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2001형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1형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8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6㎾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6년 7월 10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3초.동경 126도 24분 19초(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 앞 해상)</span> 2001형제호는 1979년 12월 20일 일본 담로선박철공(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2톤(길이 23.96미터 × 너비 6.20미터 × 깊이 2.60미터), 출력 536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18년 12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수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원실, 연료유창, 기관실, 연료유창, 청수창,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조타실에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이 선박은 2016년 봄부터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방파제 복구공사에 투입된 이후, 1달에 2회 정도 목포항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선적한 부선을 가거도 공사현장까지 예인하고, 그 외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001형제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6년 7월 7일 19시 00분경 가거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2001형제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부선 대우부산3001호(인천광역시 선적, 총톤수 1,104톤)을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시멘트, 모래 등 공사자재를 선적할 장소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016년 7월 8일 16시 30분경 쌍용부두에 도착하여 부선 선미를 부두쪽으로 향하게 하여 접안시킨 후 2001형제호는 부선의 좌현 선수쪽에 우현 접현하여 계류하였다.쌍용부두는 최저수심이 약 1.4미터, 최대수심이 약 3.4미터이고, 부두쪽 얕은 곳에는 해저에 돌들이 깔려 있으며, 간조시에는 부선 선저가 해저에 닿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쌍용부두 접안모습</span> 선장 A는 부두접안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귀가차 하선하였다.

선박에 남아 있던 항해사 B 및 기관장 C는 같은 날 18시 10분경 자선에 청수 공급을 위해 부두에 도착한 급수차의 호스 길이가 짧아 2001형제호를 부두쪽으로 이동하여 청수 약 10톤을 수급한 후 다시 원위치로 이동하여 계류하였다.이후 항해사 B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귀가차 하선하였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기관장 C는 2016년 7월 9일 12시 00분경 기관부품 수령차 부산으로 가기 위해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당직근무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2016년 7월 10일 08시 10분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에 계류된 부선 대우부산3001호에 걸쳐서 우현 약 45도로 경사된 채 침수되어 기름을 유출중인 상태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2001형제호가 경사된 채 침수중인 모습</span> 같은 날 11시 00분경 이 선박을 인양하기 위하여 크레인선 두남개발 5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크레인선은 이 선박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같은 날 14시 25분경 인양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와이어가 절단되는 바람에 이 선박은 수중으로 떨어져 조타실 상부만 수면위로 나온 상태로 침몰하게 되었다.이후 2016년 7월 11일 09시 25분경 이 선박의 소유자가 수배한 다른 크레인선 우창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인양을 시도한 끝에 같은 날 22시 00분경 이 선박은 최종 인양되었다.이 선박을 인양한 후 해경은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고, ‘우현선미 외판에 파공이 2개 있으나 모두 수면상으로, 침수원인은 미상’이라고 상황보고하였다.이 침몰사고로 2001형제호는 항해장비 및 기관설비가 침수되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고, 연료유(벙커A) 2,713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2001형제호의 침수 경위2001형제호는 해상상태가 양호한 가운데 수심이 약 1.4~3.4미터인 쌍용부두에 선미접안한 대우부산3001호의 좌현측에 접현하여 계류 중 우현으로 경사된 채 침수중인 상태로 발견되었다.선박이 기상이 양호한 항내에서 부두에 접안된 부선 현측에 접현하고 있는 도중 침수되는 경우는 그 원인으로 선저외판의 손상, 얕은 수심에서 부선과의 계류자세 부적절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본다.