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한진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유)H 총 톤 수1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7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01한진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21년 9월 9일 22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49초 · 동경 125도 39분 36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등대로부터 249도 방향, 거리 16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조타실 설비 및 운항형태101한진호는 1996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금호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0톤(길이 33.08m, 너비 7.60m, 깊이 3.70m),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년 4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 선박이다.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앵커체인 락커, 선수창고, 기관실이 있고 그 아래로 1∼4번 연료유탱크가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기관실 뒤로 5번 연료유탱크, 선미창고,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상갑판 위에는 선원거주구역과 그 위로 조타실이 있고 선원거주구역 뒤쪽 선미 갑판에 예인설비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있다.
그리고 조타실 왼쪽 창문 근처에 녹화기능이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가 있고, 조타실 외부 좌현 선수(1번), 조타실 뒤쪽 선미 중간(2번), 우현 선미 난간 부근(3번) 총 3군데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1번 카메라는 선수 갑판을, 2번 카메라는 선미 쪽 해상을, 3번 카메라는 선미 갑판을 촬영한다([사진 1] 참조).이 선박은 주로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항에서 모래채취 작업용 부선을 선미 예인하고 출항하여 어창도 인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작업 후 부선을 예인하여 다시 장천항으로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나. 선박의 주요 예인설비 및 사용법이 선박의 선미 갑판에는 [사진 2]과 같이 예인줄을 감고 푸는 윈치와 철재 기둥 3개가 가운데 가로로 된 기둥으로 결합된 계선주(Bitt)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리고 이 선박에는 길이 약 200미터인 예인줄(재질 P.P. 로프, 직경 85mm)이 있다.
부선을 예인할 때는 예인줄의 한쪽 끝단 고리를 부선 선수의 후크(Hook)형 계선주에 걸고 예인줄 반대편 부분 약 50미터는 윈치에 감아둔 상태로 남은 예인줄 부분을 이 선박의 계선주에 감고 고박하여 길이 약 150미터로 예인줄을 사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부선과 연결된 예인줄을 해제한 후 회수할 때에는 예인줄에 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선 측에서 선수 후크에 걸린 예인줄 고리를 걷어 내어준다.
그다음 이 선박의 선원이 예인줄을 선미 중앙 쪽으로 옮긴다. 이후 [사진 3]과 같이 선미 갑판 끝단에 설치되어 선미 방향으로 누워있는 ‘ㅂ’자 형태로 된 예인줄 이탈 방지대(이하 ‘방지대’라 한다)와 연결된 줄(이하 ‘방지대 연결줄’이라 한다)을 잡아당겨 선수 방향으로 세운다. 방지대는 한 번 세우면 고정되어 선원이 방지대 연결줄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후 이 선박의 선원이 [사진 2]와 같이 계선주 옆에서 윈치 작동레버를 조작하여 예인줄이 윈치 드럼에 가지런히 감기도록 윈치를 회전시켜 예인줄을 감아 들인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예인줄을 회수할 때 예인줄을 선미 중앙으로 옮기는 수고를 덜고자 관행적으로 예인줄이 부선과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방지대를 세운다.
그 후 부선에서 예인줄 한쪽 끝단 고리를 걷어내면 윈치를 회전시켜 예인줄을 감아 들인다.이 선박과 부선 간 예인줄 해제 작업을 할 때에는 [사진 4]와 같은 극초단파대(UHF) 무전기(일명 트렌시버 또는 워키토키, 이하 ‘휴대용 무전기’라 한다)를 사용한다. 휴대용 무전기는 17번으로 채널을 고정하여 사용한다. 휴대용 무전기는 이 선박에 2대, 부선에 3대 총 5대가 있고, 이 선박에서는 선장과 항해사가 각 1대씩 사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101한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평소 선원들에게 예인줄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였고, 예인줄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 사실의 경과101한진호는 2021년 9월 8일 13시경 모래 채취 작업 차 선장 A, 항해사 N, 기관장 Y, 조기장 고(故) L 총 4명이 승선하고 기관장, 갑판장, 크레인 기사 총 3명이 승선한 부선 103한진호를 선미 예인하여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경 가왕도 남해상을 침로 263도, 속력 8.5노트로 통과하였고 다음 날인 9월 9일 15시경 침로 002도, 속력 약 10노트로 북진하였다([그림 2] 참조). 선장 A과 항해사 N은 4시간씩 교대로 수동으로 조타하며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선장 A은 22시경 항해사 N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이 선박을 조선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25분경 모래 채취 작업 현장과 가까운 해상에 도착하였다.부선에 의한 모래 채취 작업은 주간에만 할 수 있어 선장 A은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작업 현장에서 약 3해리 떨어진 위치에 부선을 투묘시키고 대기하고자 휴대용 무전기로 부선 측을 호출하였다.
