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2조원호101조원호제96흥성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CD 총 톤 수110톤799톤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없음디젤기관 251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음B 직 명선장없음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없음 사고일시2006년 6월 13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50초.동경 130도 49분 48초(울릉군 가두봉 등대기점 진방위 286도 방향 약 2.3마일 거리의 해상)</span> 101조원호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소(주)에서 1994년 1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799톤, 길이 63.08미터, 너비 17.08미터, 깊이 3.77미터의 강조 부선(Pontoon Barge)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되어 있으며, 총톤수 110톤인 예인선 102조원호(길이 38.42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90미터, 디젤기관 1,200마력 1기 장치)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다.피예인부선 101조원호는 예인선 102조원호와 한조를 이루어 삼척시 삼척항으로부터 울릉군 서면 남양방파제 부근의 한전부두 물량장에 울릉도 수해복구 공사용 모래와 자갈 등을 운송하는데 투입, 월 6내지 7항차 운항을 하고 있다.이 부선에는 선두 1명이 승무하고 있고, 예인선 102조원호에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운항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102조원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삼척항 동양시멘트부두에서 공사용 자재인 자갈과 모래를 적재한 부선 101조원호를 울릉도 남양면 한전부두 물량장으로 예인.항해하여 2006년 6월 13일 06시 30분경 한전부두에 도착하여 부선 101조원호의 닻줄(Anchor chain) 약 7샤클(Shackle)을 신출.투묘하고 선미에서 계류밧줄을 내어 물량장에 선미접안을 하였다.이때 선장 A는 부선의 우현으로부터 약 700미터 거리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 제96흥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선장 A는 부선의 좌현측에 접현(接舷)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부선의 하역작업을 마치고 삼척항을 향하여 한전부두를 출항하고자 같은 날 19시 30분경 출항준비(Stand-by)차 부서배치를 하면서 부선의 선두에게 양묘(揚錨)할 것을 명하는 한편, 예인선에 항해등과 예인중임을 표시하는 등화와 부선엔 항해등을 켜고 같은 시 40분경 예인선을 부선의 선수쪽으로 이동시켜 예인줄 약 200미터를 선미에서 신출하여 부선을 예인하고자 준비 하였다.선장 A는 이 때 상대선이 아침에 보았던 위치에서 더 가까운 거리인 부선 우현쪽 약 400미터 거리의 해상으로 이동하여 작업등을 켠 채,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출항준비를 하는 동안에 상대선을 향하여 등화를 2번 정도 비춰 보았을 뿐 출항을 알리거나 주위를 요하는 경고성 기적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며, 어선의 동태를 주의하여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9시 55분경 부선 선두로부터 양묘가 다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항해를 개시하고자 침로를 약 220도로 정한 상태에서 예인선의 주기관 클러치를 전진으로 넣고는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게 하여 선미로부터 약 170미터 떨어진 부선을 서서히 예인.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예인줄에 장력이 걸려 부선이 4~5미터 전진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예인선의 우현측에서 갑자기 상대선이 갑판에 작업등을 켠 채 예인선과 부선사이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는 수면위에 떠 있는 예인줄을 낮추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을 하였으나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위가 부선의 우현 선수모서리 부분에 선.수미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선장 A는 예인줄을 걷어내고 예인선을 상대선 옆으로 이동하여 상대선의 기관실로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보고 상대선을 접현.예인하고 저동항으로 항해를 하여 같은 날 22시 40분경 입항을 하였다.한편 어선 제96흥성호는 1996년 9월 1일 K 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97톤, 길이 10.1미터, 너비 2.74미터, 깊이 0.86미터, 디젤기관 251마력 1기를 장치하고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프라스틱(FRP)재질의 어선으로 울릉도 근해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96흥성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2006년 6월 13일 09시 00분경 선원 1명과 함께 약 10일전에 투망해 놓은 문어통발 2틀(1틀에 통발 40개)을 양승하기 위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시 50분경 조업지인 울릉도 구암에서 약 120미터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문어통발의 양승과 투망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30분경 작업을 마친 뒤, 저동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B는 저동항으로 항해 중 남양면 앞 해상의 사자바위로부터 서쪽으로 약 600미터 거리인 해상에서 전에 분실된 통발 1틀을 발견하고 수거작업을 하였다.
