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선일호제108선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121톤1,41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4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00킬로와트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1월 15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07초.동경 129도 26분 43초(세계측지계)(화암추등대 기점 132도 650미터 거리의 해상)</span> 제107선일호는 총톤수 121톤, 출력 1,8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으로 1993년 11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P에서 건조.진수되어 1998년 12월 18일 J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3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다.또한 제108선일호는 총톤수 1,416톤, 길이 64.41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5.90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비압항 부선으로 조선자와 조선지는 알 수 없으나 J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3년 12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역시 항행구역은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고 항해중에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다.제107선일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6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3년 11월 13일 06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의 포스코부두에서 강판 3,60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4.50미터, 선미흘수 5.00미터 정도인 총톤수 1,416톤의 강조 부선 제108선일호를 선미예인 하는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울산항 M7정박지에 도착하여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대기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14일 오후 화주의 울산대리점으로부터 같은 달 15일 09시 00분까지 K(주) 제4안벽에 계류하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정박지로부터 계류장소인 K(주) 제4안벽까지 항로에서 항행상의 제한 및 위험성에 대한 확인 등을 검토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07선일호는 잡종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항계내를 출입하여야 함에도 항행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지정된 항로가 아닌 화암추등대와 울산항 동방파제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기로 결정하였다.제107선일호는 같은 달 15일 06시 15분경 직경이 100밀리미터 정도인 피피로프 70미터 정도를 내어 제108선일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정박지에서 출발하여 계류장소인 K(주) 제4안벽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울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울산항 동방파제와 화암추등대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한다고 보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출항전 계획항로를 해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행중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항행상 위험이 있는 수중암초인 근치암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항진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북위 35도 28분 07초.동경 129도 24분 42초 지점인 화암추등대 기점 132도 650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근치암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수 좌현선저부분이 암반에 얹힌 상태로 좌초되었다가 만조가 되자 제108선일호는 암반에서 선미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이초되었으나 이때 좌현 제1번과 2번 부력탱크 사이 선저외판에 길이 1미터 폭 0.1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여 제1번 및 2번 부력탱크가 침수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10도 정도 경사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8선일호의 선체가 기운상태에서 계속 예인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K(주) 제4안벽에 도착.좌현계류한 후 곧바로 양하작업을 개시하였으나 강판 500톤 정도를 양하한 때인 같은 날 11시 3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우현 선수방향으로부터 밀려온 파도가 안벽에 부딪힌 후 좌현측 창구로 해수가 넘쳐들어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시 50분경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이안작업을 시도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경 높은 파도가 덮쳐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침몰되었다.침몰된 제108선일호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구난업체인 M(주)에서 인양한 후 경남 마산시 소재의 N(주)에서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모사전송(2) 제107선일호 및 제108선일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3) N(주) 발신의 제108선일호 수리사항관련 업무연락 모사전송(4)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5) 제107선일호 갑판항해일지 발췌사본 2매(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사고해역 해도 사본 2매(8)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송부한 무선업무일지 발췌사본 2매(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제107선일호 및 제108선일호의 제원, 검사관계, 화물적재상태 및 출항경위, 예인상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항행경로, 좌초경위, 기상상태, 사고발생 후의 조치, 구난 및 수리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계류작업 하루 전 오후 화주의 울산대리점으로부터 다음날 09시 00분까지 K(주) 제4안벽에 계류하라는 요청을 받고서 정박지로부터 계류장소까지의 항로에서 항행상의 제한 및 위험성에 대한 확인 등을 검토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07선일호가 잡종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항계내를 출입하여야 함에도 항행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지정된 항로가 아닌 화암추등대와 울산항 동방파제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제107선일호가 정박지에서 출발하여 계류장소인 K(주) 제4안벽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면서 울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울산항 동방파제와 화암추등대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한다고 보고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출항전 계획항로를 해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행중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위측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항행상 위험이 있는 수중암초인 근치암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항진하여 근치암에 좌초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해계획예정된 항해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미리 계획하여야 하며, 계획된 침로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바, 매 항해 전에 선장은 예정항해에 필요한 적합한 해도와 제반 항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정항로 등 항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이용되는 해도와 항로서지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계되는 모든 항행상의 제한 및 위험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모든 계획항로는 적절한 해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해기사는 그 사용전 계획항로를 확인해야 하고 항해중 해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항해중 당직업무의 수행선장은 당직근무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안전한 항해 당직이 유지되게 하여야 하고,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해기사는 당직기간 중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돌과 좌초를 피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할 때는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와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하여야 한다.특히 연안 및 선박폭주수역에서 항행할 때는 최신의 정보에 의해 개정된 당해 수역에 적합한 가장 큰 축적의 해도를 사용해야 하며, 선위의 측정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주 수행하고, 모든 항로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개항의 항로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107선일호는 부선 제108선일호와 함께 울산항 M7정박지에서 정박.대기하다가 제108선일호를 선미예인한 채 계류예정지인 울산항(미포) K(주) 안벽으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자선이 잡종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화암추등대와 동방파제 사이의 좁은 수역을 따라 항행하였으며, 이때 해도상에 계획된 항로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까닭에 항행예정항로 부근에 존재하는 수중암초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수중암초인 근치암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근치암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것과 항행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선일호의 선장으로 부선 제108선일호를 선미예인한 채 울산항 M7정박지에서 양하예정지인 울산항(미포) K(주) 안벽으로 향하여항행하면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잡종선 이외의 선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화암추등대와 동방파제 사이의 좁은 수역을 따라 항행하였으며, 또한, 해도상에 계획항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까닭에 항행예정항로 부근에 존재하는 수중암초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행상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지 여부 또는 좌초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행하여 선박이 수중암초인 근치암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충분히 인식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해양사고 원인규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교훈가. 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항만교통정보센터는 선박의 입.출항보고 접수시 지정된 항로의 이용 등 항계 안에서의 항법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것과 항행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3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 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11호(2004. 2. 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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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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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제107선일호의 피예인부선 제108선일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07선일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21톤, 출력 1,80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 제107선일호가 2003년 11월 13일 06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의 포스코부두에서 강판 3,600톤을 적재한 총톤수 1,416톤인 강조 부선 제108선일호를 선미예인 하는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울산항 M7정박지에 도착하여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달 15일 06시 15분경 양하예정지인 울산항(미포) K(주) 안벽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북위 35도 28분 07초.동경 129도 24분 42초 지점인 화암추등대 기점 132도 650미터 거리의 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좌초된 사건주 문이 좌초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것과 항행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개항의 항계 안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것과 선박위치확인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개항질서법 제11조 제1항, STCW Code AⅧ/2-2, 교 훈1. 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항만교통정보센터는 선박의 입.출항보고 접수시 지정된 항로의 이용 등 항계 안에서의 항법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계몽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좌초, 예인선, 항해계획, 항해당직업무, 항로, 선위측정, 울산항, 근치암참고사항R의 “KR-CON Databased IMO Conventions Version 3.0” 중 STCW Code A(Korean)</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