북동방 약 7.0마일 해상)</span> 2002부광호는 1962년 일본국 오사카 소재 J선거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89톤(L20.5×B6.50×D2.99미터), 연속최대출력 65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원래의 선명은 무사시마루(武藏丸)였다.이 선박은 선령 약 40년된 노후선으로 히로시마(廣島)현 니가다(仁方)항에 장기 계선하고 있었으며 상갑판하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묘쇄고, 선수창, 선원실, 기관실, 선미추진축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수선교형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1년 12월 5일 일본에 건너가 계선되어 있는 이 선박의 내역, 선박검사기록, 수선하부의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본화폐 800만엔에 구입하여 2002부광호로 선명을 변경하고 같은 달 14일 주일대사로부터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2부광호를 매입한 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같은 달 18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기관장과 함께 항공편으로 출국한 후 니가다항에 도착하였다.선장 A와 기관장은 다음날인 19일 2002부광호에 승선하여 선체 및 기관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연료유 3킬로리터와 구명뗏목을 적재하는 등 부산항으로 항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의 상태는 선체의 노후.부식이 심하고 구명설비의 미비, 닻의 고착, 극초단파 무선전화기를 비롯한 무선설비의 고장 등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부산항에 입항하여 수리할 예정으로 출항을 강행하였다.항해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은 선장 A, 기관장 및 해양사고관련자 B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같은 달 21일 14시 30분 경 니가다항을 출항한 후 세도나이카이(瀨戶內海)를 통과하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 경 후쿠오카기상청의 폭풍주의보를 청취하고 이와지마(祝島) 약 5.0마일 부근에서 28시간 표류하다가 같은 달 22일 23시 00분 경 항해를 재개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간몬(關門)해협을 통과하여 8 내지 9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여 오키노시마 북동방을 항해하던 무렵인 같은 달 23일 07시 00분 경 선장 A는 선수부분이 가라앉은 느낌을 받고 점검한 바 선수부 선저외판의 부식에 의한 파공으로 선원실이 거의 절반 정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마땅한 방수 및 배수방법을 찾지 못하고 통신설비 및 구명설비의 미비로 구조요청 및 구조신호도 하지 못한 채 선장 A는 오키노시마를 향하여 침로를 조정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침수현상이 악화되면서 선체가 2/3 정도 가라앉았을 무렵인 같은 날 09시 00분 경 기관장, 해양사고관련자 B와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부환을 각각 1개씩 가지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선체는 오키노시마 북동방 7.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30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5 내지 8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폭풍의 여파로 파고 2 내지 3미터 안팎으로 매우 거친 상태였다.이후 선원 3명은 약 5시간 30분간 표류하다가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 및 정찰기에 발견되어 같은 날 14시 30분 경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약 40년의 노후 예인선을 구입하면서 선체의 부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데다 수리를 하기 위하여 일본국 니가다항에서 부산항으로 항해하기 전 출항전검사를 소홀히 하여 선수부 선저외판의 노후.부식으로 파고 약 3미터의 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체가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원실로 유입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2002부광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전 침수의 위험이 있는지 선체상태를 검사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국외에서 매입한 노후선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출항직전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출항전 실질적인 선저외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2002부광호의 소유자로서 선체 노후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장기계선한 중고선을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내역, 선박검사기록과 선박의 정비상태, 항해장비, 무선설비 및 구명설비의 작동여부 또는 비치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입계약 체결 후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부적합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매입한 선박을 상실하여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박을 구매하고 출항전검사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선수측 외판이 부식.파공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