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2삼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1.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49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2. 15. 17:12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29초.동경 125도 39분 43초(제주 차귀도 서방 25마일 해상)</span> 102삼창호는 1977. 5. 1. 부산광역시 소재 다대포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1.27톤(길이 21.50 × 너비 5.00 × 깊이 2.30m), 디젤기관 34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2014. 3. 24.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6. 1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연해구역 내에서 주로 부선을 예인하는 작업을 하여 왔으나 일시적으로 2015. 2. 1. ∼4. 24. 까지 해저 케이블을 소유하는 통신 업체와 계약을 맺어 중국, 홍콩, 일본으로 이어지는 케이블 중 소흑산도 부근에서 제주 남서방까지 구간에 대하여 보호ㆍ감시업무를 하기로 하였다.보호ㆍ감시업무는 어선들이 조업 중 어망으로 케이블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케이블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어선들이 다가오면 해저에 케이블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였으며, 2∼3일 정도 감시 업무를 하고 가까운 제주 한림항으로 귀항하여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항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이 선박은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창고, 선원실, 기관실, 연료탱크, 창고,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갑판으로 해수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핸드레일 방식이 아닌 불워크(Bulwark) 방식(선수 0.9m, 선미 0.6m)으로 되어 있으며, 빗물 및 침입한 해수가 선외로 빠져 나가기 위해 좌ㆍ우 각 4개씩의 방수구(0.35 × 0.75m)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선원이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2명이고, 또 선박이 크지 아니하여 선박을 오르내리면서 육안으로 선내창고의 개폐구 등을 보기는 하였으나 출항 전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자세히 점검을 하지는 않았다.이 선박은 2015. 2. 15. 07:24경 제주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및 기관장 C 총 2명을 태우고 해저 케이블 보호ㆍ감시 업무를 위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20경 해저 케이블이 놓여 있는 제주 한림항 서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14:20경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자 한림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은 한림항으로 피항 중 같은 날 16:35경에는 기상이 더 악화되어 이 선박의 우현 선미 부분에서 파도가 쳐 올라오고 너울이 2∼3회 덮치자 선내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며 우현으로 선체가 약 5도 기운 것을 느꼈으나, 선속을 줄이지는 않고 당시 속력인 약 11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은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자 선수를 바람 방향으로 돌려 선체를 안정시키고자 했으나 선체의 경사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자 이 선박에서 탈출하기로 마음 먹고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이용하여 제주 서귀포 해경안전서에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과 구명동의를 착용한 후 구명뗏목 진수준비를 하였다.이후 같은 날 16:50경 이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어 우현 불워크가 해수면과 맞닻을 무렵에 선장 A은 구명뗏목을 투하하여 기관장과 함께 퇴선하였으며, 이 선박은 선장과 기관장이 퇴선한 후 약 20여 분 후인 같은 날 17:12경 제주 차귀도 서방 2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3분 29초ㆍ동경 125도 39분 43초 해상에서 우현선미부터 침몰하였다.선장 A과 기관장은 구명뗏목에 타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18:00경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1∼12m로 불었고, 시정은 약 3마일, 파고는 약 3m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침몰 시의 상황이 선박은 소형 선박으로 제주도 서부 약 2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해저 케이블 보호ㆍ감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날씨가 나빠져 제주 한림항으로 귀항 중이었다. 그 당시 파고는 약 3m였고, 바람은 초속 약 12m였지만 주기적으로 큰 스웰이 있어 파도가 우현 선미 쪽으로 올라 왔다. 위와 같은 상태로 항행 중, 선체가 점차 우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선장 및 기관장이 퇴선을 할 시에는 이미 우현 불워크가 해수면에 맞닿았으며, 이어 퇴선 20분 후 선체가 우현 선미부터 서서히 침몰하였다.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선미 갑판에는 예인줄 및 계류줄이 윈들라스 등에 감겨 있었을 뿐이고 또한 선장이 황천항해를 준비해 따로 선미창고의 출입구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화된 이 선박의 방치된 선미창고에 황천 항해 중 해수의 침입으로 이 선박의 복원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계속된 해수의 침입으로 갑판이 해수면과 닿았고 이로 인해 기관실에까지 해수가 차 결국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2) 노후선의 관리 부적절선장은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용되도록 하며, 황천항해의 침수에 대비하여 개폐구의 상태를 확인하여 수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의 선령은 37년으로 노후된 선박으로, 일반적으로 노후된 선박은 부식, 철판의 마모, 피로 누적, 용접부의 결합, 충격에 의한 재질의 변화 등 선체의 균열이나 파공 및 개폐구의 헐거워짐 등이 발생하여 선체의 안전을 저해할 많은 요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다른 선박에 비해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자주 선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따로 점검을 하지는 않고 오다 가다 눈으로 외형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관리 부적절은 이 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황천 항해에서의 조선 부적절이 선박의 선장은 해저 케이블 보호ㆍ감시 업무 중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주 한림항으로 귀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귀항 중 여러 차례 큰 스웰을 만났다. 이와 같은 경우 선장은 우선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 보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속력으로 항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항 시작시부터 침몰 임박 무렵까지 줄곧 속력 11노트를 유지하였다. 또한 황천항해시 파도를 피하며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않고 침로 80도로 제주 한림항을 향해 일직선으로 항해한 것도 올바른 황천 조선법이 아니었다. 이러한 조선 부적절은 이 침몰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37년된 노후 선박인 102삼창호의 선장이 선내창고 개폐구의 수밀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천항해 시 선속을 줄이지 않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102삼창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 선내창고 개폐구의 수밀 상태 등을 점검하여 황천항해시에도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황천을 만났을 때에는 선원 및 선체의 안전을 위해 선속을 줄이는 등의 적절한 조선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노후 선박의 경우 출항 전 선내창고의 수밀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여 항행 중 선내로 해수가 침입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황천과 조우하여 조선을 할 때에는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선속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 선박인 102삼창호의 선장이 황천 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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