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02한진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한성호 교각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2한진호제202한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12톤7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029kw -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3. 2. 08: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3초.동경 128도 28분 27초(경상남도 통영시 견내량등표로부터 진방위 162도 약 0.06마일 해상)</span>가.

선박 일반 사항예인선 102한진호는 1975. 6. 1. 일본국 소재 이주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2톤(길이 33.66 × 너비 6.90 × 깊이 2.78 m), 디젤기관 1,029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9.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선박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예인선의 선미에서 최후에 예인되는 선박 선미(또는 물건 후단)까지의 거리가 200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B’라고 한다)가 소유자로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조기장 총 4명이 승선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8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102한진호 모습</span> 부선 제202한성호는 1995. 7. 1. 부산광역시 소재 구승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0톤(길이 57.12 × 너비 14.00 × 깊이 4.70 m)의 강조 모래채취운반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3.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 선박의 소유자는 C <각주>1</각주> 에서 2017. 11. 10. B로 변경되었다가 2018. 2. 26. 다시 C으로 변경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8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제202한성호 모습</span>나.

사실의 경과예인선 102한진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18. 3. 2. 00:40경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서 모래 약 1,3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제202한성호를 선미 예인하고(이하 ‘102한진호 예인선열’이라 한다) 출항하여 양하 예정항인 경상남도 거제시 성포항으로 향하였다. 당시 102한진호 예인선열은 예인줄의 길이를 약 150미터로 한 상태로 항해를 하였고, (구)거제대교를 통과하는 것으로 항로를 설정하였다.102한진호 예인선열이 (구)거제대교를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조류가 역방향으로 강해지자 선장 A는 (구)거제대교를 안전하게 통과하는데 불안감을 느껴 (구)거제대교 전방 약 1,200미터 지점에서 항해계획을 변경하고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후 102한진호 예인선열은 선회점으로부터 약 2,500미터 정도 떨어진 넓은 수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6:26경 투묘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102한진호 선회당시의 항적도 </span> 당시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구)거제대교로 향할 때는 견내량 부표(홍색) 좌측으로 항해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선회하여 견내량 부표 우측으로 항해하여 나올 때는 저수심지역이 있어 예인선 102한진호의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예인선열이 항해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장 A는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구)거제대교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화주 E에게 거제도의 남쪽으로 우회하여 항해하는 것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E는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당시 정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조시에 (구)거제대교를 통과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선장 A는 (구)거제대교 부근의 고조 시간(09:24경)을 확인하고 상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조시 (구)거제대교 통과하기 위하여 예인줄의 길이를 당초 약 150미터에서 약 16미터로 조정하고 같은 날 08:20경 앵커를 양묘하여 (구)거제대교로 향하였다.102한진호 예인선열이 선장 A의 직접 조선하에 같은 날 08:48경 (구)거제대교입구에 도착하였고, 당시 1등항해사는 선장의 지시에 의해 조타실 후미에서 예인선열과 교각과의 근접상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구)거제대교를 통과하던 중, 1등항해사로부터 부선이 교각에 매우 근접되어 접촉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A는 즉시 교각과의 거리가 떨어지도록 조선을 하였으나 2018. 3. 2. 08:50경 북위 34도 53분 03초, 동경 128도 28분 27초인 해상에서 부선 제202한성호의 우현부가 (구)거제대교의 교각에 접촉되었고, 이후 곧바로 교각에서 떨어지면서 통과되었다(그림 4 참조).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파고는 약 0.5∼1미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이었다.참고로 화주 E는 B와 모래 공급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인 C의 남편으로 D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선 제202한성호 소유자인 D의 주소지가 예인선 102한진호 소유자인 B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의 바로 옆 사무실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화주 E가 선적지나 양하지 등이 결정되면 102한진호 선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목적항을 알려주었다. 이에 선장 A은 E을 102한진호의 선주로 잘못 알게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접촉사고로 부선 제202한성호의 선체 일부가 굴곡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102한진호의 사고 당시 항적도</span>2. 원 인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접촉사건은 교각 폭이 좁은 (구)거제대교를 예인선열이 통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고 항해를 할 때는 예인선 선장에게 지휘 감독권이 있으므로, 예인선열의 운항과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예인선 선장에게 있다. 또한 선장이 항로를 설정할 때는 항로의 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항해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 등 육상 측과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선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항로를 결정해야 한다.1) 사고원인 등예인선이 화물을 만재한 부선을 예인줄로 연결하여 선미 예인을 할 때 예인선열의 변침시 피예인 부선은 예인선의 변침과 동시에 같이 선회를 하지 않고 원심력 등에 의해 예인선과 시간차를 두고 선회를 하게 되며, 이 시간차는 예인줄의 길이와 화물의 선적 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이 사건의 발생 장소인 (구)거제대교는 교각 폭이 약 54미터로 매우 좁아서 만재상태인 부선 제202한성호(길이 : 약 57.12미터, 선폭 : 약 14미터)가 예인줄로 피예인상태에서 안전하게 교각을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고 판단된다.당시 교각접촉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102한진호 예인선열 중 예인선은 무사히 교각을 통과하였으나 후미에 길이 약 16미터의 예인줄에 의해 피예인되고 있던 부선은 우현으로 약간 밀려 교각에 근접되었고, 이를 감시하던 1등항해사가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이 부선과 교각과의 거리를 벌리려고 예인선을 좌현 변침을 하였으나 피예인 부선은 교각에 접촉되었다.따라서 예인선 선장이 만재된 부선을 선미 예인하고 무리하게 (구)거제대교를 통과를 시도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된다.2) 선박소유자의 운항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선장의 안전 운항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포함하여 그동안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화주에게 예인선과 직접 연락을 하게 하였고 예인선 선장에게도 목적지 등에 대한 지시를 화주에게 직접 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예인선 선장은 화주를 예인선 소유자로 착각하고 이 사건 당시 선장이 화주에게 거제도 남쪽으로 우회하여 항해 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화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정조시에 맞추어 (구)거제대교를 통과하라고 지시하여 (구)거제대교를 통과하려다가 피예인 부선이 교각에 접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따라서 선박소유자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102한진호 선장이 제202한성호를 선미 예인한 채 교각폭이 좁은 (구)거제대교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제202한성호의 우현부가 교각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102한진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과 부선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항로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의 소유자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회사의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화물이 만재된 부선이 예인선에 의해 예인줄로 선미 예인될 때 예인선이 변침을 하여도 부선은 예인줄에 충분한 장력이 걸릴 때까지 원심력에 의해 상당 거리를 원침로로 움직이게 되므로 협수로 등을 통과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선해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장이 최적의 항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102한진호 선장이 제202한성호를 선미 예인한 채 교각 폭이 좁은 (구)거제대교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제202한성호의 우현부가 교각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다만, 위의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18-062예인선 102한진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한성호 교각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대표이사 이하우)****************************************</span> 귀사 소속 예인선 102한진호가 부선 제202한성호를 예인 중, 부선의 선체가 2018. 3. 2. 08:50경 (구)거제대교 교각에 접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건은 귀사가 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예인선의 선장이 폭이 좁은 (구)거제대교의 교각 사이를 화물을 만재한 부선을 선미 예인하며 무리하게 통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에게 선박의 (구)거제대교 등 예인선열의 교량 통과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선박에 제공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18.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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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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