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0해영호동성6001호진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남해군 남면 선박소유자JK마린(주)L 총 톤 수28.95톤1,121톤4.8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 1기-디젤기관 23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14. 4. 23. 12:1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50초.동경 128도 38분 57초(거제시 장안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035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 2000해영호는 1978. 9. 1. 부산광역시 소재 조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95톤(길이 16.77 x 너비 3.86 x 깊이 1.95m), 출력 22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9.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동성6001호는 2010. 3. 17. 부산광역시 소재 선중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21톤(길이 65.30 x 너비 20.00 x 깊이 4.20m)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 4.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2000해영호는 주로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소재 근화조선소에서 부선 동성6001호에 소형 조선블록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거제시 고현리 소재 근화조선소에서 양하한 후 같은 조선소에서 대형 조선블록을 적재하고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우조선소로 운송하는 형태로 한 달에 약 8항차 운항하고 있다.2000해영호는 2014. 4. 23. 12:10경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소재 근화조선소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선두 1명을 태운 부선 동성6001호의 선수 좌현에 이 선박의 선수 좌현을 접현(부선을 거꾸로 접현한 상태, 이하 “2000해영호 예부선”이라 한다)시켜 로프 3줄로 결박하고 거제시 고현리 소재 근화조선소로 향하였다.2000해영호 예부선이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소재 근화조선소에서 거제시 고현리 소재 근화조선소로 항해할 때에는 거제도와 칠천도를 연결하는 교량인 ‘칠천교’ 아래 교각 사이를 통과하며, 이 칠천교는 전체 길이 약 350m에 7개의 교각이 있는데 중앙의 가장 넓은 3, 4번 교각 사이 수로는 폭이 약 70m이고, 야간 선박 통항표지로 3, 4번 교각과 중간 위치의 칠천교 교량 측면에 3개의 등화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칠천교 중간 교각 사이 수로 폭 약 70m, 사고 당시 진영호 정박위치</span> 선장 A은 같은 날 12:15경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설정하고 선수방위 약 270도, 속력 약 3.4노트로 항해하던 중 진로 전방의 칠천교 부근 해상에 잠수기어선 진영호가 있는 것을 보았다.그러나 선장 A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영호 조타실 상부에 ‘잠수부를 내리고 있다.
속력을 줄이고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는 의미를 가진 흰색과 파란색 꼬리 모양의 국제신호기 알파(A)기를 게양하고 닻을 놓은 채 잠수기어업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칠천교 아래 해상을 통과하기 위하여 서서히 좌선회를 하면서 진영호에 접근하였다.선장 A은 평상시 2000해영호 예부선이 칠천교 아래 해상을 통과할 때 정박 중인 어선과 마주치면 어선이 예부선의 진로를 피해 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영호에 대하여 기적을 울린 후 서서히 속력을 올려서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칠천교 중앙의 교각 사이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그 후 선장 A은 2000해영호가 진영호와 약 100m로 근접한 상태에서 부선 선두로부터 진로 앞쪽에 잠수기어업 중인 진영호와 아주 가깝다는 연락을 받고 기관을 후진하던 중 2014. 4. 23. 12:18경 경남 거제시 장안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035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8분 50초.동경 128도 38분 57초 해상에서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한 채 선수방위 약 235도, 속력 약 4노트인 상태에서 부선 동성6001호의 좌현 선미부와 잠수기어선 진영호의 좌현 중앙부가 교각 약 20도로 충돌한 후 진영호가 예인선 2000해영호와 부선 동성6001호 사이에 갇힌 상태로 칠천교 아래까지 밀려 갔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진영호는 1999. 5. 1.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1톤[길이 10.56(전장 12.59) x 너비 2.91 x 깊이 0.83m], 출력 23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잠수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 6.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4. 4. 23. 08:00경 거제시 칠천도 장안마을 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잠수부 1명을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약 5분 후에 칠천교 북동쪽 약 200m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와 선미에서 각각 닻을 내려 선수를 약 215도로 향해 정박한 상태에서 잠수부를 해저로 내려보내 개조개 채취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잠수기어업으로 잠수부가 길이 약 150m의 공기호스에 달린 잠수복을 착용하고 장시간 잠수를 하면서 분사기로 고압의 해수를 해저에 분사하여 펄 속에 묻힌 조개류를 포획하는 방식이며, 잠수부가 수중에 있다는 표시로 국제신호기 알파(A)기를 조타실 상부에 게양하고 선체 길이의 1/2에 해당하는 선수부 외판이 황색페인트로 칠해져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0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진영호 모습(알파기 게양, 선수부 황색 페인트 칠)</span> 선장 B는 바다 밑에 내려가 해수를 분사하여 개조개를 채취하는 잠수부를 위하여 조타실 앞쪽 상갑판에서 해수펌프와 에어탱크의 압력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2:10경 2000해영호 예부선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출항하는 것을 보았다.선장 B는 같은 날 12:15경 2000해영호 예부선이 진영호를 향하여 접근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꼈으나 해저에서 작업하는 잠수부 때문에 배를 이동시킬 수 없어서 2000해영호를 향하여 피해 가도록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쳤으나 같은 날 12:18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진영호는 좌현 중앙부에 약간의 균열과 파공 등 손상이 발생하였고 잠수부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동성6001호는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 진영호에는 기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2000해영호 예부선에 대하여 기적을 울리지 못하였으나 사고 후 2015. 2. 13. 수명심판관이 이 선박에 대한 현장검사를 할 때 기적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예인선 2000해영호 예부선이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잠수기어선 진영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 시계 안의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관행으로서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원에서는 국제협약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왔다.그 후 국내법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구「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의 2(현 「해사안전법」제96조) 규정을 신설하면서 국제협약에서 선원에게 요구하는 ‘선원의 상무’와 ‘특수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모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로 수용하였는데, 이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선원의 상무’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항해 중인 2000해영호 예부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진영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 중인 진영호는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2000해영호에 대하여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중앙해심 제2015-001호 재결(2015. 1. 23.) 참조]2) 2000해영호 선장의 경계 소홀2000해영호 선장은 조선소에서 부선을 접현하여 예인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선소와 불과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선에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하였으며, 충돌 약 3분 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닻을 내리고 잠수기어업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상대선이 피할 것으로 오판하고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충돌이 임박하여 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 진영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소형어선의 설비기준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제69조에 따르면 배의 길이(전장) 12m 이상의 어선에는 기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진영호는 총톤수 4.81톤으로 등록장(登錄長)은 10.56m이지만 전장(全長)은 12.59m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기적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사고 당시 진영호에는 기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2000해영호 예부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예인선 2000해영호가 부선 동성6001호를 접현하여 예인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상태로 잠수기어업을 하던 진영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영호가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2000해영호 예부선 측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상태로 잠수기어업 중인 진영호를 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진영호 측은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2000해영호 측이 95%, 진영호 측이 5%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2000해영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동성6001호를 예인하며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기적을 울려서 상대선에 경고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잠수기어선 진영호의 선장으로서 잠수기어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수부 외판에 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조타실 상부에 국제신호기 "알파(A)"기가 게양된 선박은 잠수부를 수중에 내리고 있는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므로 항해 중인 선박은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으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예인선 2000해영호가 부선 동성6001호를 접현하여 예인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상태로 잠수기어업을 하던 진영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영호가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2000해영호의 피예인부선 동성6001호.잠수기어선 진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1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4. 23. 12:18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8분 50초.동경 128도 38분 57초(경남 거제시 장안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035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