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해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BS-E4-14-0490) 사고일시2015. 7. 28. 10: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13초.동경 126도 21분 42초(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몽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22도 방향, 거리 1.36마일 해상)</span> 101해영호는 1975. 1. 1.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0톤(길이 24.26m x 너비 5.75m x 깊이 2.52m), 출력 95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4. 6. 13. (구)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평수구역 또는 (현)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3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4. 8. 선박안전기술공단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 및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고 2017. 8.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와 2016. 6. 10.까지 유효한 예인선 항해검사증서를 각각 갖고 있으며, 이들 증서에는 항해와 관련된 조건으로 예인선의 선미에서 예인되는 선박의 선미(또는 물건후단)까지 거리가 2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6기통의 주기관[그림 2의①]이, 주기관의 오른쪽에 발전기[그림 2의③]가, 발전기 앞쪽에 연료이송펌프[그림 2의⑦]가 각각 배치되어 있고, 연료탱크는 기관실 뒤쪽 좌.우현에 2개와 기관실 앞쪽 선수부의 바닥 좌.우현에 2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기관의 좌·우측에 각 3기통의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3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연료탱크(4개)는 총 용량이 약 4,000ℓ이고 연료서비스탱크는 기관실의 주기관 상부 좌.우현(각 용량 500ℓ)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료서비스탱크의 기름량은 서비스탱크의 측면에 부착된 레벨게이지로 확인한다.이 선박은 주기관의 연료로 벙커A유를 사용하고 있고 기관장은 항해를 마치면 연료서비스탱크에서 연료의 소모량을 확인한 후 다음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연료탱크에 있는 벙커A유를 주기관 상부에 있는 연료서비스탱크로 이송해 놓아야 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15. 7. 14. 이 선박의 기관장(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으로 승선한 후, 101해영호는 2015. 7. 23. 13:40경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선장, 갑판장)을 태우고 전복 양식장용 시멘트 블록(일명 닻)을 적재한 부선 동진5001호를 예인줄 길이 70 내지 80m로 선미 예인(이하 “101해영호의 예인선열”이라 한다)하며 출항하였다.이후 101해영호의 예인선열은 전라남도 진도군 저도 인근 전복 양식장에 같은 날 15:50경 도착하여 시멘트 블록 투하작업을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25일 13:45경 전복 양식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40경 목포항 쌍용부두에 입항하였다.목포항 쌍용부두에 대기하던 중 기상이 호전되자 101해영호의 예인선열은 2015. 7. 27. 22:20경 시멘트 블록 투하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저도 인근 전복 양식장을 향하여 출항하였으나, 101해영호 주기관의 배기관이 손상되어 다시 쌍용부두로 같은 날 23:10경 회항한 후 본선에 비치된 용접기로 임시로 수리하였다.수리를 마친 101해영호 예인선열이 2015. 7. 28. 10:00경 기관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저도 인근 전복 양식장을 향하여 출항한 후 목포항 항내를 통과하던 중, 기관장 A는 같은 날 10:30경 연료서비스탱크에 벙커A유가 절반 정도 차 있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기관실 뒤쪽의 연료탱크에서 연료서비스탱크로 벙커A유를 이송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전날 밤에 용접한 배기관의 수리부위에서 배기가스가 또 새어나오자 기관장 A는 배기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뒤늦게 연료이송펌프의 전원을 정지하였으나, 2015. 7. 28. 10:40경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몽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22도 방향, 거리 1.3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13초.동경 126도 21분 42초 해상에서 연료서비스탱크에 가득 찬 벙커A유가 공기관을 통해 상갑판과 해상으로 유출되었다.그 후 기관장 A는 해양오염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기관의 터진 부분을 응급조치하고 상갑판에 흘러나온 벙커A유를 걸레 등으로 제거하면서 목적지인 저도 해상에 도착한 다음 시멘트 블록을 투하하고 전문수리업체로부터 배기관을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해상으로 유출된 벙커A유량은 약 114ℓ 이었으며, 목포해양대학교 계류시설로부터 목포대교 교각까지 길이 약 700m, 너비 50m의 유막이 형성된 후, 인근 주민이 신고하여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방제정이 출동하여 제거작업을 완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2.3m로 불고 파고가 조금 일었으며, 조석은 저조 시각이 04:59(조고 1.75m), 고조 시각이 11:30(조고 3.45m)으로 사고시각인 10:30경은 창조류(밀물)가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3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기관실에서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연료탱크의 벙커A유를 연료서비스탱크로 이송작업 중에 연료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하였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소홀101해영호는 사고전날 부선 동진5001호를 선미로 예인하고 전라남도 진도군 저도 인근 공사현장을 향하여 출항하였으나 주기관의 배기관이 손상되어 목포항 쌍용부두로 회항한 후, 본선에 비치된 용접기로 손상된 배기관을 자체적으로 응급 수리하였다.이와 같이 배기관이 손상된 경우 손상부위의 노후 된 상태 등을 파악하여 교체하거나 전문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근본적인 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본선에서 임시로 수리하여 사용하다가 수리한 부분에서 배기가스가 기관실로 새어나온 것으로 볼 때, 평소 기관장이 주기관의 배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2) 기름유출 경위선박의 기관장은 항해를 마치면 정박 중에 연료서비스탱크에서 연료의 소모량을 확인한 후 다음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연료탱크에 있는 벙커A유를 주기관 상부에 있는 연료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등 출발 준비를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목포항에서 정박 중에 사고전날 밤늦게까지 선장과 함께 손상된 배기관을 자체적으로 용접수리 하느라, 연료탱크의 벙커A유를 서비스탱크로 미리 이송하지 않고 항행 중에 이송작업을 하게 되었고, 응급조치로 용접한 배기관의 수리부위에서 배기가스가 또 새어나오자, 기관장이 배기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뒤늦게 연료이송펌프의 전원을 정지하였으나 가득 찬 연료서비스탱크에서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항행 중에 기관장이 기관실의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연료탱크의 벙커A유를 연료서비스탱크로 이송작업 중에 연료서비스탱크의 레벨게이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작업부주의로 연료이송펌프를 제때 정지하지 않아 벙커A유가 연료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통하여 넘쳐흘러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해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연료탱크의 벙커A유를 연료서비스탱크로 이송작업을 할 경우, 연료서비스탱크의 레벨게이지를 확인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펌프의 전원을 정지할 것인지 미리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서비스탱크에 적재된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해야 하지만, 그 당시 배기관의 손상부위에서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배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기관을 정지하느라 뒤늦게 연료이송펌프를 정지함으로써 심판불필요 처분기준(기름량이 100ℓ 미만)을 약간 초과한 벙커A유 약 114ℓ가 유출된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주기관의 배기관 점검.정비철저주기관의 배기관은 열을 많이 받아 항상 고온을 유지하므로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을 감아 놓았기 때문에 외관상 배기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나. 연료서비스탱크로 이송작업시 점검철저연안에서 운항선박은 출항 전 연료서비스탱크의 연료량을 점검하여 연료가 부족할 경우 충분히 보충해야 하고, 연료 이송작업시 연료서비스탱크의 레벨게이지로 보충 량을 확인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 미리 계산하고 대비해서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항행 중에 기관장이 기관실의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연료탱크의 벙커A유를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다가 작업부주의로 연료이송펌프를 제때 정지하지 않아 벙커A유가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통하여 넘쳐흘러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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