첫 번째 침수 원인으로 이 선박의 선저외판의 파공 등 손상으로 인한 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박이 인양된 후 선체를 확인한 해경은 우현선미 수면상부 외판 2개소의 파공만 발견하였을뿐 침수가 될 수 있는 수면하부의 파공부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저외판 손상으로 인한 침수의 가능성은 제외한다.두 번째 침수 원인으로 이 선박이 부선에 접현 중 조석으로 인해 선체가 상하로 이동하다가 우현 선수 구조물 등이 부선의 현측에 설치된 방충재(Fender)에 걸려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열려있는 갑판실 개구로 해수가 침수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사고 당시 이 선박이 경사된 채 침수 중인 모습인 [그림 3]을 살펴 보면 대우부산3001호(형깊이 4.0미터)는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으나 모래 등 공사자재 상당량을 적재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장 C가 하선한 2016년 7월 9일 12시 00분 이후부터 사고시까지 목포항의 조석을 살펴보면 저조시 조위가 최저 72센티미터까지 내려간다.대우부산3001호의 흘수와 사고해역의 조석을 감안하면 대우부산3001호는 최저수심이 1.4미터인 쌍용부두에서 저조시 선저가 해저면에 얹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석에 따라 2001형제호(형깊이 2.6미터)는 자유롭게 상하로 부상 및 침하할 수 있으나 대우부산3001호는 일정 부력이 형성될 때까지 부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조에서 고조로 바뀌면서 조위가 올라갈 때 대우부산3001호에 계류된 상태인 2001형제호가 부선의 방충재 등에 걸릴 경우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갑판 상부 개구부를 통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또한, 사고 후 현장에서 선박인양 등 사고수습을 한 이 선박의 실제 소유자 E도 이 선박의 선수구조물이 타이어로 만들어진 부선의 방충재에 끼이는 바람에 우현으로 경사하여 침수된 것 같다고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이를 종합해 보면, 침수원인은 공사자재를 적재한 대우부산3001호가 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얹혀 있다가 창조(漲潮)가 시작되면서 2001형제호는 부상하고, 부선은 일정한 부력이 형성될 때까지 부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 구조물이 부선의 방충재에 끼여 우측으로 경사되고 해수가 갑판 상부 개구부로 침수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정박당직 미이행모든 선박은 투묘중이거나 부두에 접안중에는 정박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선장은 정박당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당직자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 및 해상상태의 변화를 확인하고, 조류나 조석차가 심한 곳에서는 닻줄 또는 계류색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하역작업 중이거나 평형수를 적재할 때에는 흘수 변화에 유의하고, 각종 탱크 및 기관실 빌지의 수위를 점검하며, 법정 형상물 및 등화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부두에 접안 중 정박당직자를 지정하지 않고 귀가차 하선하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무인 상태에서 침몰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공사자재를 적재한 부선 대우부산3001호가 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얹혀 있다가 창조(漲潮)가 시작되면서 부선의 좌현측에 계류중인 예인선 2001형제호는 부상하고, 부선은 일정한 부력이 형성될 때까지 부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인선의 우현 선수 구조물이 부선의 방충재에 끼여 우측으로 경사되고 해수가 갑판 상부 개구부를 통해 침수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1형제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에 접안중에는 정박당직자를 지정하고, 정박당직자로 하여금 기상 및 해상상태의 변화를 확인하고, 계류색의 상태, 각종 탱크 및 기관실 빌지의 수위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투묘중이거나 부두에 접안중에는 정박당직자를 지정하고, 정박당직자로 하여금 기상 및 해상상태의 변화를 확인하고, 조류나 조석차가 심한 곳에서는 닻줄 또는 계류색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하역작업 중이거나 평형수를 적재할 때에는 흘수 변화에 유의하고, 각종 탱크 및 기관실 빌지의 수위를 점검하며, 법정 형상물 및 등화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공사자재를 적재한 부선 대우부산3001호가 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얹혀 있다가 창조(漲潮)가 시작되면서 부선의 좌현측에 계류중인 예인선 2001형제호는 부상하고, 부선은 일정한 부력이 형성될 때까지 부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인선의 우현 선수 구조물이 부선의 방충재에 끼여 우측으로 경사되고 해수가 갑판 상부 개구부를 통해 침수되면서 침몰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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