이 때 선장 B는 사자바위 부근 한전부두 물량장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부선 101조원호와 예인선 102조원호를 발견하였다.선장 B는 작업을 계속하여 마친 후 저동항으로 귀항하고자 하였으나, 출발 시 약 4~500미터 거리의 한전부두 물량장에 접안해 있던 부선과 예인선이 출항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으며, 이 때 갑판에 있던 선원이 통발정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선수 작업등 3개를 켜고 같은 날 19시 57분경 항해를 재개하여 침로를 약 120도로 정하였다.선장 B는 전방에 있는 예인선 102조원호가 선미에서 예인밧줄을 내어 장력이 걸린 채 약 170미터의 거리를 두고 부선 101조원호를 예인하며 서서히 출항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예인선에 켠 예인등의 의미를 몰라 부선과 예인선이 정박하여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부선의 선수쪽으로 항해하려는 생각으로 예인선과 부선의 사이로 진입하기로 하였다.선장 B는 속력을 올려 6~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예인선 102조원호와 부선 101조원호 사이로 진입하였으며 이때 약 20미터 전방에 예인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선하고자 바로 후진을 하였으나 좌현 약 10미터의 거리에서 다가오는 부선을 피하지 못하고 좌현 중앙부위와 부선 101조원호 우현 선수 모서리가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부선 101조원호는 이상이 없었으나 제96흥성호는 조타실이 파손되고 좌현 측 방현재가 손상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바람은 없었으며, 파고는 잔잔하였고 시정은 약 1,000미터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예인선열과 어선이 4~50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엇비슷한 시기에 양 선박이 항해를 개시하여 횡단하는 자세로 항해하고 예인선열은 4~5미터를 전진하며 충돌 하였으므로 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2) 예인선 102조원호와 피예인부선 101조원호의 운항상황가) 예인선 선장은 안전항해를 위하여 부선을 부두에서 이안하기 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중인 선박이 작업등을 켜고 작업 시 이 선박에 등화를 비춰보긴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항해를 개시한 직 후, 어선이 항해를 개시하여 우현측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나) 부선의 예인항해를 개시한 직 후 어선이 항해를 시작하여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어선이 예인선열에 접근하지 말도록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선미쪽으로 탐조등을 비추어 예인줄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4) 제96흥성호의 운항 상황가) 선장은 통발수거작업을 하는 동안 예선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관계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예인선과 부선이 출항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나) 또한 예인선열이 항해하는 동안 예인등을 켜고 있었고 부선이 항해등을 켜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이 등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예인선열이 정박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예인선열사이로 진입하였다.5) 제96홍성호의 침로 및 속력가) 제96홍성호는 출발지로부터 저동항을 향하여 침로를 약 120도로 정한 것은 접안한 부선의 선수 부근을 지나려고 하였다.나) 선장은 충돌 시 까지 선속이 약 0.5노트였으며 항해한 시간은 불과 2~3분밖에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발지로부터 부선까지의 거리를 4~500미터 라고 한 양인의 진술과 작도에 따른 계산을 종합하면 4~500미터를 0.5 노트로 항해시는 26~32분이 소요된다.다) 제96흥성호의 최대속력이 8.5노트인 점과 소형어선들이 잔잔한 해상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증속되기에 거리 4~500미터를 2~3분간에 항해 시 속력은 6~7노트의 속도로 항해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부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은 정박 중이던 예.부선과 어구 수거 작업 중이던 어선이 매우 가까은 거리에서 거의 동시에 항해를 개시하여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 중 제96홍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며 예인등화의 의미를 모르고 예인선과 부선사이로 급히 진입 한 것과 102조원호측이 출항시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소홀히 하며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되어 발생 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장직태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제96흥성호측이 50퍼센트, 102조원호측이 5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예인선 102조원호의 선장으로 부선 101조원호를 예인하면서 출항하기 전 및 항해 시 지속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선박을 감시 하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에 작업등을 밝힌 제96흥성호가 예선과 부선사이로 진입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에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 및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어선 제 96흥성호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출발 시 주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박에 대한 동정파악과, 항해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예인선에 켜진 예인등화의 의미를 몰라 전방에서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항해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에 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야간항해 등화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경계에 방해가 되는 등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예인선은 타 선박이 예인선열에 접근 또는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은 정박 중이던 예.부선과 어구 수거 작업 중이던 어선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동시에 항해를 개시하여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 중 제96흥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며 예인선열 사이로 급히 진입 한 것과 102조원호측이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경계소홀로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되어 발생 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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