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5한진호두봉호와이엠 마치(YM MARCH)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파나마 선박소유자JJK 총 톤 수115.00톤1,601.00톤66,33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03킬로와트 x 1기 디젤기관76,676마력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2월 6일 05시 0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3초.동경 129도 08분 00초(부산 태종대 동방 약 2마일 거리)</span> 15한진호는 총톤수 115.00톤(길이 26.30 x 너비 8.00 x 깊이 3.50미터), 출력 1,10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86년 8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의 신아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09년 8월 25일부터 2014년 8월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고, 최근 2011년 11월 7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또한 15한진호의 피예인부선 두봉호는 총톤수 1,601.00톤(길이 66.04 x 너비 16.00 x 깊이 5.00미터)의 경상북도 포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1986년 8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의 신아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08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고, 최근 2011년 11월 7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15한진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15한진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2년 2월 5일 12시 30분경 포항항 42번석에서 철재 2,999.073톤을 적재한 피예인부선 두봉호를 예인삭 약 200미터 길이로 내어 선미예인하고 군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예인선열은 15한진호 선장 A가 경계와 조선을 하고 갑판장 B가 보조하는 가운데 2012년 2월 6일 04시 04분경 부산항 북동쪽의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부산VTS”라 한다.)의 관제구역에 진입하면서 초단파대무선전화를 이용하여 부산VTS에 진입보고를 하였으며, 목적지가 전라북도 군산항임을 통보하였다.진침로 220도, 약 6.6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출입항로의 입구 근처를 횡단하던 이 예인선열이 부산항 씨부이 통과하던 충돌 약 10분전인 2012년 2월 6일 04시 51분경 15한진호 선장 A는 부산항을 출항하는 상대선(추후 “와이엠 마치”로 밝혀짐.)을 약 2시 반 방향에서 발견하였으며 상대선 와이엠 마치의 홍등과 녹등이 다보여 자신의 예인선열 후미로 통과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하였다.15한진호 선장 A는 상대선 와이엠 마치와 방위 변화 없이 거리가 가까워지자 충돌위험을 느끼고 충돌 3분경 전인 같은 날 04시 58분경 부산VTS에 “항무부산 15한진 바로 우현에 있는 배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라고 상대선이 가까워짐을 보고 하였으며, 부산VTS로부터 “그 배가 귀선 선미로 통과되겠습니다.”라고 상대선이 예인선열의 선미로 통과할 것이라는 응답을 듣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한편, 부산VTS는 와이엠 마치를 호출하여 “Please navigate with caution on your head for towing vessels.”라고 와이엠 마치 전방의 예인선열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였으며 와이엠 마치도 “Ok, Here are towing vessels.”라고 예인선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산VTS는 “Please pass her stern.”이라고 하여 예인선열의 뒤쪽으로 통과할 것을 권고하였다.15한진호 선장 A는 부산VTS와 교신 이후에도 상대선 와이엠 마치가 계속 가까워지자 상대선 와이엠 마치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적을 취명하고, 탐조등과 본선의 작업등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다.그러나 2012년 2월 6일 05시 01분경 부산 태종대 동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3초, 동경 129도 08분 00초 해상에서 상대선 와이엠 마치가 계속 전진하여 예인선 15한진호와 피예인부선 두봉호 사이로 진입하면서 예인삭을 끌자 15한진호 선장 A는 예인선 15한진호의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를 우현으로 15도 정도 틀어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상대선 와이엠 마치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인삭의 장력으로 예인되던 피예인부선 두봉호가 상대선 와이엠 마치 쪽으로 선회하면서 두봉호의 우현 선수와 상대선 와이엠 마치의 좌현 선수부가 예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와이엠 마치는 총톤수 66,332.00톤(길이 265.67 x 너비 40.00 x 깊이 24.00미터), 출력 76,676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2004년 5월 6일 일본국 소재의 이마바리조선소(Imabari Shipbuilding CO., LTD.)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일본선급(NK, Nippon Kaiji Kyokai)으로부터 2010년 3월 4일 중간검사를 받아 2014년 5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부산 북항 감만컨테이너부두 2번석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마치고 와이엠 마치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21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2년 2월 6일 04시 05분경 부산 북항 감만컨테이너부두 2번석에서 광양항으로 가기 위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49분경 부산 북항 남방파제 통과한 후 부산항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선장 C의 지휘 하에 진침로 142도, 약 7.0노트의 속력에서 점점 선속을 증가시키며 부산항출입항로의 출항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4시 58분경 부산VTS로부터 상기와 같이 전방의 15한진호 예인선열에 대해 주의하라는 권고와 15한진호 예인선열의 뒤쪽으로 통과하라는 권고를 받았다.와이엠 마치 선장 C는 부산VTS의 권고를 받고 전방의 상대선 15한진호 예인선열을 인식하였으나 상대선 15한진호 예인선열의 운항 상황과 등화 등을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안일한 생각과 방심으로 상대선 15한진호 예인선열이 예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조업 중인 두 척의 어선으로 오판 하여 두 선박 사이로 통과하고자 같은 날 04시 59분경 속력 약 13노트, 침로 약 152도로 우현 변침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00분경 15한진호 예인선열의 예인삭과 접촉하며 부선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하던 타력에 의하여 15한진호 예인선열의 예인삭을 끌고 가며 발생한 장력에 의해 피예인부선 두봉호가 이 선박 쪽으로 선회하면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예인선 15한진호의 피예인부선 두봉호는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며, 선적화물인 철판 2,999.073톤도 함께 유실되었고 15한진호는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 발전기 등 기관실의 기기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갑판상 거주구역 내 바닥 및 벽체 일부도 침수되어 손상되었다.