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03신흥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3신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5.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J 주식회사 직 명소유자운항자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2004년 4월 1일 22시 3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00초.동경 126도 36분 00초(세계측지계)(제주항 서방파제등대 기점 054도 3.75마일 거리의 해상)</span> 103신흥호는 총톤수 55.63톤, 출력 54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으로, 1978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주)에서 건조.진수되어 N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1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2월 25일자 작성된 임차인인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M주식회사”)와 임대인인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A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 10,000,000원 및 식수당 1,5000,000원, 연료유 및 일정 기준의 윤활유 등 잡유 임차인 부담, 승무원은 임차인이 정하는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는 임대인이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승무원과 함께 2004년 2월 23일경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인도되었다.위의 운송계약에 따라 103신흥호는 2004년 2월 23일 오후 선장 (망)C 등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항에서 출항한 후 4시간 정도 항행하여 경남 진해시 명동 소재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예.부선 관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25일 알 수 없는 시간에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소유의 부선 태흥13호를 예인하는 상태로 위 예.부선관리현장에서 출항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부두안벽 수중공사 및 해양관련 토목공사 등의 항만공사와 선박구난을 주로 수행하는 업체로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제주항 북방에 좌초된 중국선적 브라더(Brother) 2 구난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래브(Grab)선 성운G2호와 모래운반용 부선 태흥13호, 303해성호, 예인선 103신흥호 등을 투입하여 브라더 2에 적재된 모래를 제주도 애월항으로 이송하기로 하였다.2004년 2월 27일 23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한 이 선박은 같은 해 3월 3일부터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브라더 2에 적재된 모래를 모래운반용 부선에 이적하여 애월항으로 예인.이송하는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달 29일 모래이송작업이 완료되자 이 선박은 선장 (망)C 등 2명이 승무하고 부선 303해성호에는 선두 D가 승선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현장지휘자인 E 이사의 “303해성호를 벌교에 갖다 달라고 하니까 벌교에 갖다주고 빨리 오라”는 지시에 따라 부선 303해성호를 전남 보성군 여자만의 낭도 부근 해상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같은 달 31일 14시 03분경 제주항에서 부선 303해성호를 예인.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선박을 선원과 함께 인도받아 작업의 안전지시를 해온 운항자임에도 문서화된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선박이 제주항과 전남 보성군 여자만 낭도 부근 해상 사이를 항행하여야 함에도 기상정보 등 항행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해 4월 1일 03시 00분경 낭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정박하여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 부선 303해성호를 지정된 장소인 낭도 부근 여호 앞 해상에 정박시킨 후 303해성호의 선두 D를 하선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정박지에서 출발하여 10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축정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이 나로도 축정항에 도착하자 303해성호 선두 D는 곧바로 하선하여 같은 날 11시 20분경 출발하는 직행버스를 타고 순천을 경유하여 부산으로 갔으며, 같은 시 45분경 선수창고가 침수된 것을 발견한 선장 (망)C는 기관장 (망)F에게 지시하여 배수하게 한 후 같은 날 14시 27분경 제주항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나로도 축정항에서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이 선박이 제주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는 사이 같은 날 15시 00분경 제주도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상이 악화되어 있었으나 선장 (망)C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2시 32분경 해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제주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한쪽 사이드로 물이 넘어와 침몰직전이다”는 구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22시 38분경 북위 33도 34분 00초.동경 126도 36분 00초 지점인 제주항 서방파제 기점 054도 3.7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통신두절과 함께 전복.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 내지 1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3미터 이상으로 높았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2004년 4월 1일 22시 38분경 통신두절과 함께 전복된 후 같은 달 2일 00시 07분경 침몰되었으며, 승선원 2명은 선박의 전복과 함께 실종되었다가 기관장 (망)F는 같은 달 4일 17시 20분경 제주도 김녕항 방파제 북서방 200미터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선장 (망)C는 같은 달 25일 10시 40분경 제주도 우도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박 침몰사고 보고’ 모사전송(2)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 통보’ 모사전송(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004년 8월 17일)(4)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B의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N협회 부산지부 차석검사원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부선 303해송호 선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004년 11월 29일)(8) 선박국적증서 등 103신흥호 선박 및 선원관련 서류 사본 4매(9) M(주)과 A 사이의 ‘장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10)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선박좌초사실확인원(2004년 2월 12일)’ 사본(11) 구조선 선장 H 작성의 ‘103신흥호 인양작업일지(2004년 2월 14일)’ 사본(12) 청구서 등 103신흥호 수리관련 서류 사본 5매(13) 제주지방기상청장의 ‘기상자료’(14) N협회부산지부장 발송의 103신흥호 ‘제7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15)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수사결과보고(2004년 