부선 측에서 호출에 응하자 선장 A은 부선 투묘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103한진호의 갑판장과 크레인 기사는 휴대용 무전기 2대 중 1대만 가지고 부선 선수로 나갔고, 103한진호 기관장은 투묘용 발전기를 작동하기 위해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기관실로 내려갔다.이후 선장 A은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내 방송으로 101한진호 선원들을 불러 예인줄 작업 준비를 지시하였고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선장 A은 22시 38분경 이 선박의 속력을 낮추기 시작하였고, 22시 40분경 휴대용 무전기로 부선 측에 예인줄 해제 작업 준비를 지시하였다([그림 3] 참조). 그러나 부선 측에서는 선장 A이 예인줄 해제 작업 준비를 지시하는 것을 휴대용 무전기로 듣지 못하였다.이후 선장 A은 22시 45분경 부선 측을 다시 호출하여 예인줄을 걷어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에도 부선 측에서는 선장 A의 예인줄 해제 지시를 듣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103한진호 갑판장과 크레인 기사는 평소 도착 약 1시간 전에 투묘 준비를 지시받은 경험을 고려하여 101한진호 선장을 호출하지 않고 선수에서 추가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이후 선장 A은 부선 측으로부터 예인줄 해제 지시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부선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부선의 전진 타력을 줄이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같은 날 22시 51분경부터 매 1분당 1회 정도 주기관을 후진과 전진으로 번갈아 사용하며 이 선박을 조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01한진호 항해사 N과 조기장 고 L는 선장 A의 예인줄 작업 준비지시에 따라 선미 갑판으로 나와 선장 A의 선박 조종으로 장력이 제거된 예인줄을 계선주에서 풀고 방지대를 세운 후 대기하였고, 101한진호 기관장 Y는 부선 측에서 예인줄을 걷어내면 예인줄을 윈치로 감아 회수하고자 계선주 옆에서 대기하였다.이후 항해사 N은 휴대용 무전기로 교신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같은 날 22시 55분경 선미 갑판에서 내려와 조타실 쪽으로 이동하였고 조기장 고 L는 선미 갑판에서 방지대 연결줄을 잡고 서 있었다([사진 5] 참조).항해사 N이 조타실로 올라가는 계단쪽 통로에 서서 선장 A에게 “무전기가 안됩니다.
채널이 몇 번입니까?”라고 물었고 선장 A으로부터 휴대용 무전기 채널을 확인 받고 “부선에서 아무 말이 없다.”라는 선장 A의 말을 들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항해사 N은 다시 선미 갑판 쪽으로 내려와 계선주 옆에 있는 기관장 Y 곁에서 대기하였다.선장 A은 부선으로부터 계속 응답이 없는 가운데 조타실 CCTV 화면에 나오는 예인줄에 생긴 장력 상태를 보고 부선과의 거리를 짐작하며 조선했다.
이후 선장 A은 같은 날 22시 56분경 조타실 CCTV 화면에 예인줄이 느슨해진 것을 보고 부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이에 선장 A은 부선과의 거리를 벌리고자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다([사진 6] 참조). 이에 이 선박의 속력은 1.5노트에서 3.1노트로 빠르게 올라갔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의 속력이 올라가면서 이 선박과 부선과의 거리가 벌어지자 예인줄에 급격한 장력이 미쳤다.