와이엠 마치는 2번 홀드 좌현 외판 하기만재흘수선 하 1미터 부분이 길이 5미터 높이 1미터, 깊이 0.25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외판 일부에 긁힘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8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바람이 거의 없고 해면의 상태는 매우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부산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 내에서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부산항출입항로를 따라 부산항을 출항하던 와이엠 마치와 부산항출입항로 부근에서 항로를 횡단하는 방향(남서방향)으로 항해하던 15한진호 예인선열 간 발생한 사건으로「개항질서법」제28조(해상교통관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 등에 출입하거나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이동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海上交通管制)에 따라야 하므로 양 선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제사의 관제에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2) 15한진호 예인선열 사고 기여요인이 15한진호의 선장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상대선 와이엠 마치를 상당한 거리에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신의 예인선열 후미로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이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부산해상교통관제센터를 경유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였으며, 충돌에 임박하여 기적을 취명하고 탐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피항 협력동작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에는 충분치 아니 하였다.또한 부산항출입항로는 상시 대형선박의 출입이 잦아 그 입구는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는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출항항로의 남쪽 한계선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항로를 횡단하는 방향으로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위한 충분한 수역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게 하므로써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의 일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컨테이너선 와이엠 마치 사고 기여요인이 선박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도선사가 하선하고 항해를 시작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위 선박의 이동 등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부산항 조도방파제 밖 부산항출입항로 입구 부근에서 출항항로를 가로지르는 방향(남서방향)으로 항해 중인 15한진호 예인선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부산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15한진호 예인선열의 선미를 통과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15한진호 예인선열의 두 선박을 독립적으로 조업 중인 각각의 어선으로 착각하여 15한진호 예인선열의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한다.또한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출입항로 밖에서 발생한 충돌사건이나 와이엠 마치가 부산항출입항로를 통과하면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 하선 이후 계속 증속하여 사고 당시 속력이 13노트에 이르렀던 사실은 와이엠 마치가 부산항출입항로를 통과하며 안전속력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부산항을 출항하던 와이엠 마치가 15한진호 예인선열의 뒤쪽으로 통과하라는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5한진호의 예인선열을 조업 중인 두 척의 선박으로 오판하여 15한진호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15한진호 예인선열이 부산항출입항로에 가까이 접근하여 횡단한 것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5한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상대선 와이엠 마치를 상당한 거리에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신의 예인선열 후미로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상대선이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부산해상교통관제센터를 경유하여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였으며, 부산항 부근을 통항하면서 부산항출입항로는 상시 대형 선박의 출입이 잦아 그 입구는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는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출항항로의 남쪽 한계선과 거의 맞닿을 정도의 위치에서 항로를 횡단하는 방향으로 항해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피항동작을 위한 충분한 수역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게 함으로써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의 일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훈가. 항내에서 조선을 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관제를 주의 깊게 청취하여 주변 선박의 이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관제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다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다. 항로지정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인 부산항출입항로 등은 상시 대형 선박의 출입이 잦아 그 입구는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는 해역임으로 부근을 항해할 때에는 가능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부산항을 출항하던 와이엠 마치가 15한진호 예인선열의 뒤쪽으로 통과하라는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5한진호의 예인선열을 조업 중인 두 척의 선박으로 오판하여 15한진호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15한진호 예인선열이 부산항출입항로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여 항해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4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15한진호의 피예인부선 두봉호.컨테이너선 와이엠 마치 충돌사건(부해심 2012-036)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2월 6일 05시 01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33초.동경 129도 08분 00초</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