5월 14일)’ 사본(16)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2004년 2월 13일)’ 사본(17)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실장 발송의 ‘교신일지’ 발췌사본 2매(18)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실장 발송의 ‘103신흥호 사고관련 교신기록’ 데이터 시디(Data CD)(19) 103신흥호 일반배치도 사본(20)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A의 주장요지’(21)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이 작성한 M주식회사 회사원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22)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이 작성한 M주식회사 회사원 E에 대한 ‘진술조서(2회)’ 사본(23) N협회 부산지부 차석검사원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24) 부산지방기상청장의 ‘기상증명서’ 사본(25)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 작성의 ‘범죄인지보고’ 사본(26) 제주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 사본(27)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S 작성의 ‘의견서’ 사본(28)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 작성의 ‘수사결과보고’ 사본(29)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이 작성한 M주식회사 대표 B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30)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T가 작성한 부선 303해성호 선두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31)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R이 작성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32) 변호사 U가 작성한 ‘답변서’ 사본(33) 변호사 U가 작성한 ‘준비서면’ 사본(34) 해양사고관련자 A의 대리인 V, J주식회사 대표자 B의 대리인 W, 증인 E, D, AA, B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실장 발송의 ‘교신일지’ 발췌사본 중 기재사실과 ‘103신흥호 사고관련 교신기록’ 데이터 시디(Data CD) 중 음성기록,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박 침몰사고 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 단, 방위 및 거리에 의한 위치는 해도상에 작도하여(2) 103신흥호의 제원, 장비 임대차 계약의 조건, 선박 및 승무원의 인도, 모래이송작업의 수행, 부산항으로부터 제주항까지 운항경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항행경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축정항 입출항 경위, 침수사실 및 조치, 폭풍주의보의 발효, J주식회사의 업무 및 브라더 2 구난작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당시의 기상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현장지휘자인 E 이사가 103신흥호 선장 (망)C에게 “303해성호를 벌교에 갖다 달라고 하니까 벌교에 갖다주고 빨리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T가 작성한 부선 303해성호 선두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가 문서화된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지도 아니하고 기상정보 등 항행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망)C가 제주도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상이 악화되어 있었으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부산지방기상청장의 ‘기상증명서’ 사본 중 기재사실과 103신흥호의 나로도 축정항 출항시각 및 제주항 부근 도착시각을 참조하여(6) 2004년 4월 1일 22시 32분경 해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제주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한쪽 사이드로 물이 넘어와 침몰직전이다”는 구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22시 38분경 통신이 두절된 사실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실장 발송의 ‘교신일지’ 발췌사본 중 기재사실과 ‘103신흥호 사고관련 교신기록’ 데이터 시디(Data CD) 중 음성기록,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박 침몰사고 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7) 103신흥호가 2004년 4월 1일 22시 38분경 전복된 후 같은 달 2일 00시 07분경 침몰된 것은 103신흥호가 2004년 4월 1일 22시 38분경 통신이 두절된 사실과 제5회 심판조서 중 증인 BB의 “대전에 있는 위성조난통신소에서 103신흥호의 조난신호자동발신기(EPIRB) 발신신호를 2004년 4월 2일 00시 07분경 수신하였다”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103신흥호에 대한 운항지시 및 안전관리2004년 2월 25일자 작성된 임차인인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와 임대인인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A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승무원은 임차인이 정하는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승무원과 함께 2004년 2월 23일경 해양사고관련자 임차인 J주식회사에 인도되었으므로 103신흥호의 선장은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지시를 받고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운항자로서 103신흥호에 문서화된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항에서 부선 303해성호를 전남 보성군 여자만의 낭도 부근 해상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예항지시를 할 때는 기상정보의 수집 및 황천시 대피 등이 포함된 적절한 항해계획의 수립 등 안전한 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등 항행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선박이 임차인의 지시에 의하여 운항된다고 하더라도 103신흥호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선체 및 승무원을 위한 보험가입과 선박의 보수.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고용인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2) 폭풍주의보와 선박의 항행안전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3신흥호는 총톤수 55.63톤, 길이 20.27미터이므로 출항통제의 대상이며, 출항지에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여 출항하였더라도 예정항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할 것이다.(3) 103신흥호의 항행중 기상상태부산지방기상청장의 ‘기상증명서’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면 103신흥호가 나로도 축정항에서 출항할 당시인 2004년 4월 1일 14시 27분경에는 남해서부먼바다 구역 중 제주-목포.완도.여수.녹동항로 수역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지 아니하였으나 제주도앞바다 구역에는 같은 날 13시 00분에 같은 날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을 발표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03신흥호는 제주항에서 운항자의 “303해성호를 벌교에 갖다 달라고 하니까 벌교에 갖다주고 빨리 오라”는 지시에 따라 부선 303해성호를 전남 보성군 여자만의 낭도 부근 해상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2004년 3월 31일 14시 03분경 제주항에서 부선 303해성호를 예인.