이에 장력에 의해 이 선박의 좌현 쪽으로 튄 예인줄에 의해 방지대가 부러지는 순간 2021년 9월 9일 22시 56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등대로부터 249도 방향, 거리 16해리인 북위 36도 01분 49초 · 동경 125도 39분 36초 해상에서 조기장 고 L는 예인줄에 맞아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사진 7, 8] 참조).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해리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도가 약 0.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사고 해역을 수색하였고 이 선박의 선원들이 해상에서 의식을 잃고 떠 있는 조기장 고 L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시 48분경 인양하였다.
이후 선원들이 조기장 고 L에 대한 응급처치를 수행하였으나 조기장 고 L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조기장 고 L는 다음 날 00시 58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함정으로 옮겨진 후 육상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육상에 대기 중인 119응급구조센터 구급대에 조기장 고 L를 인계하였고, 같은 날 03시 21분경 의사는 조기장 고 L가 사망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예인줄 작업 안전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조선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선원법」제2조, 「선박직원법」제11조). 예인선에서 예인줄 작업은 예인줄에 급격한 장력이 생겨 예인줄이 튀거나 끊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예인선 선장은 예인줄 작업 시 특히 안전관리·감독과 조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101한진호 선장은 부선과 예인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외부 갑판 상 예인줄 근처에 선원이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선원을 보내지 않고 선박의 속력을 올렸다.
그 결과 선원이 강한 장력이 미친 예인줄에 맞아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101한진호 선장은 사고 당시 부선 측과 무선 교신이 되지 않아 예인줄 해제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 부선과의 거리가 좁혀지는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람은 사고 당시 조타실 CCTV 화면으로 선미 갑판에 조기장 고 L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등 작업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예인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속력을 빠르게 올려 부적절하게 조선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101한진호 선장의 예인줄 작업 안전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조선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사망 선원의 부주의예인선 선원은 갑판에서 작업 시 예인줄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인줄이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있어야 한다.방지대를 세워 놓으면 방지대는 고정되므로 방지대 연결줄을 잡고 서 있을 필요가 없지만 사망 선원은 방지대를 세운 후 방지대 연결줄을 잡고 예인줄 근처에 계속 서 있었다.
그 결과 101한진호가 속력이 올라가며 전진하자 급격한 장력이 미친 예인줄에 맞아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사망 선원이 예인줄 작업을 전담하지는 않았고 사고 당시 예인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갑판에 있었다. 101한진호 선장이 예인줄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평소 예인줄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사망 선원은 예인줄 작업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와 같이 사망 선원이 방지대를 세워 놓은 후 부주의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101한진호 선원의 사망 원인101한진호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 선원은 급격하게 장력이 미친 예인줄에 강하게 맞아 해상에 추락하며 받은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101한진호가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목적지에 도착 후 부선 정박을 위해 예인줄 해제하는 과정에서 부선 측과 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101한진호 선장이 예인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선원을 안전한 장소로 보내지 아니하고 선속을 높이는 등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예인줄 근처 선미 갑판에 있던 선원이 강한 장력이 미친 예인줄에 맞아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부주의하여 예인줄이 연결되어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101한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예인줄 작업 시 갑판에 선원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선하고 작업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예인줄 근처 갑판에 선원이 있음에도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등 작업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예인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선박의 속력을 올려 예인줄에 급작스런 강한 장력이 미치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였다.그 결과 갑판에 있던 선원이 강한 장력이 미친 예인줄에 맞아 튕겨 나가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예인선 선장은 외부 갑판에 선원이 있는 상태에서 예인줄 작업 시 예인줄에 순간적인 강한 장력이 미치지 않도록 예인선의 속력을 적절히 조정하여 조선해야 한다.
나. 예인선 선장은 일시적인 통신 장애 등 부선 측과의 교신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를 고려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교신 방법과 작업 신호 등을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
다. 예인선 선장은 예인줄 작업 시 예인줄에 장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사전에 갑판에 있는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101한진호 선장이 부선과 예인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선원을 안전한 장소로 보내지 아니하고 선속을 높이는 등 예인줄 작업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선원이 예인줄에 맞아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예인줄이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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