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01해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해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5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해영개발 직 명기관장선박운항자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4년 10월 3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00초.동경 127도 57분 00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재 안도등대로부터 약 088도 방향, 약 6.1마일 해상)</span> 101해영호는 1975년 1월 1일 일본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기타선(예인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80톤, 길이 24.26미터, 너비 5.75미터 및 깊이 2.52미터이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4년 6월 11일 임시검사를 받고 2012년 8월 22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101해영호의 운항자 B(이하 ‘운항자 B’라 한다)은 2014년 5월 2일 삼성카드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기찬)와 이 선박에 대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 받고 이 선박과 부선 신한1001호(총톤수 728톤)가 한 조가 되어 목포항에서 자갈, 사석 등을 부선에 선적하여 신안군 주변 도서 지역으로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1번 연료유저장탱크, 줄창고(Rope Store) 및 2번 연료유저장탱크(좌.우), 공소탱크 및 3번 연료유저장탱크(좌.우), 기관실, 기관실내 4번 연료유저장탱크(좌.우), 청수탱크(좌.우), 5번 연료유저장탱크(좌.우), 선미창고, 6번 연료유저장탱크(좌.우)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휴게실 및 식당 위쪽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주기관은 제조자 얀마(YANMAR)에서 제작한 배기가스 터보차저(과급기)가 부착된 최대출력 95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일체형, 4행정 단동 6실린더, 실린더 지름 280밀리미터(mm), 행정 450밀리미터(mm), 매분회전수(RPM) 380]으로, 2007년 10월 5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비검사를 필한 후 이 선박에 설치되었다.이 선박의 연료유 공급장치는 1번~6번 연료유저장탱크에서 기관실 내 2층에 설치 된 연료유서비스탱크(용량 약 800리터)로 이송하고, 이송된 연료유는 믹싱탱크(Mixing tank)에서 수분 등을 제거한 다음 연료펌프를 이용하여 주기관으로 공급한다.

또한 이 연료유 공급장치의 믹싱탱크 상부에는 연료유에 함유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공기분리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이 공기분리밸브에는 비닐 재질의 공기관이 철사로 조여 연결되어 있다. 이 비닐 공기관의 하부에는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비닐 공기관으로부터 전방 약 80센티미터에는 주기관의 고온부인 과급기 및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년 10월 2일 06시 00분경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선장 진만복과 해양사고관련자 101해영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는 부선을 예인하여 가져오기 위해 단독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기관장 A는 기관실 안과 밖 사이를 오가며 근무하였으며 다음 날인 10월 3일 04시 30분경 기관실에서 기관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년 10월 3일 05시 3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재 안도등대로부터 약 088도 방향, 약 6.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0분 00초.동경 127도 57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다 주기관의 배기관 쪽에서 화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보니, 주기관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공기분리밸브와 비닐 공기관을 연결하였던 철사가 부식되어 끊어져 공기분리밸브에서 비닐 공기관이 분리되어 있었고, 공기분리밸브를 통해 연료유가 누출하여 주기관의 배기관에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약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0~2.0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사고 발생 후 기관장 A는 바로 소화 호스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화재진압이 잘 되지 않자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선장 진만복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렸고, 선장 진만복은 주기관을 정지하고, 여수해양경찰서(현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화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면서 기관실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유 비상차단장치를 작동시켜 연료유 공급을 차단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현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경비정 등이 같은 날 06시 31분경 도착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 화재를 진압하였고, 같은 날 11시 30분경 여수시 소재 오동도 남방 안전해역으로 예인되었다.이 화재사고로 이 선박은 기관실 내 전선 등이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선박은 이후 기관실 연료유 믹싱탱크의 공기분리밸브와 연결된 비닐 재질의 공기관을 동(銅)파이프로 교체하였고, 소손된 전선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주기관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공기관(비닐 재질의 고무호스)이 분리되어 있었고, 공기관을 고정하기 위해 감아두었던 철사가 부식되어 끊어져 있었으며, 기관실 내 전선 등이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발생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먼저 기관장의 진술과 사고 후 발견된 사실에 근거하여①기관실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장이 주기관 배기관 쪽에서 화염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점,②주기관 연료유 믹싱탱크 상부에 설치된 공기분리밸브와 공기관(비닐 재질의 고무호스)이 주기관 고열부인 과급기 및 배기관으로부터 약 80센티미터 떨어진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분리밸브를 통해 연료유가 누출될 경우 연료유가 과급기 및 배기관에 접촉할 수 있다는 점,③사고 후 확인 결과, 주기관 연료유 믹싱탱크 상부에 설치된 공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공기관을 고정하고 있던 철사가 부식되어 끊어져서 분리된 점,④연료유가 주기관의 과급기 및 배기관 고온부위(섭씨 약 570도 이상)에 접촉하면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①주기관 연료유 믹싱탱크 상부에 설치된 공기분리밸브와 연결된 공기관(비닐 재질의 고무호스)을 고정하고 있던 철사가 부식되어 끊어지며 공기관이 분리되었고,②그 결과 믹싱탱크 상부에 설치된 공기분리밸브를 통해 연료유가 누출되어 약 80센티미터 거리의 아래쪽에 위치한 주기관의 과급기 및 배기관 고온부위(섭씨 약 570도 이상)에 떨어져 접촉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화되어 발생되었다.

