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02조원호의 피예인 부선 101조원호.어선 제96흥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해심 제2006-23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2조원호101조원호제96흥성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CD 총 톤 수110톤799톤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없음디젤기관 251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음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없음 사고일시2006년 6월 13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50초.동경 130도 49분 48초(울릉도 가두봉등대로부터 진방위 286도, 약 2.3마일 해상)</span> 102조원호는 총톤수 110톤, 디젤기관 1,200마력 1대를 장착한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799톤, 길이 63.08미터, 너비17.08미터, 깊이 3.77미터의 강조 부선 101조원호와 예인선열을 이루어 2006년 3월부터 모래, 자갈 등 수해복구용 공사자재를 삼척항으로부터 울릉군 서면 한전부두까지 운송하는 항해에 종사하여 월 6-7차 운항하고 있다.102조원호는 삼척항에서 101조원호에 공사자재를 싣고 출항하여 같은 해 6월 13일 06시 30분경 한전부두에 도착한 후, 101조원호를 선수에 앵커체인 약 7절(약 190미터)을 내어 부두와 거의 직각방향으로 선미접안을 한 다음 하역작업을 하였다.같은 날 19시 30분경 하역작업이 끝나자 102조원호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 101조원호에는 선두 1명이 승선하고, 102조원호에 예선등(황색)과 항해등, 101조원호에는 항해등을 켜는 등 예인항해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표시를 한 다음, 예인줄 약 200미터를 연결하고 102조원호가 101조원호를 선미 예인하여 101조원호의 앵커체인을 감아올리면서 서서히 항해를 시작하였다.19시 55분경 102조원호 선장 박영철은 101조원호 선두로부터 앵커를 완전히 감아올렸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점차 속력을 올리면서 진침로 약 200도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이 약 3노트로 항해 중이던 20시 00분경 선장 박영철은 우현 선미방향에서 갑판 상에 작업등을 밝힌 어선 1척(뒤에 “제96흥성호”로 밝혀졌다)이 101조원호의 선수방향을 횡단하려고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인줄의 장력을 없애기 위해 급히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한전부두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지고, 울릉도 가두봉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86도,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7분 50초, 동경 130도 49분 48초 해상에서 제96흥성호의 좌현 중앙부에 101조원호의 선수 우현 모서리가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한전부두를 떠나기 약 3시간 전 한전부두 북서방 500-700미터 해역에서 제96흥성호가 어로작업 중인 것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후 충돌하기 직전까지 이 선박이 계속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선장 A는 한전부두를 떠나면서 제96흥성호를 향하여 “부선을 예인하여 출항하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탐조등을 두 차례 비췄으나 제96흥성호 측에서는 이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으며, 일몰 후 약 20분이 지난 시각으로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한편 제96흥성호는 총톤수 4.97톤, 길이 10.1미터, 너비 2.74미터, 깊이 0.86미터, 디젤기관 251마력 1대를 장착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한전부두 북서방 구암마을 앞 해상에서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날 19시 58분경 선장 B는 한전부두 북서방 약 300미터 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후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등을 켜고 진침로 약 120도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조타실 앞쪽 갑판 상에 직류 24볼트의 전주(全周) 작업등 5개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등 불빛에 시야가 가려 효과적인 전방 경계가 어려운 상태였다.이후 이 선박이 점차 속력을 올리면서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중, 충돌 직전에 이르러 선장 B는 약 20미터 좌현 전방에서 자선의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던 101조원호와 예인줄을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이 급박함을 느끼고 급히 후진을 하면서 키를 좌현으로 최대한 돌렸으나 101조원호를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B는 마지막 조업장소를 떠나기 전 102조원호에 표시된 예선등(황색)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등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101조원호가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며, 출항 후에는 갑판 상에 밝혀 놓은 작업등의 불빛 때문에 충돌 직전까지 101조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충돌로 101조원호는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제96흥성호는 조타실과 좌현 방현대 일부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 후 제96흥성호는 102조원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4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102조원호가 101조원호를 선미 예인하여 부두에서 출항한 후 불과 약 5분 만에, 또한 제96흥성호는 조업지를 떠난 지 약 2분 만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은 일반항법을 적용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에 따라 서로 충돌을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충돌의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6흥성호 측에서 102조원호에 표시된 예선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102조원호에 선미 예인되어 부두를 출항하고 있는 101조원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101조원호 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6흥성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96흥성호 선장 장직태는 102조원호에 표시된 예선등(황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선의 갑판 상에 밝혀 놓은 작업등 불빛 때문에 전방경계마저 방해를 받아 101조원호가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채 101조원호의 선수방향을 횡단하기 위하여 진로 전방으로 진입한 것이다.또한 102조원호 선장 A는 제96흥성호가 어로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제96흥성호가 조업장소를 떠나 101조원호 전방으로 향할 때 조기에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은 제96흥성호 측에 55퍼센트, 101조원호 측에 45퍼센트를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102조원호 선장으로서 101조원호를 선미 예인하여 부두를 출항하면서, 인근해역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출항하여 101조원호의 진로 전방으로 향하고 있는 제96흥성호에 대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96흥성호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떠나면서 102조원호에 표시된 예선등(황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101조원호가 102조원호에 선미 예인되어 항해를 하고 있는데도 정박 중인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101조원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항법 및 등화표시에 대한 이해 등 항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직원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게 하거나, 항법과 등화규정 등 항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해기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 야간항해 시 경계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등화를 밝혀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6흥성호 측에서 102조원호에 표시된 예선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102조원호에 선미 예인되어 부두를 출항하고 있는 101조원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101조원호 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6흥성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