출항하여 같은 해 4월 1일 07시 00분경 부선 303해성호를 지정된 장소인 낭도 부근 여호 앞 해상에 정박시킨 후 나로도 축정항으로 가서 303해성호 선두 D를 하선시킨 다음 같은 날 14시 27분경 제주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제주도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2시 32분경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제주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한쪽 사이드로 물이 넘어와 침몰직전이다”는 구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22시 제주항 서방파제 기점 054도 3.7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통신두절과 함께 전복.침몰되었다.한편, 운항자는 “303해성호를 벌교에 갖다 달라고 하니까 벌교에 갖다주고 빨리 오라”는 지시를 하고서도 기상정보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자 또한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박과의 통화과정에서 “파도가 많이 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도가 많이 치면 가지 말라”는 등의 소극적인 지시만 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103신흥호의 소유자로서 비록 선박이 임차인인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항이 되고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선체 및 승무원을 위한 보험가입과 선박의 보수.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고용인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선박과의 통화과정에서 “파도가 많이 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도가 많이 치면 가지 말라”는 등의 소극적인 지시만 하는 등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103신흥호의 운항자로서 103신흥호에 문서화된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항에서 부선 303해성호를 전남 보성군 여자만의 낭도 부근 해상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예항지시를 할 때는 기상정보의 수집 및 황천시 대피 등이 포함된 적절한 항해계획의 수립 등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등 항행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안전항해와 위험상황조우를 피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의 수집, 해도, 기타 해사간행물 등을 참조하여 예정항로에 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나. 황천을 만나 피항할 때는 각각의 황천조선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자선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해심 재결서 제2005-029호예인선 103신흥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식회사위 대표자 B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span> 귀사는 103신흥호를 임차하여 사용한 운항자로서 103신흥호에 문서화된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항에서 부선 303해성호를 전남 보성군 여자만의 낭도 부근 해상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예항지시를 할 때는 기상정보의 수집 및 황천시 대피 등이 포함된 적절한 항해계획의 수립 등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등 항행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문서화된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고, 예항 등 선박의 항해에 대한 지시를 할 때는 항해계획의 수립 등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5월 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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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해심 재결서 제2005-029호예인선 103신흥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span> 귀하는 103신흥호의 소유자로서 비록 선박이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운항이 되고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선체 및 승무원을 위한 보험가입과 선박의 보수.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고용인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지시 등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5월 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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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1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29호(2005. 5. 24)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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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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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103신흥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103신흥호 소유자)2. J주식회사 대표자 B(103신흥호 운항자)사건개요총톤수 55.63톤, 출력 54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 103신흥호가 2004년 3월 31일 14시 00분경 제주항에서 총톤수 652톤인 강조 부선 해송호를 예인하는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해 4월 1일 07시 00분경 목적지인 전남 보성군 여자만 낭도 부근 해상에 정박시킨 다음 나로도 축정항에서 선두 D를 하선시킨 후 같은 날 14시 27분경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항진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같은 날 21시 13분경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22시 38분경 북위 33도 34분 00초.동경 126도 36분 00초 지점인 제주항 서방파제 기점 000도 3.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통신두절과 함께 침몰된 사건으로 선박은 침몰되고 승선원 2명은 실종되었다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주 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리하게 항행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선박출항통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선원의 상무교 훈1. 선장은 선박의 안전항해와 위험상황조우를 피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의 수집, 해도, 기타 해사간행물 등을 참조하여 예정항로에 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황천을 만나 피항할 때는 각각의 황천조선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자선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침몰, 예인선, 폭풍주의보, 항행안전참고사항</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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