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성인호세기5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목포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13톤9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6㎾ × 1기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A해당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2016년 9월 3일 09시 44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53초.동경 125도 07분 26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 약 0.05마일 해상)</span>가.
가거도항 현황<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가거도항 및 세기5001호 좌초지점</span> 가거도는 전라남도 최서남단 도서로 목포항 기준 남서방 약 75마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내 면적은 약 145,000㎡, 가항수역의 수심은 약 10~15미터이고, 가거도항 입구의 가항수역 폭은 약 125미터이다.가거도 남단에 위치한 가거도항은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의 내습으로 방파제 약 280미터가 파손되면서 방파제를 구성하는 큐브블럭(Cube block) 및 테트라포드가 방파제 인근 해상에 유실되었다.방파제 복구공사를 시행한 삼성물산은 출입항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수중에 큐브블럭이 존재하는 곳의 외곽을 따라 부표를 3개 설치하였으나, 이 좌초사고 당시 사고해역을 운항한 동성202호 선장 손대호의 진술에 따르면 부표 2개가 유실되고 1개만 설치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가거도 방파제 붕괴 해역</span>나.
사실의 경과101성인호는 1976년 7월 1일 일본 (주)정통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3톤(길이 33.42미터 × 너비 7.38미터 × 깊이 3.10미터), 출력 1,17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0년 12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중앙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1층은 선원실이, 2층은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101성인호 일반배치도</span> 세기5001호는 1989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소재 부산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40톤(길이 62.26미터 × 너비 16.50미터 × 깊이 4.50미터), 목포시 선적의 강조 일반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년 12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공소 5개소, 기관실, 공소,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에 창고 용도의 갑판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세기5001호 일반배치도</span> D는 세기5001호 소유자인 C의 모회사로서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다.
D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하고 삼성물산이 수주한 가거도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사석을 납품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3일 101성인호 소유자 B와 선박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에 따라 101성인호는 2016년 7월 4일부터 동 좌초사고 직전까지 세기5001호를 예인하여 목포항과 가거도항간을 총 6항차 운항한 바 있다.101성인호는 2016년 9월 2일 13시 50분경 목포항 9번 정박지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사석 약 2,200톤이 적재된 세기5001호(선두 김진호 승선)를 예인하여 가거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101성인호와 피예인부선 세기5001호(이하 “101성인호 예인선열”이라 한다)는 2016년 9월 3일 08시 00분경 가거도항 외항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가 같은 날 08시 55분경 양묘한 후 가거도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선장 A는 접안시 사석을 효율적으로 양하하기 위해 부선 선미를 전방으로 향하게 하고 101성인호는 부선의 선수 좌현에 접현하여 직경 85밀리미터의 피피로프 3줄을 부선에 연결한 채 예인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가거도항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약 350도 속력 약 2노트로 이동하면서 서쪽으로 흐르는 조류를 감안하여 방파제쪽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진행하던 중인 2016년 9월 3일 09시 44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 약 0.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2분 53초.동경 125도 07분 26초 해상에서 부선 선저로부터 “쿵”하는 소리를 들은 선두 김진호가 무전기로 부선이 수중물체와 접촉하였다고 자신에게 보고하면서 후진할 것을 요청하여 주기관을 후진하니 부선이 접촉상태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5마일이었으며, 서쪽 방향으로 약 1노트 속력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사고당시 가거도항 부근 수치조류도</span> 선장 A는 이후 수심이 깊은 곳을 따라 이동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부선을 선착장에 접안하였고, 접안후 부선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크레인으로 사석을 하역하는 동시에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를 막지 못하여 부선은 2016년 9월 6일 16시 00분경 선착장 앞 해상에서 선수 일부만 수면위로 남기고 침몰하였다.이후 세기5001호는 선저 파공부위를 방수조치하고 선체를 부양시킨 후 수리를 위해 조선소로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세기5001호의 좌현 선미 선저부에 가로 약 1.2미터 × 세로 약 0.05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가거도항 입구는 가항수역 폭이 약 125미터에 불과하므로 조류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사석을 만재한 부선을 예인하고 입항할 경우 예인선열의 조종이 곤란해 질 수 있으므로 예인선 선장은 추가의 예인선을 수배하거나 조류의 영향이 적은 정조시를 택하여 입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이 좌초사고 이전 2개월간 총 6항차에 걸쳐 부선 세기5001호를 예인하고 가거도항을 출입항한 바 있어 가거도항 방파제 부근 수중에 큐브블럭 등 장애물이 산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운항경험을 믿고 당시 서향 약 1노트 속력의 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추가 예인선의 조력 등도 없이 조류의 영향을 상쇄할 요량으로 무리하게 방파제에 가까이 접근하여 운항하다가 부선의 좌현 선미 선저가 수중의 큐브블럭과 접촉하였다.2) 수중 장애물 표시 부표에 대한 고찰선장 A는 사고당시 수중 장애물을 표시하는 부표가 없어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방파제 복구공사를 시행한 삼성물산은 이 사고 이전 출입항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수중에 큐브블럭이 존재하는 곳의 외곽을 따라 3개의 부표를 설치한 것으로 관련 공문에 나타나 있으나, 이 좌초사고 당시 사고해역을 운항한 동성202호 선장 손대호의 진술에 따르면 부표 3개 중 2개가 유실되고 나머지 1개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당시 사고해역에는 비록 부표 3개 중 2개가 유실되었으나 나머지 1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선장 A이 사고 이전 2개월간 총 6항차에 걸쳐 가거도항을 입출항한 경험이 있어 가거도항 방파제 부근의 수중 장애물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 사고시간이 09시 44분으로 주위가 환하게 보이는 주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부표 2개가 유실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101성인호 선장이 피예인부선 세기5001호를 예인하고 가거도항에 입항하던 중 무리하게 수중 장애물이 산재한 방파제에 가까이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부선 선저가 수중 장애물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성인호의 선장으로서, 조류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화물을 만재한 부선을 예인하고 가항수역의 폭이 좁고 수중 장애물이 산재한 항만에 입항할 경우에는 침로 유지 등 예인선열의 조종이 곤란해 질 수 있으므로 추가의 예인선을 수배하거나 조류의 영향이 적은 정조시를 택하여 입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예인선열의 선장은 강한 조류가 흐르고 가항수역 폭이 협소한 항만을 입출항할 때에는 추가의 예인선을 수배하거나 조류의 영향이 적은 정조시를 택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천소나 수중 장애물이 산재한 해역 등 위험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101성인호 선장이 피예인부선 세기5001호를 예인하고 가거도항에 입항하던 중 무리하게 수중 장애물이 산재한 방파제에 가까이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부선 선저가 수중 장애물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4급항해사 면허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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