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1한진호의 피예인부선 해인7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1한진호 해인7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 B총 톤 수 54.42톤 23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5년 10월 21일 08시 00분장 소 북위 34도 50분 00초.동경 128도 26분 33초(통영 관광호텔 북동방 약 1,000미터 해상) 강조 예인선 11한진호는 강조 부선 해인7호와 한조를 이루어 목포앞 시아해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부산으로 수송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항해구역은 연해구역으로 국내 항해로 제한되어 있다.

침몰된 해인7호는 1980년 6월에 진수(선령 17년)한 부선으로 총톤수 238톤, 길이 44.40미터, 너비 9.50미터, 깊이 3.10미터, 건현 0.60미터로 선체는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이며, 1995년 5월 8일 제2종 중간검사시 좌현외판 1장을 신환하는 등 수리를 한 바 있다.예인선 11한진호에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부선 해인7호에는 선두 1명이 각각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1995년 10월 19일 11시 00분경 시아해 마진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모래채취선으로부터 약 500입방미터의 모래를 선적하고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이 예.부선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여 횡간수도를 지나고 있을 때 기상악화로 해상에 파도가 높아지자 수심인 A는 감속하여 항해를 하였다.

그러나 모래를 만재한 부선은 건현이 낮아서 항해중 계속하여 파도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화물창 방수포가 찢어져 해수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이때 부선 선두는 빌지펌프를 작동시켜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침수량이 증가되어 선체는 조금씩 침하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기상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또 부선이 조금씩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할 수 없이 평소 다니던 거제도 남단을 통과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견내량을 통과할 목적으로 항로를 바꾸어 동도만을 지나 통영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예.부선이 통영을 지나 통영관광호텔 앞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인 10월 21일 08시 00분에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33초 해상에서 선미부터 침하되고 있던 부선이 완전히 침몰하게 되었다.부선이 침몰하자 수심인 A는 예인줄을 절단하고 부선에 접근하여 선두를 구조한 다음 즉시 통영해양경찰서로 가서 이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그리고 침몰된 부선 해인7호는 같은 달 25일 인양, 부산으로 예인하여 수리하였으며 수리시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선수좌현 외판의 만재흘수선 부근에 있는 용접부위가 약 5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있었다.당시 기상은 횡간수도 및 소리도 부근 해상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해상의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으나 침몰당시는 바람, 파도가 거의 없는 좋은 날씨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침몰원인부선 해인7호는 선령 17년으로 장기간 바다 모래 수송에 운용되었기 때문에 평소 정비를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체는 상당히 노후된 상태라 판단된다.이러한 부선이 모래를 만재하여 건현이 낮아진 상태로 피예인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계속 파도를 덮어 쓰게 되었다. 이때 화물창으로 덮쳐 올라온 해수의 큰 충격으로 모래를 덮은 방수포가 찢어짐으로써 해수가 스며들고 더욱이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외판 흘수선 부근에 있는 용접부위가 균열되어 침수가 가중됨으로써 부선이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의 선장으로 부선을 예인하여 화물을 수송하게 되었으면 안전항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출항 전 부선의 상태를 점검하고 취약부분에 대하여 선주에 알려 수리를 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약 200여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부선을 예인하는 만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수시로 화물창의 방수포 및 부선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부선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선의 침몰은 항해중 화물창으로 덮쳐 올라온 해수의 충격으로 모래를 덮고 있던 방수포가 찢어지고 파도의 충격으로 노후된 선체 외판의 용접부위가 균열되어 침수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