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2001형제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1형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6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6. 24. 16:5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23초.동경 125도 11분 53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죽항등대로부터 진방위 204도 방향 약 0.5마일 해상)</span> 2001형제호는 1979. 12. 20. 일본 담로선박철공(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2톤(길이 23.96미터 × 너비 6.20미터 × 깊이 2.60미터), 출력 536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8. 12. 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원실, 연료유창, 기관실, 연료유창, 청수창,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가 가능하다.이 선박의 조타실 뒤쪽으로는 기관실 상부 케이싱이 길게 배치되어 있어, 조타실 내에서는 선미 양현 측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선미 중앙부분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조타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001형제호 일반배치도</span> 보령2003호는 2003. 7. 1. 충남 보령시 서해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74톤(길이 71.52미터 × 너비 20.00미터 × 깊이 3.70미터)의 강조 모래운반용 부선이다.2001형제호는 평소 부선 보령2003호를 예인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사석을 적재한 후,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항 방파제 공사현장에 사석을 하역하는 업무를 반복수행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보령2003호 일반배치도</span> 2001형제호는 2017. 6. 21. 20:26경 전라남도 해남군 옥동방파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3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사석 1,30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선두와 포크레인 기사를 태운 부선 보령2003호를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였다.2001형제호 예인선열은 같은 달 22일 13:00경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항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고, 선장 A는 보령2003호의 우현 선미에 2001형제호의 좌현을 접현하고 15미터 길이의 선수줄(Bow Line), 4미터 길이의 선수뒷줄(Fore Spring Line), 12미터 길이의 선미줄(Stern Line) 등 총 3개의 계류줄을 사용하여 2001형제호와 보령2003호를 결합 계류시킨 후(그림 3 참조), 홍도항 공사현장의 크레인 바지선에 보령2003호를 접현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4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예인선 2001형제호 및 부선 보령2003호의 접현 모습</span> 선장 A는 같은 달 24일 16:19경 사석 하역작업을 마친 후 2001형제호의 좌현에 보령2003호를 결합한 상태로 후진하여 항내를 벗어나 홍도항 방파제 남방 0.5마일 인근 해상에서 보령2003호를 선미예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1형제호와 보령2003호 사이에 연결된 계류줄 회수작업을 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2001형제호가 하역작업 후 선미예인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이동한 위치 </span> 같은 날 16:50경 선장 A는 기관장 C에게 선수줄을, 선원 D에게 선수뒷줄 및 선미줄을 부선으로부터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1형제호 정선수와 좌현 선수에 기관장 C와 선원 D가 각각 위치하자 계류줄을 걷어 올리라는 의미로 조타실에서 마이크로 “올 라인 렛고(All line let go)”를 지시하였다.선원 D는 먼저 2001형제호의 좌현 선수에 위치하여 보령2003호의 선두로부터 선수뒷줄을 회수한 후, 좌현 선미 계선주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여 선미줄을 회수하던 중 2017. 6. 24. 16:55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죽항등대로부터 진방위 204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23초.동경 125도 11분 53초 해상에서 균형을 잃고 바다에 추락하였다.선장 A는 2001형제호를 정류시킨 상태에서 조타실 내부에 머무르며 계류줄 회수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리던 중 작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타실 좌측 문을 열고 선미방향을 바라보니, 선원 D가 바다에 빠져 2001형제호 좌현 선미 타이어 펜더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선장 A는 기관장 C와 함께 선원 D를 바다에서 끌어올린 후 119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7:20경 현장에 도착한 민간구조선을 통해 선원 D를 육지로 이송하였다.선원 D는 이 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후 2001형제호와 보령2003호 사이에 끼어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폭풍손상),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 등’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선원 D는 이 사건 발생 10일 전에도 팽목항에서 계류줄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으나, 선장 A는 선원 D가 선수 윈치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선원 D에게 선수뒷줄 및 선미 계류줄 작업을 계속하여 지시하였고, 조타실에서는 좌현 선미부분이 보이지 않음에도 무전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거나 선미 감시를 통한 작업감독은 하지 않았다.선장 A는 선원 D가 2017. 4. 1. 2001형제호에 승선한 이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고 당시에도 선원 D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계류줄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계류줄 작업의 위험성과 선원의 주의의무 소홀예인선과 부선 사이의 계류줄 작업은 선외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이고, 작업자가 부주의로 균형을 잃을 경우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선원은 선내 작업안전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D는 이 사건 발생 10일 전에도 팽목항에서 계류줄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계류줄 작업을 하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작업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주의로 균형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여 부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자가 선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류줄 작업은 선외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업무이므로 계류줄 작업을 수행하는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류줄 작업장소를 주의하여 감시하고, 계류줄 작업을 하는 선원과 긴밀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무전기를 사용하는 등 선내 작업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장은 선원에게 예인선열의 특수한 직무와 안전한 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숙지도를 증진시키고, 선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식별된 위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평소 선원 D가 만 6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발생 10일 전에도 팽목항에서 계류줄 작업도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음에도 선원 D가 선수 윈치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선원 D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은 선수뒷줄 및 좌현 선미 계류줄 작업을 지시하고(선장 A는 윈치를 사용하는 선수 계류줄 작업이 직경 65밀리미터 두께의 계류줄을 직접 회수하는 선미 계류줄 작업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② 선원 D가 조타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좌현 선미 계류줄 작업을 하는데도 무전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물론 선미 감시를 하지도 않는 등 작업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으며,③ 만연히 조타실에서 대기하다가 뒤늦게 사고사실을 인지하는 등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선장 A는 계류줄 회수작업이 완료되면 2001형제호를 보령2003호 선수로 이동시켜 선미예인할 계획이었을 뿐, 계류줄 작업 도중에는 조타실에서 특별히 수행할 업무가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선장 A는④ 선원 D가 2017. 4. 1. 2001형제호에 승선한 이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⑤ 사고당시 선원 D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계류줄 작업을 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3) 징계 범위 고찰선장 A는 사고당시① 유효한 5급항해사(국내항간 운항선박에 한함),②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인 6급항해사,③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인 6급기관사,④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각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소지한 모든 면허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특히,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5급항해사 면허의 하위등급 면허로서 항해사 직무와 관련된 면허인데,「선박직원법」제7조 제3항에 따라①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 갱신 신청만으로,② 승무경력이 없는 경우 불과 1∼3일의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므로, 5급항해사 면허만 징계할 경우 그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그러나 현행「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기간경과 무효인 면허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인 면허는 이를 갱신하기 전까지 면허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선원부상사건에서 2001형제호 선장에 대한 징계는 유효한 5급항해사(국내항간 운항선박에 한함) 면허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예인선 좌현 선미 계류줄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선장이 위험한 계류줄 작업을 하는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선내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1형제호 선장으로서, 예인선과 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2017. 4. 1. 2001형제호에 승선한 선원 D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선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계류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예인선의 조타실에서 좌현 선미부분이 보이지 않음에도 무전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물론 선미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조타실에서 대기하는 등 작업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원 D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예인선 선장은 선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예인선 및 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선원들에게 예인선열의 특수한 직무와 안전한 작업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 선장은 계류줄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계류줄 작업을 수행하는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류줄 작업장소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작업 선원과 무전기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등 계류줄 작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계류줄 작업은 선외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업무이므로 작업 선원은 바다에 추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예인선 선원이 부선에 연결된 계류줄 회수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균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선장이 안전교육과 선내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