즉 이 화재사건은 가연성물질인 연료유가 발화원인 주기관의 과급기 및 배기관의 고온부위에 접촉하면서 자연발화되어 발생하였고, 이후 주기관 상부의 전선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2) 연료유 믹싱탱크 공기관의 부적절한 설치와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 소홀연료유 믹싱탱크 상부에는 믹싱탱크 내 압력조절과 연료유와 섞인 공기가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공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믹싱탱크와 공기관 사이에는 공기분리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믹싱탱크와 공기관의 연결부 등은 주기관 작동에 따른 진동과 장시간 사용에 따른 마모.부식 등으로 인하여 연결부가 분리되어 누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관을 열에 강한 재질의 동(銅) 파이프로 만들어 설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연결부 등에서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믹싱탱크와 연결된 공기관을 열에 약한 비닐 재질의 고무호스로 부적절하게 설치하였고, 연결부는 철사로 감아 두었다.

즉 이 선박의 운항자는 선박소유자와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선박을 관리하면서 연료유 믹싱탱크의 공기관이 규정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선박의 기관장은 승선 후 연료유 믹싱탱크의 공기관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점검.정비도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기관(비닐 재질의 고무호스)을 고정하기 위해 감아두었던 철사가 주기관 작동에 의한 진동과 장기사용으로 인한 마모·부식으로 끊어지자 공기관이 분리되어 공기분리밸브를 통해 누출된 연료유가 고온의 배기관 표면에 떨어져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3) 사고 후 조치사항이 선박은 사고 발생 후 연료유 믹싱탱크 상부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고무호스를 이용한 공기관을 철거하고,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정에 맞는 동(銅) 재질의 공기관으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이 사고로 소손된 기관실 내 전선 등을 수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부에 위치한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에 비닐 재질의 고무호스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공기관이 주기관의 진동과 장기적인 사용으로 고무호스를 고정하고 있던 철사가 마모 및 부식으로 끊어지며 분리됨으로써 믹싱탱크내 연료유가 공기분리밸브를 통해 누출되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기관의 과급기 및 배기관 고열부위에 떨어져 접촉되면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 선박의 운항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기관장이 연료유 믹싱탱크의 공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해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의 기관실 내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에 있는 공기관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정비를 통해 공기관에서 연료유가 누유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연료유 믹싱탱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공기관이 비닐 재질의 고무호스로 부적절하게 설치되고 부식된 철사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101해영호의 운항자로서, 선박소유자인 C로부터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선박을 관리할 때는 선체 및 주기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B는 선박을 관리할 당시 주기관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에 공기관이 열에 약한 비닐 재질의 고무호스로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이 운항하게 하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건 화재사고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의 공기관을 동(銅) 재질의 공기관으로 교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 이건 화재사고 후 이에 대한 사항을 이미 시정하였기 때문에 굳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4. 교 훈가. 기관실 내부에 위치한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 공기관은 규정에 맞게 동(銅) 재질로 설치하고, 공기관의 연결부에서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검사기관에서는 기관실 내 연료유 믹싱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공기관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고무호스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연료유 믹싱탱크의 공기관이 분리되어 연료유가 주기관 배기관 등 고온부위에 떨어져 발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운항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기관장이 공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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